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24. 04:25, 재테크/세무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최근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들을 많이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도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앞두고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흔히 있는데요. 이 때 유의할 점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면 그 대금의 사용처를 반드시 상속인이 챙겨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챙기지 못해서 사용처를 모를 경우에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소명해야 하는 금액은 재산처분대금 또는 인출액이나 부담채무의 전액이 아니라 80%까지만 하면 됩니다. 처분대금 또는 인출액이나 부담채무의 20%(최고2억원)까지는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상속인의 임종이 임박할때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면 안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직전 예금을 인출하면 그 사용처를 밝혀야 할 뿐아니라 금융재산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은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줄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받을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없을 때 법률 알아보고 그럴 여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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