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테크/세무 (19)
[유류분 제도란]부모님이 사망 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였다면 나의 상속금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만약 자산가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가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거 같나용?

TV에서 보면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충격을 받지만 눈물을 머금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며 사회에 기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보게되는데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란]부모님이 사망 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였다면 나의 상속금은

 

민법은법정상속을 규정하면서도 유산처분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그의 전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때에는 상속인이 되었을 자가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ㅠㅠ

 

그래서 일정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보장 내지 부양을 위한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일정비율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권자의 유류뷴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가에 증여재산(상속개시 전 1년동안 체결한 증여계약 기준)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기준재산 = 사망시 재산 + 사망전 증여재산 - 피상속인 채무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인 생겼을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더 1년, 상속이 개신된 때부터 10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니 주의 하셔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하며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사회단체나 숨겨둔 애인 등에게 몰래 상속을 해두었다하더라도 자식은 재산의 반은 건질 수 있으니 좀 억울하겠지만 전 재산이 날라가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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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앞서 상속세에 관한 여러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상속세, 증여세비교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자산구성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사전증여

 

상속재산 처분시 유의할 점

 

앞서 알아본 것들은 모두 상속개시 이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재산이나 채무의 변동은 있을 수 없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 할 것인가만 남는데요. 이 중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 지분내에서 최고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법정지뿐까지 상속세를 받는 것이 전체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씨에게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고 그의 재산이 35억원(예금 10억, 아파트 10억, 상가15억) 있는경우 배우자가 상속공제 허용한도까지 상속받는 방법과 아닌방법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배우자가 상속공제 허용한도까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 상가 15억원

자녀1 : 예금 10억원

자녀2 : 아파트 10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액 : 15억원

과세표준 : 35억원 - 15억원(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일괄공제) - 2억원(금융재산 상속공제) = 13억원

 

산출세액 : 2.4억원 + 3억원 x 40% = 3.6억원

자진납부세액 : 3.6억원 x 90% = 3.24억원

 

2) 배우자가 상속공제 허용한도까지 상속 받지 않을 경우

배우자 : 예금 10억원

자녀1 : 상가 15억원

자녀2 : 아파트 10억원

 

배우자상속공제 : 10억원

과세표준 : 35억원 - 10억원(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일괄공제) - 2억원(금융재산 상속공제) = 18억원

 

산출세액 : 2.4억원 + 8억원 x 40% = 5.6억원

자진납부세액 : 5.6억원 x 90% = 5.04억원

 

상속세액 차이 = 5.4억원 - 3.24억원 = 1.8억원

 

사례에서 보듯 배우자가 10억원을 상속받는 것과 15억원을 상속받는 것의 차이는 배우자상속공제액 5억원의 차이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1.8억원의 세금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배우자는 법정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분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상속받으면 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 대해 다시 상속세가 발생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상속 시 적용되는 세율이 당초 상속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 10년이내에 재상속이 이루어 지게 된다면 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사망해야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우리 문화에서는 가족끼리 대놓고 꺼내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피상속인이 기준을 잡고 미리 준비한다면 가족 모두에게 이롭기 때문에 한 번쯤 알아두고 가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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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의 처분 시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최근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들을 많이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도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앞두고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흔히 있는데요. 이 때 유의할 점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면 그 대금의 사용처를 반드시 상속인이 챙겨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챙기지 못해서 사용처를 모를 경우에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소명해야 하는 금액은 재산처분대금 또는 인출액이나 부담채무의 전액이 아니라 80%까지만 하면 됩니다. 처분대금 또는 인출액이나 부담채무의 20%(최고2억원)까지는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상속인의 임종이 임박할때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면 안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직전 예금을 인출하면 그 사용처를 밝혀야 할 뿐아니라 금융재산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은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줄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받을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없을 때 법률 알아보고 그럴 여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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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사전증여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번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자산구성(링크)에 이어 사전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사전 증여

 

 

◆ 사전증여는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다.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50억의 재산을 가진 A씨가 2명의 자녀에게 가각 1억원 씩 나누어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와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을 하는 경우 납부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2억원을 상속 시 : 9,000만원

 2억원x50%x90%=9,000만원

2) 2억원을 2자녀에게 각각 1억원씩 사전증여 시 : 900만원

 자녀1 : (1억-5천만원) x 10% x 90% = 450만원

 자녀2 : (1억-5천만원) x 10% x 90% = 450만원

 

가능하면 합산기간 10년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위에서 알아보았 듯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은 한 누구든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무조건 사전증여를 하겠죠? 이를 막기위한 제도로 ①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의 것을 ②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것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전증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50대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시면 세금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 후 10년이내에 사망시 증여는 무효가 되고 상속에 귀속되며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 포함되어 차액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시장가치가 아직 낮고 향후 가치가 상승될 것이라 판단되는 것을 우선 사전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인 즉, 증여는 생전, 상속은 생후에 이루어 지기때문에 사전증여를 계호기하고 있다면 저평가된 재산을 우선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으로 합산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재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유리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사전증여를 하면 안된다

