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테크 (196)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간편장부 안내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고시 제2018-24호로 간편장부 개정 고시(2018.07.31.)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포함업종구분수입금액 기준

  1.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1. 나.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미만
  1.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욕탕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 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간편장부 구입 및 문의는 어떻게 하는가?

  • 간편장부 관련 상담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Tel.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관련문의는 본청 소득세과Tel. 044-204-3263에 문의)
  • 간편장부는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하거나, 여기에 수록된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 간편장부 서식간편장부 서식
    간편장부_엑셀2003.excel[155KB]
  • 간편장부 서식
    간편장부_한글2004.hwp[16.0KB]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 가. 간편장부 기장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⑦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hwp[21.0KB]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hwp[20.0KB]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S/W) 안내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S/W) 안내 - 업체명, 홈페이지 포함업체명홈페이지

(주)스피드정보기술 www.semuclub.com
유세븐 www.u7tax.com
키컴 www.kicom.co.kr
이지데이 acc.ezday.co.kr
예셈 yesem.com
비즈소프트 www.bizprogram.co.kr
(주)아이퀘스트 www.iquest.co.kr
바움기술주식회사 www.간편장부.kr
한국정보통신㈜ www.easyshop.co.kr
나이스데이터(주) www.nicesoho.co.kr

※ 위 기업 및 프로그램은 간편장부 전산기장을 원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소개하는 것으로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서식

서식 - ① 일자, ② 거래내용, ③ 거래처, ④ 수입(금액, 부가세), ⑤ 비용(금액, 부가세), ⑥ 고정자산증감(금액, 부가세), ⑦ 비고 포함① 일자② 거래내용③ 거래처④ 수입⑤ 비용⑥ 고정자산증감⑦ 비고금액부가세금액부가세금액부가세

1. 5 ○○ 판매 (외상) A상사 10,000,000 1,000,000         세계
1.15 ○○구입 (현금) C상사     5,000,000 500,000     세계
1.20 거래처접대 (현금) E회관     200,000      

일반적인 작성요령

  1. 1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2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3. 3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4. 4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5. 5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6. 6고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고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7. 7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기타 작성요령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간편장부를 각각 작성)
  •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즉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 업태(업종코드), 간편장부 사례집(업종, 업종코드), 비고 포함업태(업종코드)간편장부 사례집비고업종업종코드

제조업(151101~381002) 상업인쇄업 (222102) 다운로드
건설업(451101~453000) 주택신축판매 (451102) 다운로드
건설기계도급·대여 (453000) 다운로드
도매업(512111~519992) 외의도매 (513121) 다운로드
소매업(521100~526002) 종합식품센터 (522071) 다운로드
숙박·음식업(551001~552305) 한식점업 (552101) 다운로드
운수업(601000~642003) 정기노선화물차 (602302) 다운로드
부동산·임대업(701101~749939) 점포임대 (701201) 다운로드
교육서비스업(809001~809011) 예체능계열학원 (809003) 다운로드
사회·개인서비스업(900100~930919) 자동차정비수리(카센터) (922202) 다운로드
노래방·비디오방 (924903) 다운로드
인적용역(940100~940911) 학원강사 등 (940903) 다운로드
서적 및 화장품 외판원 (940908) 다운로드

※ 주요 작성사례와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을 참조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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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 V유형 신고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신고이다보니 할때마다 버벅거리네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세무서 상담창구도 이용이안되고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우편으로 (20200년 귀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받으셨을텐데요

혹시 못받으셨다면 '홈택스-My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우편물/기타세무정보-우편물 발송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똭

우편물보기를 하면 발송된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올해는 신고안해도되나?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것과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금액의 고지서였구요

 

하나하나뜯엉보니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된 것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서 고지서가 나와있네요

 

그러면서 친절하게도 생각한거랑 다르면 신고하라고 합니다.ㅎㅎ

 

올해도 홈택스와 씨름좀 해야겠구나 싶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년에 신고방법에 어려움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갔는지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홈택스에 임대소득세 신고방법이 작년보다 편해진 것 같습니다.

 

우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야겠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하시고 '신고/납부-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의 '정기신고작성'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 적당히 넣어주시구요

저장후 다음이동

 

분길과세 소득 결정 세액 계산서입니다.

 

1.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은 2020년도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2,000만원이 초과되면 2,000만원 초과를, 이하이면 2천만원이하를 선택합니다.(중요 : 많이들 난 해당사항없겠지 하고 2000만원이하를 선택하려고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2,000만원 초과이겠죠?)

 

2. 분리과세 소득결정세액 계산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짜증나게 내용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스크롤이라도 좀 만들어놓지.....

