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6)
[숨은돈 찾기,상속세]상속인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란?

안녕하세요~ 평범한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어느날 편지가 와서 나도 모르는 먼 친척이 나에게 상송을 엄청나게 안겨주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은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관심끄고요~

 

현실에서의 상속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경우는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재산을 알 수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어디에 얼만큼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계신지, 대출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몰래 숨겨놓은 돈이 있는 지등을 몰라서 상속처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가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범위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 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입니다.

 

금융채권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보관금품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공공정보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부가서비스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예금액 통보

 

조회가 가능한 금융회사로는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로 국내의 거의 모든 금융회사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데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본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7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의도역 2번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조회절차로는

 1.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2.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3.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을 해당 금융협회 등에 통보

 4.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가능)

 

※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일괄 확인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 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의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서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상속인조회안내문.hwp

141110 위임장.hwp

상속인조회신청서.hwp

 

사망자가 외국인일경우

 - 사망사실·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 문서인증 :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

 - 번역인증 :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첨부)외국인피상속인금융거래조회신청서류.hwp

오늘은 숨은돈 찾기 중 하나인 상속인 금융정보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정부3.0 정책의 하나인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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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앞서 상속세에 관한 여러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상속세, 증여세비교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자산구성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사전증여

 

상속재산 처분시 유의할 점

 

앞서 알아본 것들은 모두 상속개시 이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재산이나 채무의 변동은 있을 수 없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 할 것인가만 남는데요. 이 중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 지분내에서 최고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법정지뿐까지 상속세를 받는 것이 전체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씨에게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고 그의 재산이 35억원(예금 10억, 아파트 10억, 상가15억) 있는경우 배우자가 상속공제 허용한도까지 상속받는 방법과 아닌방법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배우자가 상속공제 허용한도까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 상가 15억원

자녀1 : 예금 10억원

자녀2 : 아파트 10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액 : 15억원

과세표준 : 35억원 - 15억원(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일괄공제) - 2억원(금융재산 상속공제) = 13억원

 

산출세액 : 2.4억원 + 3억원 x 40% = 3.6억원

자진납부세액 : 3.6억원 x 90% = 3.24억원

 

2) 배우자가 상속공제 허용한도까지 상속 받지 않을 경우

배우자 : 예금 10억원

자녀1 : 상가 15억원

자녀2 : 아파트 10억원

 

배우자상속공제 : 10억원

과세표준 : 35억원 - 10억원(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일괄공제) - 2억원(금융재산 상속공제) = 18억원

 

산출세액 : 2.4억원 + 8억원 x 40% = 5.6억원

자진납부세액 : 5.6억원 x 90% = 5.04억원

 

상속세액 차이 = 5.4억원 - 3.24억원 = 1.8억원

 

사례에서 보듯 배우자가 10억원을 상속받는 것과 15억원을 상속받는 것의 차이는 배우자상속공제액 5억원의 차이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1.8억원의 세금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배우자는 법정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분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상속받으면 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 대해 다시 상속세가 발생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상속 시 적용되는 세율이 당초 상속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 10년이내에 재상속이 이루어 지게 된다면 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사망해야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우리 문화에서는 가족끼리 대놓고 꺼내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피상속인이 기준을 잡고 미리 준비한다면 가족 모두에게 이롭기 때문에 한 번쯤 알아두고 가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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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의 처분 시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최근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들을 많이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도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앞두고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흔히 있는데요. 이 때 유의할 점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면 그 대금의 사용처를 반드시 상속인이 챙겨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챙기지 못해서 사용처를 모를 경우에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소명해야 하는 금액은 재산처분대금 또는 인출액이나 부담채무의 전액이 아니라 80%까지만 하면 됩니다. 처분대금 또는 인출액이나 부담채무의 20%(최고2억원)까지는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상속인의 임종이 임박할때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면 안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직전 예금을 인출하면 그 사용처를 밝혀야 할 뿐아니라 금융재산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은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줄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받을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없을 때 법률 알아보고 그럴 여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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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사전증여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번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자산구성(링크)에 이어 사전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사전 증여

 

 

◆ 사전증여는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다.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50억의 재산을 가진 A씨가 2명의 자녀에게 가각 1억원 씩 나누어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와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을 하는 경우 납부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2억원을 상속 시 : 9,000만원

 2억원x50%x90%=9,000만원

2) 2억원을 2자녀에게 각각 1억원씩 사전증여 시 : 900만원

 자녀1 : (1억-5천만원) x 10% x 90% = 450만원

 자녀2 : (1억-5천만원) x 10% x 90% = 450만원

 

가능하면 합산기간 10년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위에서 알아보았 듯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은 한 누구든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무조건 사전증여를 하겠죠? 이를 막기위한 제도로 ①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의 것을 ②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것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전증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50대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시면 세금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 후 10년이내에 사망시 증여는 무효가 되고 상속에 귀속되며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 포함되어 차액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시장가치가 아직 낮고 향후 가치가 상승될 것이라 판단되는 것을 우선 사전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인 즉, 증여는 생전, 상속은 생후에 이루어 지기때문에 사전증여를 계호기하고 있다면 저평가된 재산을 우선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으로 합산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재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유리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사전증여를 하면 안된다