 

10억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작은 돈은 아닌데~이 항목에서 좌절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누구든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하게되면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사전증여시 세부담 비교

1) 10억원을 자녀2인에게 각 5억원씩 사전 증여(가족은 부인, 자녀2인)

 자녀1인에대한 증여세 :7,200만원

   증여공제 : 5억원-0.5억원=4.5억원

   증여세율 : (1억원x10%+3.5억원x20%)x90%

 자녀2인에 대한 증여세 합계 : 1억4,400만원

2) 재산 10억원을 사후상속 할 시(가족은 부인, 자녀2인) : 상속세 없음

 

오늘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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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자산구성

상속세 절세을 위한 방안- 자산구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상속자산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이갈 수 밖에 없는 형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시간에 앞서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내용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속세 공제항목 중 금융재산 공제는 금융자산의 20%(최고 2억원) 입니다. 이 것이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깁니다. 당연히 시세보다 낮게 측정이 되죠. 반면 금융자산은 시가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공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억한도이기 때문에 10억원이 넘어가면 부동산에 비해 불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상속자산을 구성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를 낼 금액만큼은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 한계세율은 45%(최고세율 50%x90%, 신고공제율 10%차감 후)여서 고액자산가의 경우 재산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ㅠㅠ 물납이나 연부연납으로 낼 수도 있는데요. 물납의 경우 공매로 진행되므로 제 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연부연납은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낼 수 도 있는데 역시 이자 부담을 해야합니다. 일부 부동산을 팔아서 내려고 하는 경우에도 급매로 내놓게 되면 제 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환급성이 크고 빠른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을 어느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재산 비율이 크다면 부동산 취득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실제의 약 8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에 여유가 있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 듯 상속세 공제항목 중 금융재산 공제는 금융자산의 20%(최고 2억원)이므로 금융재산 10억원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보유기간이 오래된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이 몇십배, 심지어 몇백배 상승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 38%적용이 되어 상당량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처분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또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급히 처분할 이유가 없다면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상속시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 보험상품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재산 중 금융재산 비중이 낮은 경우 상속새 납부를 위해 급박하게 재산처분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보험계약을 하면서(보험료 납부자) 피보험자를 본인(아버지)로 하고 수익자를 아들(상속인)으로 하게 되면 사망 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상속세 납부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소득이 있다면 아들이 보험계약을 하고(보험료 납부자) 피보험자를 아버지, 수익자를 본인(아들)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익보험이므로 아들이 보험금(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증여제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아들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실제로 보험료 납입을 아버지가 한다면 아버지가 납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중 자산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상속세 관련 글

 

1. 상속세 증여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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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비교

안녕하세요.

상속을 앞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그 고민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1.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2.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3. 상속세를 어떻게 낼것인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상속세를 최소화 하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적용되는 세율이 같습니다.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증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부담하는 높은 상속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

 

 1. 과세방법 : 유산세방식

 2. 과세대상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재산

   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재산

 3. 납세의무자 : 상속인

   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짐

   나) 영리법인은 납세의무 없음

 4. 세율 : 초과누진세율(10~50%)

   가) 1억원 이하 : 10%

   나) 1억원~5억원 : 20%

   다) 5억원~10억원 : 30%

   라) 10억원~30억원 : 40%

   마) 30억원 초과 : 50%

 5. 각종공제 : 증여세에 비해 공제폭이 큼

   가) 일괄공제 : 5억원

   나) 배우자공제 : 최저5억원, 최고 30억원

   다) 금융재산공제 : 금융자산의 20%(최고20억원)

   라) 가업상속공제 : 최고 500억원

   마)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고 5억원

 6. 관할 세무서 : 피상속인 주소지

 7. 기타

   가) 피상속인의 모든재산이 합산과세되나 공제폭이 큼

   나) 세대생략 시(ex.할아버지⇒손자) 할증과세 30%

◆ 증여세

 1. 과세방법 : 유산취득세 방법

 2. 과세대상

   가) 수증가가 거주자 또는 비영리 내국법인인 경우 : 국내외 모든 재산

   나) 수증자가 비거주자 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인 경우 : 국내자산 및 국외 예적금

 3. 납세의무자 : 수증자

   가) 수증자가 주소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증여자가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짐

   나) 영리법인은 납세의무 없고 법인세 과세(자산수증익)

   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봄

 4. 세율(상속세와 같음) : 초과누진세율(10~50%)

