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테크 (196)
투자수익률의 종류- 기대 수익률

기대수익률(expected rate of return)이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그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익률을 곱한 기대값으로 산출한다. 

주식 A와 주식B의 경기상황별  수익률의 분포는 아래와 같다. 기대수익률을 구해보자

경기상황 확률 주식A 주식B
불황 30% -70% 10%
보통 40% 15% 15%
호황 40% 100% 20%

A주식의 기대 수익률 = 0.3 X -0.7 + 0.4 X 0.15 +0.3 X 1.0 = 0.15

B주식의 기대 수익률 = 0.3 X 0.1 + 0.4 X 0.15 +0.3 X 0.2 = 0.15

 

주식A와 주식B의 기대수익률은 같다. 그런데 A주식의 투자수익률 범위는 -70~100%인데 비해 B 주식은 10~20%이다. 당음에 살펴보겠지만 투자수익률의 확률분포가 더 넓게 퍼져있는 A 주식이 B 주식에 비해 위험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Comments,     Trackbacks
투자수익률의 종류- 가중평균 수익률

투자수익률의 종류- 가중평균 수익률

 

투자자산이 여러자산(가령 주식, 채권, 리츠펀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를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이러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보유기간별 수익률에 총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개별 자산의 비율을 곱하여 가중하여 합한 값인 가중평균 수익률을 사용한다.

 

예)

종목 기초투자금액 투자비중(가) 기말 투자금액 수익률(나)

가중평균 수익률

(가x나)

주식형펀드 30,000,000 30% 21,000,000 -30% -9%
해외채권펀드 30,000,000 30% 33,000,000 10% 3%
부동산리츠펀드 40,000,000

40

48,000,000 20% 8%
합계 100,000,000 100% 102,000,000   2%

 

 

  Comments,     Trackbacks
투자수익률의 종류 -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투자수익률의 종류 -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보유기간 수익률은 단일기간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그런데 투자기간이 상이한 투자안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장기투자자산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의 평균을 구할 필요가 있다. 가령, 7년간 장기투자한 펀드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투자기간이 3년인 중국펀드와 5년인 브라질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즉, 다기간의 투자수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는 산술평균(Arithmetic Average)과 기하평균(Geometric Average)이 있다.

 

산술평균 수익률 = 보유기간별 수익률의 합/ 보유기간 수

 

일반적으로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높다. 그 이유는 산술평균은 각 기간별 수익률을 단순평균한 것으로 복리계산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기하평균은 복리요소를 고려하여 과거 여러 기간에 걸친 투자수익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거의 평균적인 수익률 내지 투자성과를 측정하는 데 적절하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도 뮤추얼펀드가 올린 과거 수익률에 대한 발표 자료는 기하평균수익률 개념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산술평균이 무용지물인 것만은 아니다. 역사적 수익률의 표본으로 산출한 산술 평균은 미래 수익률의 예측치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가령, 1억원의 최초 투자자금이 첫 연도에 100%의 수익률을 거둔 후 둘째 연도에 -50%의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 앞의 공식에 따라 연 평균수익률을 구해보면 기하평균은 0%, 산술평균은 25%가 된다. 이때 세 번째 연도의 수익률을 예측해본다면 기하평균인 0%보다는 산술평균 25%를 미래 수익률의 예측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Comments,     Trackbacks
투자수익률의 종류 - 보유기간 수익률(holding period return)
투자수익률의 종류 - 보유기간 수익률(holding period return)

 

성공적인 투자엿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는 투자자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자금의 성장률을 측정하는 것이다.

1만원인 주식과 100만원인 주식의 투자성과는 단순히 자금의 증가액 또는 감소액으로 비교하기보다는 보유기간 동안의 수익률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유기간 수익률은 투자기간 중 투자자산의 가격 상승(또는 하락) 액과 투자자산 보유로 인한  배당금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보유기간 수익률 = (기말의 투자자산가격-기초의 투자자산가격+배당금) /  기초의 투자자산가격

 

예를 들어 S전자 주식 1주를 10만원에 매입하여 13만원에 매도하였고 보유기간 중 1만원으 ㅣ배당을 지급받았다면, 보유기간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보유기간 수익률 = (130,000-100,000+10,000) / (100,000) = 40%

 

  Comments,     Trackbacks
연금저축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1. 연금저축계좌 제도 개요

 가. 상품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ㅇ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연금수령

  -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라.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마. 가입대상

  - 제한 없음

 바. 가입금액

  - 전 금융기관 합산 연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사.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400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

  -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초과자인 경우 대상금액 한도 300만원

 아. 보수, 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자. 계좌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차. 계좌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2.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 분 은 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 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3. 연금저축계좌 세제
구분 납입시 연금외 수령 시 연금 수령 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 부득이한 경우 시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가. 매년 납입금액 중 연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도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자인 경우 300만원

 나.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 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액을 30% 경감하여 과세합니다.

