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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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분양권 전매 오피스텔 정부수입인지 인터넷 발급 방법(신용카드 결제)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관련하여 정부수입인지 발급방법에 대해알아볼까합니다.

 

셀프등기를 준비하려고 하니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이있는데요

 

준비서류로는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등기신청수수료

3. 등록세(취득세 등) 영수필 확인서

4. 위임장(매도인-시행사, 매수인-본인) -시행사 발급

5. 인감증명서 - 시행사 발급

6.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7. 주민등록 등(초)본

8. 집합건축물(전유부분) 대장

9.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10.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거래신고한 경우)

11. 분양계약서, 분양권양도 계약서

12.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13. 등기필증(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 시행사 발급

14. 신분증, 도장

 

이렇게 준비해야합니다.

 

그중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집합건축물(전유부분)대장 및 취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이 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고요.

 

 관련 포스팅

 

셀프등기-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발급받는 방법(온라인)

셀프등기-주민등록등본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 전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작성양식)

주택임대사업자 -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분양권 전매 취득 오피스텔)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방법(취득세 영수필 확인증 출력까지)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물건은 지난 포스팅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입니다.

 

우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https://www.e-revenuestamp.or.kr/)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 좌측의 구매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용도'는 인지세 납부를 선택

'금액'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율표(http://www.iros.go.kr/pos1/html/inf/PINFStpTaxTbl.html) 에 따라 구입

  - 1억이상이고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경우 15만원x 2 = 30만원입니다.

     전매없이 분양권을 그대로 등록하는 경우는 15만원입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확인' 을 클릭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결제수단은 신용카드로 선택하고 카드 결제정보를 입력합니다.

결제정보를 모두 입력하였으면 납부를 클릭!

 

아래화면이 나오면 구매가 완료된 것입니다.

 

 

 

 

자~구매를 했으면 수입인지를 출력해야 되겠죠?

메인화면에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아래화면이 나오면 출력할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하고 출력을 하면됩니다.

출력은 1회만 가능하니 꼭 테스트를 해보고 출력할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과정 중 정부수입인지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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