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어느날 편지가 와서 나도 모르는 먼 친척이 나에게 상송을 엄청나게 안겨주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은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관심끄고요~
현실에서의 상속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경우는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재산을 알 수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어디에 얼만큼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계신지, 대출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몰래 숨겨놓은 돈이 있는 지등을 몰라서 상속처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가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범위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 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입니다.
금융채권 |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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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
공공정보 |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
부가서비스 |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예금액 통보 |
조회가 가능한 금융회사로는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로 국내의 거의 모든 금융회사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데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본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7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의도역 2번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조회절차로는
1.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2.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3.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을 해당 금융협회 등에 통보
4.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가능)
※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일괄 확인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류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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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 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의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서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사망자가 외국인일경우
- 사망사실·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 문서인증 :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
- 번역인증 :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오늘은 숨은돈 찾기 중 하나인 상속인 금융정보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정부3.0 정책의 하나인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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