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테크 (196)
토지거래허가제와 유동적 무효

1. 의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의 경우에,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의 불허가처분이 확정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되지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이런 경우 허가를 중심으로 이 계약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려고 한 경우는 확정적 무효이단(대판1996.6.28 96다3982)

 

2. 효과

(1)원칙 : 무효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으며(대판2000.1.28 99다40524), 채무불이해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없다.(대판 1997.7.25 97다4357)

또한 토지와 건물을 일관하여 매매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하여 토지거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건물만의 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2.10.13 92다16836)

(2)협력의무

공동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의무로서(대판2009.4.23 2008다62427)매수인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서 구할 수 있다.(대판[전]1991.12.24 90다12243).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있어서 대금채무에 관하여 이행제공을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없다.(대판1996.10.25 96다23825)

협력의무를 불이행하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협력의무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판1995.4.28 93다26397). 또한 협력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대판1997.2.28 96다49933). 그라니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는 없다.(대판[전]1999.6.17 98다40459).

(3)가처분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으며, 그 후 이 토지를 낙찰 받은 제3자에게 이로써 대항 할 수 있다.(대판1998.12.22 98다44376)

(4)계약금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한 매수인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확정적 무효로 되어야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판1993.7.27 91다33766)

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1997.6.27 97다9369)

 

3. 확정적 무효 또는 유효로 되는 경우

(1) 확정적 유효로 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멩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토지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대판[전]1999.6.17 98다40459).

(2)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허가권자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또한 유동적 무효 이외의 기타무효, 취소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유동적 무효인 계약을 확정적으로 뮤효화시킬 수 있다.(대판1996.11.8 96다35309). 뿐만 아니라 허가 전의 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인 경우에 그 정지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판1998.3.27 97다36996)

(3)불허가 처분이 있더라도 확정적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에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경우(대판1998.12.22 98다 44376), 단지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만이 임의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추분을 유도할 의도로 허가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 내용과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라면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인 무효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대판1997.11.11 97다36972)

 

 

  Comments,     Trackbacks
[경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경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뒤 착공된 건물

2. 본래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고 계속해서 토지와 건물이 한 번도 동일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던 건물

3. 건물주와 토지주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특약이 있는 건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물건의 경우)

4. 공유지분 토지 위에 서 있는 1인의 건물

5. 건물주가 토지주에게 지료판결을 받고도 2년넘게 지료지급을 연체한 건물(지료지급 2년연체 시 토지주는 지료연체를 이유로 건물주에게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6. 건물의 외관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주벽, 기둥, 지붕을 갖추지 못한 건물)

 

 

  Comments,     Trackbacks
인도명령 외 낙찰자가 부동산 명도를 하기 위한 보조 방법

1.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의 점유이전을 타인에게 금하게 하는 보전처분으로, 신청 당시 점유자가 강제집행 전에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다고 해도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을 필요없이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 가처분 집행 시 가처분 결정문을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 건물 내부에 부착하게 되므로 점유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게 되어 명도 협상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다.(집행관이 결정문을 송달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 내부에 들어갈 때 문이 잠겨져 있ㅇ르 경우 강제개문한다.)

 

2. 내용증명 발송

 점유자를 상대로 우너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때 낙찰자가 진행하는 법적 절차에 대한 내용과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 세입자의 경우 무단거주에 따른 부당이익으로 재산에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은 점유자에 대한 명도 협상 시 효과적인압박수단이 된다.

 

인도명령신청→인도명령결정→점유자에게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 →해당계에서송달증명원발급→송달증명원+인도명령결정정본으로집행관사무실에강제집행신청→집행비용예납→점유자에게집행계고(예고)→부동산이도집행시행→유체동산 경매신청(점유자가강제집행후에도자기짐을찾아가지않은경우)

 

출처 :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p213

 

  Comments,     Trackbacks
[경매]대항력이 있는데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경매]대항력이 있는데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소유자나 채무자의 친인척인 경우(성이 같거나 이름에서 돌림자를 쓴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2. 친구 집에 얹혀사는 사람

3. 신용불량자일 경우(전입만 해놓고 도피 중)

4. 직장생활이 너무 바빠 법원에서 배당요구 최고통지를 받고도 배당요구 신청을 못 한경우(편의점 등 24시 업종에 종사하거나 일일노동자, 지방으로 자주 출장 가는 사람의 경우 등 낙찰자 입장에서는 속이 터진다.)

