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관련하여 정부수입인지 발급방법에 대해알아볼까합니다.
셀프등기를 준비하려고 하니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이있는데요
준비서류로는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등기신청수수료
3. 등록세(취득세 등) 영수필 확인서
4. 위임장(매도인-시행사, 매수인-본인) -시행사 발급
5. 인감증명서 - 시행사 발급
6.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7. 주민등록 등(초)본
8. 집합건축물(전유부분) 대장
9.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10.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거래신고한 경우)
11. 분양계약서, 분양권양도 계약서
12.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13. 등기필증(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 시행사 발급
14. 신분증, 도장
이렇게 준비해야합니다.
그중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집합건축물(전유부분)대장 및 취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이 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고요.
관련 포스팅
셀프등기-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발급받는 방법(온라인) 주택임대사업자 - 전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작성양식) |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물건은 지난 포스팅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입니다.
우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https://www.e-revenuestamp.or.kr/)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 좌측의 구매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용도'는 인지세 납부를 선택
'금액'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율표(http://www.iros.go.kr/pos1/html/inf/PINFStpTaxTbl.html) 에 따라 구입
- 1억이상이고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경우 15만원x 2 = 30만원입니다.
전매없이 분양권을 그대로 등록하는 경우는 15만원입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확인' 을 클릭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결제수단은 신용카드로 선택하고 카드 결제정보를 입력합니다.
결제정보를 모두 입력하였으면 납부를 클릭!
아래화면이 나오면 구매가 완료된 것입니다.
자~구매를 했으면 수입인지를 출력해야 되겠죠?
메인화면에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아래화면이 나오면 출력할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하고 출력을 하면됩니다.
출력은 1회만 가능하니 꼭 테스트를 해보고 출력할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과정 중 정부수입인지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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