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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전문(2016.11.3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27614, 2016.11.29.,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

 

1(목적)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8.21.]

 

2(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2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8.8.21.]

[1조의2에서 이동, 종전 2조는 8조로 이동  <2013.12.30.>]

 

2조의2

[9조로 이동 <2013.12.30.>]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조의6 따른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9조제1 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있다. <개정 2016.1.22.>

1.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2. 읍ㆍ면ㆍ동의

3.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전문개정 2013.12.30.]

[1조의3에서 이동, 종전 3조는 10조로 이동 <2013.12.30.>]

 

4(확정일자부 기재사항 ) 3조의6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여기관(지방법원 지원과 등기소는 제외하며, 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 같은 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확정일자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ㆍ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본점ㆍ주사무소 소재지

4. 주택 소재지

5. 임대차 목적물

6. 임대차 기간

7. 차임ㆍ보증금

8.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6자리(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6자리)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부 작성방법 확정일자 부여 확인사항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종전 4조는 11조로 이동 <2013.12.30.>]

 

5(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3조의6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4. 3조의2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1호부터 4호까지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본조신설 2013.12.30.]

[종전 5조는 12조로 이동 <2013.12.30.>]

 

6(요청할 있는 정보의 범위 제공방법)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3조의6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한 다음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있다.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3조의63 또는 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다음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있다.

1. 임대차목적물

2. 확정일자 부여일

3. 차임ㆍ보증금

4. 임대차기간

1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종전 6조는 13조로 이동 <2013.12.30.>]

 

7(수수료) 3조의65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와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종전 7조는 14조로 이동 <2013.12.30.>]

 

8(차임 증액청구의 기준 ) 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1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8.21.]

[2조에서 이동, 종전 8조는 15조로 이동 <2013.12.30.>]

 

9(월차임 전환 산정률) 7조의2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할을 말한다.

7조의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3.5퍼센트를 말한다.<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13.12.30.]

[2조의2에서 이동, 종전 9조는 16조로 이동 <2013.12.30.>]

 

10(보증금 일정액의 범위 ) 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1. 서울특별시: 34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2천만원

4. 밖의 지역: 1700만원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 이상이고, 보증금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의 비율로 주택가액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 이상이고 이들이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

[3조에서 이동, 종전 10조는 17조로 이동 <2013.12.30.>]

 

11(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1. 서울특별시: 1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천만원

4. 밖의 지역: 5천만원

[전문개정 2008.8.21.]

[4조에서 이동, 종전 11조는 18조로 이동 <2013.12.30.>]

 

12(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8조의2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한다)에서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ㆍ국장

2. 법무사로서 5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09.7.30.]

[5조에서 이동, 종전 12조는 19조로 이동 <2013.12.30.>]

 

13(위원의 임기 ) 8조의2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례만 연임할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31.>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있다.<개정 2016.3.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없게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09.7.30.]

[6조에서 이동, 종전 13조는 20조로 이동 <2013.12.30.>]

 

14(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7.30.]

[7조에서 이동 <2013.12.30.>]

 

15(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을 설명하거나 밖에 필요한 발언을 있다.

[본조신설 2009.7.30.]

[8조에서 이동 <2013.12.30.>]

 

16(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의견 제출 협조를 요청할 있다.

[본조신설 2009.7.30.]

[9조에서 이동 <2013.12.30.>]

 

17(실무위원회)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심의안건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밖에 위원장 위원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호의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 이상의 국가공무원

2.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 이상의 국가공무원

3.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 이상의 국가공무원

4. 시ㆍ도에서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 이상의 지방공무원

[본조신설 2009.7.30.]

[10조에서 이동 <2013.12.30.>]

 

18(전문위원)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 이내의 전문위원을 있다.

전문위원은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7.30.]

[11조에서 이동 <2013.12.30.>]

 

19(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7.30.]

[12조에서 이동 <2013.12.30.>]

 

20(운영세칙)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0.]

[13조에서 이동 <2013.12.30.>]

부칙 <27614,2016.11.29.>

영은 2016 11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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