일단 항목선택을 하고 '선택내용 수정'을 클릭합니다.

(15) 총수입금액은 1월에 현황신고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황신고 때 제대로 했으면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월세는 2020년 받은 월세금액이 전부 포함, 전월세 보증금은 간주임대료입니다.

  * 간주임대료=(보증금총합-3억)*0.6*0.021, 보증금합이 3억이하이면 0입니다.

 시가총액 2억이하이고 전용면적40m2이하인 주택은 임대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보증금계산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월세는 수입금액으로 잡힙니다.

(16) 필요경비 : (단기,장기)임대사업자는 60%, 미등록은 50%입니다.

    - 미등록인 50%가 Default값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임대사업자인분들은 '총수입금액x0.6'값을 계산하고수정합니다.

(17) 공제금액 : 위에서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였다면 0, 2천만원 이하이면 400만원입니다. 확인하세요

(18),(19),(20)는 따로 설명드릴 것이 없으니 Pass, 계산 잘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21) 세액감면 : 장기임대사업자(75%), 단기임대사업자(30%), 미등록사업자(0%)입니다. 저의 경우 감면액이 더 많이 나오는..ㅎㅎㅎ 위에서 잘못되어 있으니 차례로 뭔가 잘못되는듯한.ㅋ

'세액감면 계산'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뜹니다.

'사업장명세 추가' 누르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세무서 발급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정'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임대주택 정보가 나옵니다.

 

 

 

수정할 항목에 체크를 하고 '선택내용 수정'을 누릅니다.

기본정보는 확인하시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이며 지금까지 관련 법규를 잘지켜오셨다면 아래 예처럼 하면 됩니다.

8.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이하 : 임대사업자 낼 당시 기준시가 기준입니다.(맞으면 여, 아니면 부)

9. 소득세법등에 따른 사업자 등록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셨으면 여

10. 민간임대주택업 등에 따른등록 :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셨으면 맞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11,12,13,14 : 읽어보시고 맞으시면 여, 아니면 부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저도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서 고쳤습니다.

15.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 임대사업자의 경우 '총임대수입x0.4', 아닐경우 총임대수입

16. 감면대상 산출세액 : 15번x 0.14

17. 감면율 : 장기75%, 단기 30%

18. 감면세액 : 장기 16번x0.75, 단기 16번x0.3

 

임대사업장별로 다 입력을 해주셔야 하며 15번의 합은 '02. 분리과세 소득결정 세액계산서 화면'의 (15)총수입금액-(16)필요경비의 값과 같아야 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아래의 '입력완료'버튼을 누릅니다.

 '02. 분리과세 소득결정 세액계산서 화면'을 확인하고 '등록하기'누르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확인 후 '이에 동의 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앞 네모박스 선택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 역시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여기까지하면 일단 국세신고는 끝이난 것입니다.짝짝짝

 

지방세는 따로 신청해야되는데요

팝업창이 뜨면 Step2.신고내역을 누르시거나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종합소득세-Step 신고내역에 들어가서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누르면 위택스 팝업창이 뜹니다.

내용확인하시고 신고버튼 누르면 모든 신고는 끝이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5월31일까지이니 신고했다고 마음놓지마시고 

국세 및 지방세납부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5월은 해외주식 양도세도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링크를 참고해서 신고하세요

https://masil0068.tistory.com/257

 

해외주식 양도세 셀프 신고하기(feat. 홈택스)

안녕하세요~ 가정의달, 세금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느낌상 5월부터는 거의 매달 세금을 내는 듯한~~ㅠㅠ 오늘은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주식은 양도

masil0068.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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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셀프 신고하기(feat. 홈택스)

안녕하세요~ 가정의달, 세금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느낌상 5월부터는 거의 매달 세금을 내는 듯한~~ㅠㅠ

 

오늘은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주식은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이 초과되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신고대행 접수 기간을 놓쳐버려서 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하시고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아래화면에서 일반신고 - 확정신고작성을 클릭합니다.

 

 

양도자산분류를 '국외/국외주식'으로 선택한 후 주소등을 작성합니다.

 

 

'기본정보(양수인)' 창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면 바로 '저장후 다음이동' 합니다.

이제 가장(?)중요한 양도소득 내역을 작성하여야합니다.

타 블로그를 보니 여러방법으로 입력을 하시던데

저는 신고 종목 수 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어서 기본양식에 직접 입력하였습니다.

분할매도 한 경우에도 종목별로 묶어서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 입력이 됩니다.

