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테크 (196)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3. 11.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8.9.10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을 보증금8,000만원, 임대차기간 2008.9.10부터 2010.9.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임대차기간 만료 후 소외인이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우너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보증금 8,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1.7.6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경매'라한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원고가 위와 같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표등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법원이 작성하여 비치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법원은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조세채권자에게 우선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일반채권자인 피고들과 경매신청 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액의 비율대로 안분배당을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법원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 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 절차에서 후순위 구너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하였고, 우너고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는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상태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주택이 매각되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원고에게 일반채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실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배당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ㅇ미차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판례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요구권자이다. 사안에서는 해당 임차인이 배당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평면적으로만 받아들여 형식적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않은 법원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의 임차인은 자신 스스로 확정판결을 받아 자신이 직접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자는 미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자에 해당한다. 물론 대법원은 임차인의 열악한 지위를 고려하여 경매 신청 자체를 배당요구라고 의제하였으나 이렇게 의제하였던 이유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보다 더 강력한 경매 신청을 하였고, 나앙가 원고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는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이 해당 임차인의 지위에 관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전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와 같은 임차인에 대하여 경매 신청자체를 배당요구로 의제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을 고려한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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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권리의 의의 및 분류

[민법]권리의 의의 및 분류

 

1. 권리의 의의

 :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말한다.

 

2. 권리의 분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① 재산권 : 재산권은 그 내용인 이익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 재산권에 속하는 대표적인 권리로 물권과 채권이 있다.

  ㄱ. 물권 :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령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다.

  ㄴ.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령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이나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② 비재산권 : 인격권, 가족권 드 그 내용인 이익이 비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2)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

 ① 지배권 :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직접 지배한다 함은 권리의 내용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리자 외에 타인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 점에서 청구권과 구별된다. 물권이 대표적인 지배권이다.

 ② 청구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이 전형적인 청구권이다.

 ③ 항변권 :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그 예이다.

 ④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즉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이다. 그 예로는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등이 있다.

 

3)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른 분류

 ① 절대권 : 권리행사에 있어서 특정의 상대방이 없고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세권이라고도 한다. 물권이 그러하다.

 ② 상대권 :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인권이라고도 한다. 채권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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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분묘(유, 무연묘) 개장 절차

 

* 분묘연고자 증명은 재적등본(호적등본), 족보, 가첩 또는 인우보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분묘 개장 시 적격심사 자격업체를 선정하여 개장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 개장 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행정 및 법적 처리 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 무연묘 개장 절차

 

 

1.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법 제8조)

2) 파묘를 하고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야하고, 화장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장장소에 수목장 또는 봉안 납골해야 합니다.

3) 관공서 내부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신고 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2001.1.13일 이저)에 설치된 분묘로 매장신고 및 묘지설치신고가 안된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A. 매장된 시체나 유골의 현존지에 매장신고를 한 후 일반적인 개장절차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적등본, 매장신고 지연사유서(그간의 경위), 자신의 소유 또는 연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별도로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매장신고의무위반 등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고 있는 경우의 개장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유연고 분묘)(장사법 제23조)

 

1) 개장예정일부터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 방법은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및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

2) 통보기간(최소 90일)의 만료 후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 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한 후 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매장 또는 납골하여야 하며 산골(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 이상 공연, 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권리를 갖게 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 설치자와 협의 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장을 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 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로 개장대상 분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한합니다.

3. 토지 송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없이 분묘르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무연고 분묘)(장사법 제 23조)

 

1) 개장예정일로부터 90일 전에 중앙일간신무(중앙지)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신무에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및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공고기간은 총 90일 이상)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다음에 재공고(공고기간은 2개월이상) 합니다.

공고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방법 및  장소

 - 기타 개장에 필요한 사항 등

 

2) 개장허가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신문 공고문 그리고 사유서, 동의서, 대장, 임야도, 등기부, 묘적부 등을 첨부하여 개장허가를 받습니다.

 

3) 개정허가(7일)를 받으면 파묘하여 그 전후사진을 촬영하고 화장시설로 운고하여 화장합니다.

4) 화장한 후 10년간 납골해야 하며 갑골, 봉안증명서와 화장증명서, 봉안사진, 전후사진을 첨부하여 그 처리 여부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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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부동산 정책- 2 (김대중 정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 번 김영삼정부의 부동산 실명제에 이어 이번에는 김대중 정부(1998년~2003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초년인 1998년에는 주택경기 부양책이 매달 몇 차례씩 쏟아졌습니다. 당해 2월 1998년 주택건설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 발표(3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5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8월)이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2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분야 첫 작품인 1998년 주택건설 종합계획은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직전 발표된 새 정부 추진 100대과제 중 토지, 주택부문을 기초로 하였으며, 당해 9월 29일 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85m2초과 주택까지 분양가 자율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외되었던 85m2이하 주택은 12.10 주택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안에 추가되어 1999년에 자율화가 이루어 졌습니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99.2.9)

