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5. 06:28, 재테크/경매
[경매]대항력이 있는데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소유자나 채무자의 친인척인 경우(성이 같거나 이름에서 돌림자를 쓴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2. 친구 집에 얹혀사는 사람
3. 신용불량자일 경우(전입만 해놓고 도피 중)
4. 직장생활이 너무 바빠 법원에서 배당요구 최고통지를 받고도 배당요구 신청을 못 한경우(편의점 등 24시 업종에 종사하거나 일일노동자, 지방으로 자주 출장 가는 사람의 경우 등 낙찰자 입장에서는 속이 터진다.)
5. 부부인데도 따로 전입되어 있는 경우
6. 실제 임차인이 맞는데 저가로 유찰시켜서 낙찰을 노리는 경우(경매투자 시 지뢰에 해당하는 경우)
7. 점유자가 무식해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8. 건물주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못받아서 받을 때까지 눌러 사는 경우(이럴 땐 채권을 다시 경매개시 전에 전세계약으로 전환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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