한 종목 입력 후 등록하고 다시 다른종목 입력하고 등록하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7)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와 '(9)주당양도가액'을 입력했을때 '(10)양도가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 취득가액도 마찬가지

증권사에 따라 이 금액이 약간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 세금납부액이니 '(10)양도가액'을 첨부할 서류에 맞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후 다음이동하시구요

 

다음 '세액계산 및 확인'창에서는 (7)양도소득기본공제 항목에 2,500,000원을 입력하고

납부세액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후 '등록하기'와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세요

 

 

 

그 다음 화면이인 '신고서 제출'화면은 내용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누르시면 되구요

그다음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화면에서 내용확인하시고 지방세 납입을 위해 'Step2신고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합니다.

접수증을 확인하고 부속서류 제출여부아래 'N'을 클릭하여 신고 부속서류를 제출 창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첨부사진은 서류제출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증권사에서 받은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속서류제출이 끝났으면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시 양도소득세신고 화면으로 가서 Step2. 신고내역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 아까 보았던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선택합니다.

팝업이 뜨며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 인적사항입력하고 세금액수정도 확인하고 아래 '신고'버튼을 누릅니다.

 

지방세까지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식의 내용보다 납부세액이 정확한가입니다.

만약 내용이 틀린 것으로 연락이오면 수정보완 하면 되지만 

세액이 틀린경우 가산세를 낼 수 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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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본주의로 이끈 다섯가지 요인(feat. 월가 이야기)

파이낸셜타임즈(2007년 6월) 

 

세계경제를 신자본주의로 이끈 요인

 

첫 번째, 금융자산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주식과 채권, 은행 예금 등을 합친 글로벌 금융자산의 규모(2005년 기준)는 약 140조 달러로 전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3배를 넘었다. 25년전인 1980년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그만큼 금융자산 증식이 빨라 금융자본주의와 소득불평등이 심화 되었다.

 

두번째, 그 어느 때보다 금융거래가 활발해졌다는 점을 지목했따.

1980년에는 금융자산의 42%가량이 은행 예금에 묶여 있었지만 2005년에는 은행 예금 비중이 27%로 떨어졌따. 그만큼 많은 돈이 국제 금융시장을 떠돌아다닌다는 얘기다. 투기성 핫머니가 늘어난 것이다.

 

세번째,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이다. 

금리와 주식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전 세계 파생상품의 규모는 286조 달러가량으로 1990년 (3조 4천 5백억 달러)에 비행 80배 이상 팽창했다. 이것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다.

 

네번째,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 새로운 금융 플레이어의 등장이다.

1990년 610개에 불과했던 헤지, 사모펀드는 2007년 9,575개로 급증했으며 운용하는 자산은 1조 6천억 달러로 불어났다. 이들이 지금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게다가 상위 1%의 재산증식이 주로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자의 입김이 세졌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자산 비중은 1970년대 전 세계 GDP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3.3배로 늘어났다. 그 선두에 미국의 자본이 있다.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외치며 강제로 외국의 금융시장을 개방케 한 이유이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신자본주의의 확산으로 자국 금융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며 "신자본주의가 세계 각국에 도움이 되는 경제 시스템인지는아직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월가이야기(현란하게 변화하는 금융기법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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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버핏의 주주이익

아빠와 딸의 주식투자레슨을 읽다가 가격산정방법에 관한 내용에서

10캡에 대해 나온다

워렌버핏의 방식인데

'자본환원율' 혹은 '캡비율'이라고 부르는 가격산정방식이다.

 

본질적으로 자본환원율은 부동산을 매수한 가격 대비 발생하는 수익의 비율이다.

즉 소유주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만달러에 산 집에서 연말에 5만달러가 내 주머니에 남는다면 투자 수익률은 10%이다. 10캡. 그것이 내 자본환원율이다.

만약 연말에 주머니에 남은 돈이 2만 5천 달러라면 수익률은 5%이고 자본환원율은 5캡이다.

 

연말에 내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을 '주주이익'이라고 하는데

주주이익에 관한 좋은 블로그 글이 있어 소개한다.

 

 

워렌버핏의 주주이익(오너어닝)

1. 주주이익의 개요 [주주이익 = 순이익 + 감가상각비 - 운전자본소요액 - 설비투자액] 으로 구할 수 있습...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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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IRP에서 투자가능한 ETF(feat. 한국투자증권)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연말정산 및 이연과세의 혜택 등으로 인해 IRP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IRP계좌를 한국투자증권에 하나 개설했는데요.

 

IRP는 안전자산에 30%이상 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IRP에서 투자가능한 ETF는 일반주식시장에 나와있는 것을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별로 제한적으로 투자가 가능한데요.