 

분양권 전매제한제도 폐지 등을  기본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199년 3월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수급 쌍방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분양 계약 후 당첨권의 거래가 허용되면서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1978년 주택업체의 육성과 공급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던 주택건설 지정업체제도도 2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나. 3.2 주택건설종합계획('99.3.2) 

 

199년 3월에 발표된 3.2 주택건설종합계획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도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한 편, 재개발은 조합원이 사업지역 안의 퇴, 주택보유정도에 따라 아파트를 여러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분야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1인당 6천만원에서 하반기에는 2억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 1.10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00.1.10)

 

2000년도 새해는 주택시장이 전세가 폭등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전세 재계약에 비상이 걸린 시기였습니다. 첫 4개월의 전세가 상승률은 7.9%로 199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약간 하락했으나 1998년 1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진 전세가는 2년만에 외환위기 이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10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이러한 전세가 폭등 현상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금 인상분 50%이내에서 2,000만원 까지 연리 8.5%조건으로 지원

2)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집값의 3분의 1범위에서 연리 7.75%로 최고 6,000만원 지원

3) 전세가 인상 우려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승인시기 지연

4) 50만 가구 건설 계획(소형 분야 18만가구, 임대 12만 가구 등 국민주택 기금 지원 공공주택을 30만 가구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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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부동산 정책 - 1 (김영삼 정부, 부동산실명제)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부터는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영삼 정부시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 1 (김영삼 정부, 부동산실명제)

김영삼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실명제('95.3.18)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금융기관 거래 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인 금융실명제 시행에 이어 1995년 부동산에서도 실명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연두 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는 명의신탁제도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명의신탁제도는 1912년 일제 때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부를 만들면서 종중재산은  종중 모두의 소유이지만, 한 사람의 명의로 한 데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명의신탁은 재산 은닉이나 탈세를 비롯하여 토지거래 허가제 등 각종 규제 장치를 회피하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새 정부 들어 공직자 재산공개 등에서 악용된 사례가 나타나며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차원에서 실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인정하는 명의신탁제도를 규제하기 위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왔습니다.

1995년 3월 18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이름으로 부동산권리를 등기할 경우 그 명의신탁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이전등기를 미룰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이 차등 부과되고 이미 타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1996년 6월까지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매각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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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전문

포스팅 하기에는 좀 시간이 지난 자료이지만 계속 두고봐야 할 듯하여 늦게나마 글 올립니다.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또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정부들어 도대체 몇 번째인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정책이 쏟아져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인데요.

 

이번 정책을 보면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겠다는 뜻이 확실히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대책 중 종부세 강화를 이슈로 다루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번 대책 중 가장 큰 것은 대출규제 입니다. 이는 역대급으로 볼 수 있는데요.

 

 

1주택자가 추가로 갭투자용도로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물론 이 정책에도 헛점이 보이긴 합니다.

 

금,은,동 수저를 위한 흙수저 말살 정책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포스팅을 하는 지금은 대책 발표  후 두어달이 지났는데요.  9월에 예상했던대로 투기세력 유입은 확실히 막은 것 같긴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락이 아닌 안정화하는데에는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많은 뉴스와는 달리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2019년 1월이면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 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 말고~^^

 

913대책 전문을 첨부로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 가세요.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 방안 Q&A.pdf

부동산시장 안전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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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자금 대출 소개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대출을 알아보다가 괜찮은 상품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자금'이란 상품인데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FP/FP06/FP0602/FP06020901.jsp)를 보다 찾았습니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자금 대출 소개

 

 

 

주관은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인데요.

 

대출 대상

  •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

대출대상주택

  •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 주택으로,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금리

  • 연 1.5%(변동금리)

대출 한도

  • 가구(세대)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대출 기간

  • 8년, 12년

준비서류

  • 신규 신청시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접수 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 발행분) 및 사업자등록증
    •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 : 사업자등용)
    • 추가약정서(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 자금용)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전입세대의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사본(법인일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 임대관리 위탁계약서 등
  • 대출기한 연장시
    • 기한연장신청서
    •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 발행분)
    • 전입세대의 임대차계약서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절차는 누리집(http://jipjuin.lh.or.kr)에 소개되어있습니다.

 

 

상품관련 문의는 한국감정원, HUG, 우리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시세의 90%이내로 임대를 줘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대출금리가 1.5%밖에 되지 않으니 수익률은 더 좋게 나옵니다. 또한 시세의90%이내 이니 공실위험도 없을 듯하구요. 

 

저는 한국감정원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유선상 문의를 했었는데 저의 상황과는 맞지 않아 이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상품이 될 듯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제가 한국감정원에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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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전문

지난 7월30일 2018년 기재부에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합니다.

