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앞서 상속세에 관한 여러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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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알아본 것들은 모두 상속개시 이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재산이나 채무의 변동은 있을 수 없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 할 것인가만 남는데요. 이 중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 지분내에서 최고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법정지뿐까지 상속세를 받는 것이 전체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씨에게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고 그의 재산이 35억원(예금 10억, 아파트 10억, 상가15억) 있는경우 배우자가 상속공제 허용한도까지 상속받는 방법과 아닌방법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배우자가 상속공제 허용한도까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 상가 15억원
자녀1 : 예금 10억원
자녀2 : 아파트 10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액 : 15억원
과세표준 : 35억원 - 15억원(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일괄공제) - 2억원(금융재산 상속공제) = 13억원
산출세액 : 2.4억원 + 3억원 x 40% = 3.6억원
자진납부세액 : 3.6억원 x 90% = 3.24억원
2) 배우자가 상속공제 허용한도까지 상속 받지 않을 경우
배우자 : 예금 10억원
자녀1 : 상가 15억원
자녀2 : 아파트 10억원
배우자상속공제 : 10억원
과세표준 : 35억원 - 10억원(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일괄공제) - 2억원(금융재산 상속공제) = 18억원
산출세액 : 2.4억원 + 8억원 x 40% = 5.6억원
자진납부세액 : 5.6억원 x 90% = 5.04억원
상속세액 차이 = 5.4억원 - 3.24억원 = 1.8억원
사례에서 보듯 배우자가 10억원을 상속받는 것과 15억원을 상속받는 것의 차이는 배우자상속공제액 5억원의 차이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1.8억원의 세금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배우자는 법정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분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상속받으면 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 대해 다시 상속세가 발생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상속 시 적용되는 세율이 당초 상속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 10년이내에 재상속이 이루어 지게 된다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사망해야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우리 문화에서는 가족끼리 대놓고 꺼내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피상속인이 기준을 잡고 미리 준비한다면 가족 모두에게 이롭기 때문에 한 번쯤 알아두고 가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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