 

한국투자증권 IRP에서 매수가능한 ETF는 무엇이고 어떤 ETF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PC의 경우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truefriend.com/main/Main.jsp)에 접속하시구요.

 

상단의 연금-연금정보마당-공지사항을 선택합니다.

 

목록에 보면 '[ETF]퇴직연금계좌 매매가능 ETF 리스트'가 있는데요. 매월 업데이트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옆의 Excel파일을 다운받아서 보면 됩니다.

아래파일은 2020년 11월 30일 기준 ETF리스트 입니다.

 

 

 

 

ETF_REITs_List_Return_RP_20201130 (1).xlsx
0.10MB

퇴직연금 투자가능 'O'인 상품이 IRP에서 투자가능한 ETF입니다.

퇴직연금 투자한도가 70%인 상품은 위험자산, 100%인 상품은 안전자산입니다. 위험자산은 전체 자산의 70%를 넘겨서는 새롭게 투자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30%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니 첨부파일을 보고 선택하여 투자하시면 됩니다.

안전자산은 주로 채권이 포함된 ETF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같이있는 혼합형 ETF도 안전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네요

 

모바일 어플을 이용할 경우엔 '한국투자증권 eFriend Smart연금'을 설치 하고 실행합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한국투자증권(계좌개설포함)' 어플과는 다른 어플입니다.

홈 화면 좌측하단의 서랍모양을 선택한 뒤

공지사항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PC에서와 마찬가지로 '[ETF]퇴직연금계좌 매매가능 ETF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IRP에서 투자가능한 ETF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RP로 노후준비 잘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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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실패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 전 저질렀던 기초적인 실수들

값비싼 실수

의미

 - 능력범위의 경계에 닿아 있거나 경계를 벗어남

 - 투자 대가들의 매수가 전혀 없음

 - 해당 기업을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음

 - 산업, 기업, 제품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음

 - 반대 논거를 생각하지 않았음

 - 산업이 쇠퇴함

 - 노조가 비우호적임

 - 10년 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함

 - 10년 후 생산성 향상 여부가 불확실함

 - 해당 산업이 빠르게 변화함

 - 10k 문서의 10년 치 주석을 읽지 않았음

 

해자 

 - 고유하지 않음

 - 지속 가능하지 않음

 - 확대 가능하지 않음

 - 4대 지표의 성장이 없음

 - 특히 장부가치(와 배당금) 증가가 없음

 - 주주이익과 잉여현금흐름 예측이 불가능함

 - 해외에서 저가 경쟁 제품이 부상하고 있지만 미국에는 아직 진입하지 않았음

 

경영진

 - ROE와 ROA가 하락 추세임

 - CEO가 회사의 주인답게 행동하지 않음

 - CEO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함

 - CEO가 문제를 숨김

 - CEO가 너무 많은 주식을 매도함

 - 회사가 적정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함

 - 최근 CEO가 교체됨

 - 부채가 2년치 잉여현금흐름을 초과함

 - 부채가 증가함

 - 대출이 곧 만기에 도달함

 - 회사가 대출약관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가격산정

 - 자신 있게 주주이익을 계산할 수 없음

 - 10캡 기준 가격보다 비쌈

 - 8년 투자회수 기간 기준 가격보다 비쌈

 - 안전마진 기준 가격보다 비쌈

 - 이익 및 잉여현금흐름 증감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안이 있음

 - 자사주 매입을 통해 EPS 증가를 꾀함

 - 미래 성장률 및 미래 PER추정치가 비현실적임

 - 사건도 없고 주가 하락도 없음

 - 주가는 하락했으나 매도할 만한 사건은 아님

 - 사건이 상당한 공포를 유발하며 1~3년 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사건이 사업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도 있음

 -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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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경매 수익 분석시트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최근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지며 경매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 경매를하며 관심을 가지는 물건들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같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저처럼 책과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다들 화이팅 하시구요.

 

권리분석을 어느정도 하고 쉬운물건부터 손을 대기 시작하시겠죠?

수익분석은 보통 경매진행방향의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도가격을 우선 정하고

취득 및 명도 비용을 빼고

본인이 원하는 수익금을 빼고 나면

입찰가가 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계산을 매번 수기로 계산하는 것은 귀찮고

그렇다고 대충 암산으로 하자니 취득세, 양도세, 중개수수료 등 비율계산을 해야하는 것들이 많으니

오차가 크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법원에가서 경매입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이 집에서 생각하고 온 입찰가가 입찰표를 제출하기전까지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수익분석을 머릿속으로 하는 것은 어렵죠~

 

그리고 명도 및 매도시에도 점유자와의 협상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을때

매도 시 매도가격 조정이 들어갈때 바로바로 내가 수용가능 한 지 알아보고 답을 해줘야 진행이 빨리빨리되는데

언제까지 수기로 계산하고 있을 순 없겠죠~

 

첨부로 올린 경매 수익분석표는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줍니다.

