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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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인해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가지고 계신데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신분들은 아파트 청약공고가 떳다하면 분양받기 위해 청약신청을 많이 하시는 듯 합니다.

오늘은 이 청약을 위해 필요한 상품(청약통장) 중 하나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원래 주택청약관련 금융상품으로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만능통장이 생기고 나머지 세가지 상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제도에서의 자격 및 순위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적립식형태의 입주자 저축입니다.

청약순위 산정에 있어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 또는 선납한 경우 연체 총 일수에 서 선납 총일수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적립금의 회차별 인정납입일을 산정하게 되는데 1일 미만의 경우에는별도로 산정하지 않으며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연체 및 선납을 반영한 인정 납입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차별 인정납입일=약정납입일+[(연체총일수-선납총일수)/납입회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해서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고, 가입자가 다른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예치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공급 신청 전에 해야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해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총 납입금이 일정금액 이상 되어야하는데요. 다음표와 같습니다.

구분

(전용면적) 

서울, 부산 

그 밖의 광역시 

기타지역 

 85제곱미터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과 관련해서 청약주택의 면적변경은  청약신청일까지 변경하면 변경 후 면적으로 청약이 가능하며'국민주택 등'에 청약시에는 저축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월 납입금액을 10만원으로 하여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격 : 실명의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 포함)

계약기간 : 별도의 만기가 없고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납입방법 :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범위 내에서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단, 납입누계액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기준에 따른 최대금액(1,500만원)미만인 경우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는 월 50만원 초과 납입가능

적용이율 및 지급방법 : 적용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해지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의한 보호여부 : 비보호

신규 가능여부 : 가능(한도범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소득공제 혜택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납입액(240만원한도)의 40%범위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오늘은 주택청약관련 금융상품 중 현재 유일하게 가입가능한 상품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이율은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높고 1순위 자격 취득 및 가점제 신청의 경우 가점취득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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