2018년 세법개정안 전문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와 관련해

저소득층 지원확대,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탈세방지가 있고

 

'일자리창출,유지 및 혁신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일자리창출 지원하고 일자리유지 제고, 기업의 혁신성장여건 조성이 있습니다.

 

'조세체계합리화'와 관련해서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 개편, 면세점 특허제도개선 및 내외국 법인간 법인세 감면 차별 해소, 납세자 권리 및 편의 제고가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인 부동산 세제에 대해 좀더 들여다 보면 앞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공정시장가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세율인상하네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조정을 통해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 대상을 확대하여 세수확보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구요.

 

위장이혼을 통한 탈세를 막겠다는 의도도 보입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시장에 얼마나 잘먹혀들지 부동산 임대공급자들을 임대사업자등록 유도하는 토끼몰이를 하고서 내년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세제 개편을 할 지 궁금하네요.

 

이번 발표된 2018세법개정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첨부로 올립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첨부자료를 읽어보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hwp

첨부1-18년 세법개정방향(말씀자료) ★★★.hwp

첨부2-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1 개조식 ★★★.hwp

첨부3-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 상세본 ★★★.hwp

첨부4-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3 문답자료 ★★★.hwp

첨부5 (별도)-18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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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류

토지의 분류

 

 

1. 택지, 대지, 부지

(1) 택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2) 대지

택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축법'상의 용어

(3) 부지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토지로 대지보다 넓은 뜻으로 사용

 

2. 후보지와 이행지

(1) 후보지

용도지역 중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가망지 또는 예정지

반드시 지목변경이 뒤따름

(2)이행지

택지지역(주택,상업,공업지 간 이행), 농지지역(전,답, 과수원 간 이행), 임지지역(신탄림지역, 용재림지역 간 이행)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지목변경이 뒤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3. 맹지와 대지

(1) 맹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 건축법에 의해 건물을 세울 수 없음

(2) 대지

어떤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의 모양을 띠게 되는 택지

 

4. 필지와 획지

(1) 필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벌률'(또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용어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 , 등록단위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

(2) 획지

감정평가에서 중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부동산활동 또는 부동산현상의 단위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

가격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

 

*필지와 획지의 관계

필지와 획지가 같은경우 ->개별평가

하나의 필지가 여러개의 획지가 되는경우 -> 구분평가

여러개으 ㅣ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이루는 경우 -> 일괄평가

 

5. 나지,건부지, 공지 ,공한지

(1) 나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건부지에 비하여 최유효이용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며,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됨

(2) 건부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서 건물 및 그 부지가 동일소유자에 속하고, 당해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부지의 사용, 수이긍ㄹ 제약하는 권리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택지

(3) 공지

필지 중 건물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로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 둔 토지

(4) 공한지 도시 토지 중 지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

 

6. 소지, 선하지, 포락지

소지 : 대지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인 그대로의 토지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보통은 선하지 감가를 행함

포락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7. 법지와 빈지

법지 :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로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 경사된 토지부분.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인데 측량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

빈지  :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법지와 반대 개념

 

8. 유휴지와 휴한지

유휴지 :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 :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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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지역','조세피난처'란 무엇인가요

조세회피지역(또는 조세피난처)이란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아주 저율의 세금이 적용되는 등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조세회피지역은 세제상의 우대조치 뿐 아니라 외국환 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경영상의 장애요인이 적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상당수 다국적기업들은 카리브해 연안이나 중남미의 조세 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을 결집,조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조세회피지역','조세피난처'란 무엇인가요

 

 

1.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 조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나라로 바하나,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

2. 택스 쉘터(Tax shelter) :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전혀 과세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로,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3. 택스 리조트(Tax resort) : 특정 기업이나 사업활동에 대해 세금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나라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

 

금융위기 이후 최세회피지역도 주요사정권에 들어섰는데요. 사실상 조세회피지역이 각국 정부의 세수를 갉아먹는 역할을 해왔던 만큼 가뜩이나 금융위기로 돈이 부족해진 정부들로서는 규제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은 공동 규제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연일 높였고 미국도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조세회피 규제 중심에는 미국인들의 탈세를 조장한 혐의로 벌금과 소송에 휘말린 UBS와 스위스 정부가 주목받았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앞다퉈 조세회피지여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경제 호황때는 별문제가 안됐지만 금융위기를 조장한 헤지펀드들에게 안란한 도피처를 제공한 조세회피지역이 각국 정부에게는 눈엣가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유층과 헤지펀드들은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엄청난 탈세를 하고 있는데요. OECD는 세금 회피 등을 위해 개인과 기업들이 역외에서 투자하는 자금 규모를 5조~7조달러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만 연간 1,000억 달러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2009년 G20정상회의에서는 조세피난처 문제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정상들이 합의했으며 OECD는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금융 투명성이 부족한 국가를 제재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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