 

 

경매 수익분석표(철이짱).xlsx
0.02MB

 

배경색이 흰색, 녹색인 부분만 입력하시면 수익률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이 시트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을 받아 수정한 것이구요

저도 아직 경매초보인지라 확실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점.

세율이 자주 바뀌는 점.

그래서 모든 수식은 각 셀에 공개되어있으니

MS-Excel을 조금이라도 다룰 줄 아시는 분이라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세는 추가부과되는 세율까지 넣은 것입니다.

세율은 금액이나 보유기간 등 각자 상황에 맞게 고치시면 됩니다. 

 

고쳐야 할 부분, 있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만 알고있지말고 댓글 등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MS-Excel파일로 첨부를 올리지만

저는 구글드라이브의 구글스프레드시트에 넣어놓고 사용하는데요

집, 지하철, 회사, 법원 등 생각날때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뮬레이션 해서 사용하고 바로 저장이되기때문에 괜찮은거 같은데

다운받으시는 분들도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광고 하나만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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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셀프등기] 잔금납부 및 셀프등기 절차

경매로 부동산 취득 후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등기는 등기소에서 주로 이루어 지는데요

경매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법원 경매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정리하여 등기소로 촉탁을 보내면 등기소에서 등기이전 작업을 하고 

등기필증을 법원으로 다시 보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최고가 매수인은 제반서류를 잘 정리해서 경매계에 등기촉탁신청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수령

 장소 : 자택 또는 경매계

  - 일반적으로 우편을 통해 자택에서 수령하지만 경매계에서 직접수령 가능하다

 

2. 법원보관금(잔금) 납부 및 수입인지(500원)구입

  장소 : 은행

   - 수입인지는 보통 법원내 은행 청경에게 말하면 바로 구입가능

 

3.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발급

  장소 : 경매계

  준비서류 : 법원보관금 납부 영수증, 법원수입인지(법원 내 은행에서 매수 500원)

4. 취득세 납부

   장소 : 물건지 시군구청

   준비서류 : 취득세 신고서(시군구청내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5. 등록면허세 신고

   장소 : 물건지 시군구청

   준비서류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시군구청내 비치)

   비용 : 7200원/건(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6. 국민주택채권 매입

   장소 : 은행

   금액 조회방법 : 

    - 공시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 청약/채권 - 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 청약/채권 - 1종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 조회

       : 발행금액을 만원단위로 입력(5천원이상이면 1만원, 미만이면 절삭)

 

7. 등기신청수수료 매입(총액으로 매입)

   장소 : 은행

   금액 : 소유권이전 15,000원, 말소 3,000원/건

 

8. 우표구입

  장소 : 우체국

  비용 : 6,000원

   

9.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신청

  장소 : 경매계 접수처

  준비서류 : 

    - 부동산목록 3통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의 표시' 그대로 사용하면 됨)

    - 말소할 사항 3부 (등기목적, 접수일, 접수번호 명시)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발급 : 인터넷등기소)

    - 토지대장등본 1부 (발급 : 정부24)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등록부')

    - 건축물대장등본 1부 (발급 : 정부24)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 정부24)

    - 등록세 영수증(시군구청 발급분)

    - 대법원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이전 15,000원(부동산 1개당), 말소 3,000원(1개당)

    - 국민주택채권번호(할인판매 전 금액) 및 매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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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란?

 

지목이 임야인 경우 임야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고 싶을 때,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다. 

임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지조성비,  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법으로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등으로 구분하여 그 금액을 정하고 있다. 토지이용확인원상 보전산지로 표시되지 않은 임야는 준보전산지로 보며, 보전산지에 개발하는 것은 보전하라고 하는 임야를 개발한 경우이기에 평당 1만 몇 천원 정도의 조성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준 보전산지는 개발하라고 정해놓은 지역이기에 보전산지보다는 적은 금액인 평당 1만원 정도의 조성비가 소요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전, 답 같은 농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시군구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가만히 앉아 자기 토지의 가치를 올리게 할 수 없으니 국가와 수익을 좀 나누자는 뜻으로 내라고 하는 세금이다.

얼마나 내는 것이냐 하면 평당 공시지가의 30%를 평수에 곱하여 나온 금액만큼이다.

이것이 농지보전부담금이며 농지조성비라는 용어가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을 뿐 같은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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