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비교

안녕하세요.

상속을 앞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그 고민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1.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2.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3. 상속세를 어떻게 낼것인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상속세를 최소화 하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적용되는 세율이 같습니다.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증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부담하는 높은 상속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

 

 1. 과세방법 : 유산세방식

 2. 과세대상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재산

   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재산

 3. 납세의무자 : 상속인

   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짐

   나) 영리법인은 납세의무 없음

 4. 세율 : 초과누진세율(10~50%)

   가) 1억원 이하 : 10%

   나) 1억원~5억원 : 20%

   다) 5억원~10억원 : 30%

   라) 10억원~30억원 : 40%

   마) 30억원 초과 : 50%

 5. 각종공제 : 증여세에 비해 공제폭이 큼

   가) 일괄공제 : 5억원

   나) 배우자공제 : 최저5억원, 최고 30억원

   다) 금융재산공제 : 금융자산의 20%(최고20억원)

   라) 가업상속공제 : 최고 500억원

   마)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고 5억원

 6. 관할 세무서 : 피상속인 주소지

 7. 기타

   가) 피상속인의 모든재산이 합산과세되나 공제폭이 큼

   나) 세대생략 시(ex.할아버지⇒손자) 할증과세 30%

◆ 증여세

 1. 과세방법 : 유산취득세 방법

 2. 과세대상

   가) 수증가가 거주자 또는 비영리 내국법인인 경우 : 국내외 모든 재산

   나) 수증자가 비거주자 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인 경우 : 국내자산 및 국외 예적금

 3. 납세의무자 : 수증자

   가) 수증자가 주소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증여자가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짐

   나) 영리법인은 납세의무 없고 법인세 과세(자산수증익)

   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봄

 4. 세율(상속세와 같음) : 초과누진세율(10~50%)

   가) 1억원 이하 : 10%

   나) 1억원~5억원 : 20%

   다) 5억원~10억원 : 30%

   라) 10억원~30억원 : 40%

   마) 30억원 초과 : 50%

 5. 각종공제(10년한도) : 공제폭이 상속세에 비해 작음

   가) 배우자 공제 : 6억원

   나) 직계존비속

     1) 성년자녀 : 5000만원

     2) 미성년자녀 : 2000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 5000만원

   다) 기타친족 : 500만원

 6. 관할 세무서 : 수증자 주소지

 7. 기타

   가) 수증자, 증여자별로 나누어 과세하나 공제폭이 작음

   나) 세대생략 시 할증과세 30%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전에 증여를 미리 해두는 것이기에 상속과 증여는 항상 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상속설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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