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6. 08:00, 재테크/부동산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취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샷시 및 확장 비용 등 입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및 출력방법
우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과 안되는 것은 아래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오늘은 법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비용을 현금처리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빙자료로 사용할 영수증을 조회하고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구요
로그인을 한 다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 화면에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를 선택합니다.
조회화면에서 조회기간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인쇄'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생성되며 이것을 프린터로 출력하면 발급이 끝납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용 조회 및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를 하고 싶다면 위 포스팅을 참고하여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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