5. 부부인데도 따로 전입되어 있는 경우

6. 실제 임차인이 맞는데 저가로 유찰시켜서 낙찰을 노리는 경우(경매투자 시 지뢰에 해당하는 경우)

7. 점유자가 무식해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8. 건물주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못받아서 받을 때까지 눌러 사는 경우(이럴 땐 채권을 다시 경매개시 전에 전세계약으로 전환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Comments,     Trackbacks
[판례]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의 성립여부

[판례]<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고단 23, 선고>

 

[판시사항]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경매의 목적이 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처 명의로 허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전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것처럼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외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권리신고를 통하여 입찰참가인에게 나타내여 그 보증금액만큼 입찰가를 저감시킴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5조의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출처: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p74

 

 

  Comments,     Trackbacks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금융위원회)

◈ 최근 일부언론에서 6.17대책 중 전세대출제한과 관련하여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 등이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1.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

(취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 및 예외조치) 규제시행일* 이후,

*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추후 확정시 발표)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 예외 (12.16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①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②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③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
(①~③ 모두 충족 필요)


②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예외 (6.17대책 발표시 추가예외로 기발표)
: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 유예

☞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가능

* 임대차 기간 간 미스매치를 이용하여 갭투자를 계속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기간 종료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임

* 통상적으로“전세 → 자가”이동시 본인의 전세만기와 구입주택 임차인의 만기를 조율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함


2. 6.17 전세대출 규제의 주요 적용례 관련

※ 금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i)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ii) 전세대출 신청 행위의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주요 적용례는 다음과 같으므로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 전세대출 연장 불가

→ 사실이 아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②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 불가

→ 사실이 아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③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④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⑥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200622(참고)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금융위).pdf
0.36MB

 

 

  Comments,     Trackbacks
[지분경매]상황별 명도방법

[지분경매]상황별 명도방법

 

1. 낙찰받은 부동산에 채무자 혹은 타 공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

 

1-1 채무자가 점유 시

 법원에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신청하게 되면 인용받게 된다.

1-2. 매수한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면서, 타 공유자가 전부를 점유(과반수 미만)

 관리행위로 인도명령신청이 인용되지만 임료를 이유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통해서 향후 타 공유자 지분을 100%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하여 매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조건 인도명령신청하는 것보다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1-3. 매수한 지분이 과반수 미만이면서 타 공유자가 전부를 점유(과반수 미만)

  보존행위로 인도명령신청이 인용된다.

 

2. 낙찰받은 부동산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2-1.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이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경우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점유 권리를 인수한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타 공유자와 체결했다면(과반수 미만) 인수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과반수 미만이므로 임대차계약은 무효다.

2-2.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이고 임창니이 배당요구를 했을 경우(대항력 O)

 매수인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불가분채무 원칙에 의해서 모두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낙찰자 지분비율을 넘어서 지불한 금액은 타 공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역발상을 하면 낙찰자는 또 다른 기회가 생기게 된다.(부당이득금청구소송).

2-3.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이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경우

 매수인은 지분의 관리행위로서 인도명령을 신청해 인용을 받을 수 있다.(대법2010다37905-민법265조)

2-4. 매수지분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든지, 있든지(과반수 이상과 계약한 경우만)인도명령신청이 불가하다.

2-5. 매수지분이 과반수 미만이고 임차인이 과반수 미만과 계약한 경우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하다(보존행위)

 

 

  Comments,     Trackbacks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IRP에서 투자가능한 ETF(위험자산, 안전자산)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연말정산 및 이연과세의 혜택 등으로 인해 IRP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IRP계좌를 한국투자증권에 하나 개설했는데요.

