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란?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o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o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o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o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o 2인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o 도면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o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단,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8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 여부 확인
o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 증 등의 사본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허가,신고, 등록 대상 여부 확인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www.g4b.go.kr) -> 기업민원 -> 기업민원 행정안내/신청 -> 주제별 민원 찾기 -> 사업 인허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 등록가능
o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o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한다.
o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o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방법 및 섹므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함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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