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의 경우에,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의 불허가처분이 확정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되지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이런 경우 허가를 중심으로 이 계약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려고 한 경우는 확정적 무효이단(대판1996.6.28 96다3982)
2. 효과
(1)원칙 : 무효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으며(대판2000.1.28 99다40524), 채무불이해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없다.(대판 1997.7.25 97다4357)
또한 토지와 건물을 일관하여 매매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하여 토지거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건물만의 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2.10.13 92다16836)
(2)협력의무
공동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의무로서(대판2009.4.23 2008다62427)매수인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서 구할 수 있다.(대판[전]1991.12.24 90다12243).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있어서 대금채무에 관하여 이행제공을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없다.(대판1996.10.25 96다23825)
협력의무를 불이행하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협력의무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판1995.4.28 93다26397). 또한 협력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대판1997.2.28 96다49933). 그라니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는 없다.(대판[전]1999.6.17 98다40459).
(3)가처분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으며, 그 후 이 토지를 낙찰 받은 제3자에게 이로써 대항 할 수 있다.(대판1998.12.22 98다44376)
(4)계약금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한 매수인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확정적 무효로 되어야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판1993.7.27 91다33766)
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1997.6.27 97다9369)
3. 확정적 무효 또는 유효로 되는 경우
(1) 확정적 유효로 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멩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토지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대판[전]1999.6.17 98다40459).
(2)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허가권자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또한 유동적 무효 이외의 기타무효, 취소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유동적 무효인 계약을 확정적으로 뮤효화시킬 수 있다.(대판1996.11.8 96다35309). 뿐만 아니라 허가 전의 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인 경우에 그 정지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판1998.3.27 97다36996)
(3)불허가 처분이 있더라도 확정적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에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경우(대판1998.12.22 98다 44376), 단지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만이 임의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추분을 유도할 의도로 허가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 내용과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라면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인 무효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대판1997.11.11 97다3697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의 점유이전을 타인에게 금하게 하는 보전처분으로, 신청 당시 점유자가 강제집행 전에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다고 해도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을 필요없이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 가처분 집행 시 가처분 결정문을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 건물 내부에 부착하게 되므로 점유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게 되어 명도 협상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다.(집행관이 결정문을 송달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 내부에 들어갈 때 문이 잠겨져 있ㅇ르 경우 강제개문한다.)
2. 내용증명 발송
점유자를 상대로 우너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때 낙찰자가 진행하는 법적 절차에 대한 내용과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 세입자의 경우 무단거주에 따른 부당이익으로 재산에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은 점유자에 대한 명도 협상 시 효과적인압박수단이 된다.
[판시사항]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경매의 목적이 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처 명의로 허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전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것처럼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외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권리신고를 통하여 입찰참가인에게 나타내여 그 보증금액만큼 입찰가를 저감시킴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5조의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2. 3. 21., 2013. 1. 1., 2015. 7. 24., 2015. 8. 28.,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3. 21., 2013. 1. 1., 2015. 8. 28.,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12. 24., 2020. 1. 15.>
⑤「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4., 2014. 12. 31., 2015. 8. 28.,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개정 2014. 5. 28., 2015. 8. 28., 2015. 12. 29., 2018. 1. 16., 2018. 12. 24.>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2. 27., 2018. 1. 16., 2018. 12. 24., 2020. 1. 15.>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