 

IRP는 안전자산에 30%이상 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IRP에서 투자가능한 ETF는 일반주식시장에 나와있는 것을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별로 제한적으로 투자가 가능한데요.

 

한국투자증권 IRP에서 매수가능한 ETF는 무엇이고 어떤 ETF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PC의 경우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truefriend.com/main/Main.jsp)에 접속하시구요.

 

상단의 연금-연금정보마당-공지사항을 선택합니다.

 

목록에 보면 '[ETF]퇴직연금계좌 매매가능 ETF 리스트'가 있는데요. 매월 업데이트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옆의 Excel파일을 다운받아서 보면 됩니다.

아래파일은 2020년 3월 31일 기준 ETF리스트 입니다.

 

ETF_List_Return_RP_20200331 (1).xlsx
0.09MB

 

퇴직연금 투자가능 'O'인 상품이 IRP에서 투자가능한 ETF입니다.

퇴직연금 투자한도가 70%인 상품은 위험자산, 100%인 상품은 안전자산입니다. 위험자산은 전체 자산의 70%를 넘겨서는 새롭게 투자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30%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니 첨부파일을 보고 선택하여 투자하시면 됩니다.

안전자산은 주로 채권이 포함된 ETF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같이있는 혼합형 ETF도 안전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네요

 

모바일 어플을 이용할 경우엔 '한국투자증권 eFriend Smart연금'을 설치 하고 실행합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한국투자증권(계좌개설포함)' 어플과는 다른 어플입니다.

홈 화면 좌측하단의 서랍모양을 선택한 뒤

공지사항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PC에서와 마찬가지로 '[ETF]퇴직연금계좌 매매가능 ETF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IRP에서 투자가능한 ETF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RP로 노후준비 잘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Comments,     Trackbacks
주택임대사업자 제산세 감면 관련 법령

장기일반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관련 문의가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매년 내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헷갈려하시는 듯합니다.

렌트홈- 등록혜택안내(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를 보면 

아래의 표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한시법으로 2021년까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오피스텔 1개와 아파트 1개를 장기일반 임대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관련 법령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435&efYd=20200115#0000)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2. 3. 21., 2013. 1. 1., 2015. 7. 24., 2015. 8. 28.,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8. 28., 2018. 12. 24.>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3. 21., 2013. 1. 1., 2015. 8. 28.,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12. 24., 2020. 1. 15.>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4., 2014. 12. 31., 2015. 8. 28.,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 5. 28., 2015. 8. 28., 2015. 12. 29., 2018. 1. 16., 2018. 12. 24.>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2. 27., 2018. 1. 16., 2018. 12. 24., 2020. 1. 15.>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8. 6.]

[제목개정 2018. 1. 16.]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제13조제3항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제20조제1호제29조, 제30조제3항제33조제2항제35조의2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제77조제2항제82조, 제84조제1항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2. 27., 2017. 12. 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본조신설 2014.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3에 따르면 아파트가 2세대 이상 있던지 오피스텔이 2세대 이상 있어야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파트 1세대, 오피스텔 1세대를 각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Comments,     Trackbacks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분양일정, 분양가 등 정보

송도 최고 입지 워터프론트호수 바로 앞, 국제업무지구역 직통연결되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가 드디어 분양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도 30-2번지(B2블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5층 지상 최고 59층(6개동), 1525세대(아파트 1205/오피스텔320)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상복합으로 용적율 649.93%, 건폐율 35.34%입니다.

.

도심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즐기는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릴 수 있또록 단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곳곳에 놀이터는 물론이고 독서실,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워터프론트 호수 바로앞 상가는 산책로와 함께 카페거리를 조성하여 트렌디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걸맞게 아파트는 84~175㎡의 중대형평형대로 구성되어 있고 펜트&테라스하우스도 있습니다.

분양은 2020년 3월 13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시작으로 3월23일 특별공급 청약, 3월24일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시작합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가 6억 8천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주로 7억원대입니다.

1순위는 인천,경기,서울 지역거주자가 모두 해당됩니다.

다 지어지면 정말 멋질거 같은데 여건만 되면 청약 넣어보고 싶네요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