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실 임대차 계약
- 비과밀억제권역 추천 - 과밀억제권역은 세금중과와 제약이 많다.(등록면허세 & 부동산 취득 시)
- 아직 사업자가 나온 상태가 아니므로 개인명의로 입금을 하고 주소를 받는다.
- 향 후 법인등기가 되면 법인명의로 계약서를 쓴다.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되면 계산서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소호사무실 찾을 때 주의할 점
- 아무래도 저렴한 것이 좋다.
- 임대인과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임차인이 전대하는 것일 경우 나가야 할 수도있다.)
- 우편물 포워딩 서비스가 있으면 좋다.
- 은행이나 세무서에서 나왔을 때 실사대응 가능한지 여부(중요)
- 지역은 크게 상관없으나 그래도 집과 너무 멀지 않는 것(예, 집은 서울 사무실은 부산)이 낫다.
2. 법인등기
- 이지비즈 https://www.ezbizservice.com/ 같은 곳에서 셀프로도 가능하지만 법무사 통하는 것을 추천
- 설립목적같은 것 적절한 수정과 등기소에서 수정요청있으면 귀찮음(시간이 많다면 셀프로 해도 됨)
- 법무통https://www.bmtong.co.kr/web/index.jsp 을통해 견적비교 후 선택하면됨(1회성이니 가격 저렴한 곳으로)
- 설립목적은 향후 할만한 사업을 고려하여 가급적 많이(변경등기 시 비용발생) 넣는다.
잘 모르겠으면 업종분류코드나 한국산업분류코드에서 찾아서 쓴다.(참고용이며 꼭 같게 쓰지 않아도 된다.)
너무 대분류로 하면 등기소에서 승인되지 않고 수정하라고 연락온다.
- 법인명은 한글로, 주식배분(법인투자 강의에서 4인가족법인일 경우 3:3:2:2 가 좋다고 함) 설정
- 설립시에는 주식없는 임원 또는 감사 1명이상이 필요(설립 후 사임)
- 법인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자본금의0.4%)+지방교육세(등록세의20%)
최소 135,000원, 중과세해당시 405,000원
자본금설정은 최소자본금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2,800만원이하로 하면 됨(1,000만원~2,000만원으로 많이함)
- 현금계산하고 향후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되면 계산서 발행
- 영업일 기준 3~5일 소요
- 필요서류
1) 잔고증명서(자본금 이상, 대표발기인 자유입출금통장)
2) 임원 각 필요서류(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임하는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
3) 주주필요서류
각 주민등록등본, 도장(주주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회사상호, 본점소재지, 사업목적 미리 정함
3. 사업자등록
- 법인등기가 나오면 법인명의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 법인등기와 달리 세무사는 가격 뿐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
- 세무사와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아야 함
- 세무통 https://semutong.com/ 을 통해 견적비교 후 선택
- 필요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인감증명서
4) 대표자신분증
5) 본점 임차계약서
6) 법인명의로 취득, 임대하는부동산 계약서(부동산업)
7) 임대계약서
- 세무비용은 기장료, 조정료, 성실신고확인수수료(부동산 등 일부법인)로 구성됨
4. 법인통장, 공인인증서, 법인카드 발급
- 법인통장 : 본점 근처은행, 처음에는 한도제한용으로 개설된다.
- 공인인증서 : 조달청 싸인코리아가 저렴 https://www.signkorea.com/service/g2b.htm#this
- 법인카드 : 법인카드설계사 통해 만듬, 통장개설까지 도와주는 설계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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