   가) 1억원 이하 : 10%

   나) 1억원~5억원 : 20%

   다) 5억원~10억원 : 30%

   라) 10억원~30억원 : 40%

   마) 30억원 초과 : 50%

 5. 각종공제(10년한도) : 공제폭이 상속세에 비해 작음

   가) 배우자 공제 : 6억원

   나) 직계존비속

     1) 성년자녀 : 5000만원

     2) 미성년자녀 : 2000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 5000만원

   다) 기타친족 : 500만원

 6. 관할 세무서 : 수증자 주소지

 7. 기타

   가) 수증자, 증여자별로 나누어 과세하나 공제폭이 작음

   나) 세대생략 시 할증과세 30%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전에 증여를 미리 해두는 것이기에 상속과 증여는 항상 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상속설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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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온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소득 종합과세2천만원 초과금융 소득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로 과세 되는데요. 그래서 2천만원 초과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최소화 하여야합니다. 이를 위한 절세 전략 8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래 금융회사 선정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즉,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작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모두 챙겨야 하는데 너무 많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다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배당소득의 경우 Grossup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목적에 맞게 주거래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비과세저축과 분리과세 저축 활용

 비과세 저축과 분리과세저축의 금융소득은 기준금액 초과여부를 가릴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저축과 분리과세저축의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

 

3. 예금 등 금융자산의 분산 증여

 금융종합과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부부인경우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규모가 커서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한다면 금융자산을 가족에게 분산시키는 것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액자산가라면 사전증여가 상속세 절세의 방법인데요. 이 경우 금융재산을 미리 가족들에게 분산증여하면 금융종합과세의 누진과세 부담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 까지는 증여공제가 되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연간 금융소득의 평준화

 제목만 봐도 알만한 내용일텐데요. 소득세는 1년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어느 한 해에 편중된다면 이를 평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금융소득을 파악하고 이자수령조건을 조절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중도해지 이자소득감액분에 대한  처리는 세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

  이자지급식 예금이나 신탁계약을 하고 이자를 받은 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까지 마친상태에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이자를 다시 계산해서 감액하여야 할 수 도 있다. 감액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처리는 다음 두가지 중에서 선택할 있으므로 낮은쪽으로 선택하여 활용한다.

 1)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방법

 2) 당초 신고한 과세기간의 소득을 감액하는 방법

 

6. 타인신택의 활용

 거액의 금융자산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커서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데 제약이 될수 있습니다.  이 때 타인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타인신탁이란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10억원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원본의 수익자는 본인으로 하고 신탁수익의 수익자를 자녀로 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긴 하지만 증여공제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므로 증여세부담은 없거나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7. 주식형 펀드상품 활용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듯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경우에도 펀드 수익 중 주식매매차익 및 장내 파생상품의 이익등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식 직접투자가 어려운 분들은 주식형펀드를 통해 투자한다면 금융자산 분산효과와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8. 장기저축성보험 활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기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책적 목적으로 10년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장기간 투자여유가 있는 경우 장기저축성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종  류

 요  건

 일시납 보험

 ◆ 계약자당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일 것

 ◆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이상일 것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이상일 것

 ◆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종신형 연금보험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로부터 연금을 받을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수익등을 받지 않을 것

 ◆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 할 것

 ◆ 연금수령개시 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법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크게 와닫지 않겠지만 나중에 머니를 많이 모았을 때를 위해서라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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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연말정산 잘 하셨나요? 연말정산 계산기 두들겨서 얼마를 받을지 계산해보시는 분들 도 많던데. 대부분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셨거나 마무리 중이시라 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한창 바쁘게 일하실 듯 하구요.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소득공제라는 용어와 세액공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보기위해서는 먼저 소득세의 산출세액 계산구조를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소득공제란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항목에 따라 그 금액을 빼서 소득을 줄인 후에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세액공제란 전체적인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 나중에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액공제는 정해진 금액을 누구나 똑같이 받게되지만, 소득공제는 세율이 계산되기전에 공제가 되기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가족내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가지 덧 붙이자면 세액공제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추세는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연말정산 제도를 보와하기 위함(?)입니니다.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이라 하던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데요.

 

예를들어 100만원의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고 하였을 때, 6% 세율을 받는 직장인과 24%세율을 받는 직장인을 비교해보면, 약 18만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 6%세율 직장인 실 절세효과 : 100만원 x 6% = 6만원

 - 24%세율 직장인 실 절세효과 : 100만원 x 24% = 24만원

 

고소득자가 혜택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꼭 불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진제를 적용해놓고 혜택을 더주니까 보기에 않좋아 보이는 것이죠.

앞으로도 많은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이보이고 그렇게 될것이라 예상됩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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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7가지

안녕하세요~오늘은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공제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자연맹에서 최근 3년간 과거 연말정산 사례분석을 통해 놓치기 쉬운 공제 7가지를 발표하여 참고하였습니다.

 

 

●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이 한국전쟁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따로 사는 (처·시·조)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부모님뿐 아니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처·시·조) 부모님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간소화서비스에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공제도 편리하게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누락

 

일반 직장인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공제 중 하나인데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 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를 대부분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하네요.

 

외국인배우자와 (처·시) 부모님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 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소득이 없는 어머니 공제
60세 미만이 따로 사는 부모님이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연봉 4천147만 원 이하인 미혼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아버지가 소득이 있지만, 자녀보다 소득이 적다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나 동생의 공제는 자녀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꼼꼼히 챙기시고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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