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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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란]부모님이 사망 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였다면 나의 상속금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만약 자산가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가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거 같나용?

TV에서 보면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충격을 받지만 눈물을 머금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며 사회에 기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보게되는데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란]부모님이 사망 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였다면 나의 상속금은

 

민법은법정상속을 규정하면서도 유산처분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그의 전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때에는 상속인이 되었을 자가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ㅠㅠ

 

그래서 일정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보장 내지 부양을 위한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일정비율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권자의 유류뷴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가에 증여재산(상속개시 전 1년동안 체결한 증여계약 기준)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기준재산 = 사망시 재산 + 사망전 증여재산 - 피상속인 채무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인 생겼을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더 1년, 상속이 개신된 때부터 10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니 주의 하셔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하며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사회단체나 숨겨둔 애인 등에게 몰래 상속을 해두었다하더라도 자식은 재산의 반은 건질 수 있으니 좀 억울하겠지만 전 재산이 날라가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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