 

10억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작은 돈은 아닌데~이 항목에서 좌절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누구든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하게되면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사전증여시 세부담 비교

1) 10억원을 자녀2인에게 각 5억원씩 사전 증여(가족은 부인, 자녀2인)

 자녀1인에대한 증여세 :7,200만원

   증여공제 : 5억원-0.5억원=4.5억원

   증여세율 : (1억원x10%+3.5억원x20%)x90%

 자녀2인에 대한 증여세 합계 : 1억4,400만원

2) 재산 10억원을 사후상속 할 시(가족은 부인, 자녀2인) : 상속세 없음

 

오늘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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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자산구성

상속세 절세을 위한 방안- 자산구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상속자산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이갈 수 밖에 없는 형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시간에 앞서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내용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속세 공제항목 중 금융재산 공제는 금융자산의 20%(최고 2억원) 입니다. 이 것이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깁니다. 당연히 시세보다 낮게 측정이 되죠. 반면 금융자산은 시가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공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억한도이기 때문에 10억원이 넘어가면 부동산에 비해 불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상속자산을 구성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를 낼 금액만큼은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 한계세율은 45%(최고세율 50%x90%, 신고공제율 10%차감 후)여서 고액자산가의 경우 재산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ㅠㅠ 물납이나 연부연납으로 낼 수도 있는데요. 물납의 경우 공매로 진행되므로 제 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연부연납은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낼 수 도 있는데 역시 이자 부담을 해야합니다. 일부 부동산을 팔아서 내려고 하는 경우에도 급매로 내놓게 되면 제 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환급성이 크고 빠른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을 어느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재산 비율이 크다면 부동산 취득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실제의 약 8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에 여유가 있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 듯 상속세 공제항목 중 금융재산 공제는 금융자산의 20%(최고 2억원)이므로 금융재산 10억원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보유기간이 오래된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이 몇십배, 심지어 몇백배 상승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 38%적용이 되어 상당량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처분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또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급히 처분할 이유가 없다면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상속시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 보험상품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재산 중 금융재산 비중이 낮은 경우 상속새 납부를 위해 급박하게 재산처분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보험계약을 하면서(보험료 납부자) 피보험자를 본인(아버지)로 하고 수익자를 아들(상속인)으로 하게 되면 사망 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상속세 납부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소득이 있다면 아들이 보험계약을 하고(보험료 납부자) 피보험자를 아버지, 수익자를 본인(아들)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익보험이므로 아들이 보험금(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증여제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아들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실제로 보험료 납입을 아버지가 한다면 아버지가 납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중 자산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상속세 관련 글

 

1. 상속세 증여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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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비교

안녕하세요.

상속을 앞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그 고민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1.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2.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3. 상속세를 어떻게 낼것인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상속세를 최소화 하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적용되는 세율이 같습니다.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증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부담하는 높은 상속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

 

 1. 과세방법 : 유산세방식

 2. 과세대상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재산

   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재산

 3. 납세의무자 : 상속인

   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짐

   나) 영리법인은 납세의무 없음

 4. 세율 : 초과누진세율(10~50%)

   가) 1억원 이하 : 10%

   나) 1억원~5억원 : 20%

   다) 5억원~10억원 : 30%

   라) 10억원~30억원 : 40%

   마) 30억원 초과 : 50%

 5. 각종공제 : 증여세에 비해 공제폭이 큼

   가) 일괄공제 : 5억원

   나) 배우자공제 : 최저5억원, 최고 30억원

   다) 금융재산공제 : 금융자산의 20%(최고20억원)

   라) 가업상속공제 : 최고 500억원

   마)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고 5억원

 6. 관할 세무서 : 피상속인 주소지

 7. 기타

   가) 피상속인의 모든재산이 합산과세되나 공제폭이 큼

   나) 세대생략 시(ex.할아버지⇒손자) 할증과세 30%

◆ 증여세

 1. 과세방법 : 유산취득세 방법

 2. 과세대상

   가) 수증가가 거주자 또는 비영리 내국법인인 경우 : 국내외 모든 재산

   나) 수증자가 비거주자 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인 경우 : 국내자산 및 국외 예적금

 3. 납세의무자 : 수증자

   가) 수증자가 주소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증여자가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짐

   나) 영리법인은 납세의무 없고 법인세 과세(자산수증익)

   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봄

 4. 세율(상속세와 같음) : 초과누진세율(10~50%)

   가) 1억원 이하 : 10%

   나) 1억원~5억원 : 20%

   다) 5억원~10억원 : 30%

   라) 10억원~30억원 : 40%

   마) 30억원 초과 : 50%

 5. 각종공제(10년한도) : 공제폭이 상속세에 비해 작음

   가) 배우자 공제 : 6억원

   나) 직계존비속

     1) 성년자녀 : 5000만원

     2) 미성년자녀 : 2000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 5000만원

   다) 기타친족 : 500만원

 6. 관할 세무서 : 수증자 주소지

 7. 기타

   가) 수증자, 증여자별로 나누어 과세하나 공제폭이 작음

   나) 세대생략 시 할증과세 30%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전에 증여를 미리 해두는 것이기에 상속과 증여는 항상 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상속설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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