 라.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mments,     Trackbacks
사업자등록 안내(국세청 자료)
사업자 등록이란?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o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o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o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o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o 2인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o 도면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o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단,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8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 여부 확인

o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 증 등의 사본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허가,신고, 등록 대상 여부 확인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www.g4b.go.kr) -> 기업민원 -> 기업민원 행정안내/신청 -> 주제별 민원 찾기 -> 사업 인허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 등록가능

o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o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한다.

o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o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방법 및 섹므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함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Comments,     Trackbacks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청장

 

 

  Comments,     Trackbacks
대신증권 크레온 해외주식 종목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미국주식투사를 하며 최근 대신증권 크레온에서 해외주식 신규신청 이벤트가 있어 계좌개설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래수수료 무료에 환전수수료 95% 우대라는 엄청난 혜택이 있어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제가 사용하던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과 달리 조회가 안되는 종목이 꽤나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유명한 종목은 검색이 잘 되지만 유명하지 않은 종목이나 우선주의 경우 검색이 되지 않아 시세조회 및 주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레온 고개센터에 이런 상황을 문의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HTS에서해외주식 종목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크레온HTS메뉴 : 해외증시>해외서비스신청/해지>#2241 미국주식 시세종목 신규신청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S는 크레온 홈페이지(www.creontrade.com)에 접속하여 [다운로드센터] 클릭 후 프로그램을 다운 및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크레온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는 시세종목 신규 신청 화면이 없습니다.

 

신규신청을 20시 이전에 등록하면 당일 20시 이후에 반영되고

20시~미국 장종료전에 등록하면 약 20분 내 미국시세관련 화면을 재실행 하면 반영된다고 합니다.

 

덧붙여 미국주식을 하다보면 종목명보다 종목코드(티거)를 위주로 검색이나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크레온은 티거를 나타내지 않아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고객센터에 향후 업데이트 시 반영해달라고 요청은 하였으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Comments,     Trackbacks
[해외주식] 배당 출혈주를 피하는 방법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매출과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처음 배당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배당률을 보고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당률만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할 경우 무리해서 배당을 집급하고 있는 회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흔히 이러한 주식을 '출혈주'라고 부른다. 피를 철철 흘려가며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라는 의미이다.

 

출혈주는 피하는 방법

 

1. 배당주를 고르는 첫 기준은 배당률이 아닌 성장성의 유지이다. 기준은 12년으로 판단하자.

2.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현금흐름, 배당금은 항상 주목하자. 이들 중 하나라도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주의해야 한다.

3. 배당성향이 80%를 넘어가는 종목은 주의하자. 단 리츠는 AFFO를 기준으로 판다.

 

*출처 : 잠든사이 월급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베가북스)

 

 

  Comments,     Trackbacks
(내용증명) 경매 낙찰 후 임차인과 만남을 갖지 못하였을 때

똑같은 내용의 서류를 3부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져가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말하면 세 장을 나란히 놓고 도장을 찍어준다 이 중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2부는 등본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1부는 편지봉투에 넣어서 받는 사람에게 등기로 보내고, 1부는 본인에게 보관용으로 돌려준다. 보내는 봉투의 받는 사람 주소와 이름은 내용과 같아야 한다.

 

연락처를 남기고 10내 첫 만남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보내는 내용증명

 

내용증명

 

제목 : 경매낙찰 부동산 잔대금 납부 예정에 따른 이주계획 수립 촉구 및 유의사항 알림

 

수신 : 경기도 xx시

수신인 : 나임차

 

발신 : 서울특별시 xx구

발신인 : 홍길동

 

경매낙찰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xx시

경매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경 xxx

 

발신인은 2019년 5월 2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2019타경xxx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상기부동산을 낙찰받아 2019년 5월 29일 동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낙찰자 겸 매수인입니다.

 

발신인이 명도 등과 관련하여 2019년 5월 25일 오후 4:00경 본 부동산을 방문하여 연락처를 남겼으나, 점유자 나임차님을 만날 수가 없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본 부동산의 경매 매각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는 바이오니 향후 명도 등과 관련한 절차상 착오로 인하여 수신인이 민·형사상 불이익 또는 사회적 위신 등의 손상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발신인은 상기 부동산의 매각 잔대금을 2019년 6월 하순까지 완납할 예정으로 현재 매각잔대금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2. 상기 날짜에 잔대금이 완납될 경우, 발신인은 경매 강제매각절차의 소유권 취득시기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 135조에 따라 매각목적 권리, 즉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후속 절차인 등기표시와 관계없이 잔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상기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자가 됩니다.

 

3. 이에 따라 본 경매사건의 점유자인 나임차님을 포함하여 가족분들께서 낙찰자의 잔금 완납일 이후에 낙찰자의 협의 없이 상기 부동산을 점유하고 계속 거주할 경우 이는 명백한 무단 점유(불법점유)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 형법 2ㅔ319조(주거침입 및 되거불을), 형법 제349조(부당이득),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등의 조항에 저촉되어 형사처벌(벌금, 구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부득이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강제집행 비용과, 수신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시기부터 점유자 나임차님이 위 부동산을 확실하게 명도한 시기까지 불법 주택점유 사용료로 부동산가액의 연 20%에 해당하는 월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명도지연 손해금으로 귀하의 배당금은 압류될 것이며 다른 재산에도 압류, 기타 법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상기 3항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수신인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률조항 사실확인차원에서 알려드리는 바이오니 수신인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5. 따라서 상기 경매낙찰 부동산의 잔대금 완납일로 예상되는 2019년 6월 하순부터 대략7주 이내 , 즉 2019년 8월 15일까지는 수신인 및 수신인의 세대주/세대원 및 동거인 등 점유자 전원이 상기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발신인(낙찰자)에게 명도 후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사날짜 확정, 이주할 주택물색 및 계약 등) 수립을 서둘러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6. 점유자 나xx님의 배당기일은 8월 하순으로 예상되며 법원 배당ㅇ 시 수신인읜(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니 본 부동산에서 퇴거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이 서로 돕는 가운데 모든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댁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

 

2019년 6월 7일

위 발신인 : 홍길동

(연락처 : 010-1234-5678)

 

첨부 : 경매물건 점유자의 유의사항

 

출처 : 나는 돈이없어도 경매를 한다(이현정 지음, 길벗)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