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알아본 주택임대 사업자 임대료 5%제한 및 전월세 변환 계산방법에 대한 법률참고에 이어 실례를 사용한 전월세 변환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입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계산 방법
링크
(법률 참고)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제한 및 전월세 변환 계산 방법
지난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조에 의해 현재 전월세 변환률이 4.75%인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월세계약 후 1년뒤 재 계약 할 때는 얼마까지 상승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1,000만월 월세 60만원에 임차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1년 뒤 재계약 시 월세를 얼마까지 올려 받을 수 있을까요?
1) 월세를 전세로 변환
우선 1년치 월세금을 계산합니다.
1년치 월세 : 60만원/월 x 12개월 = 720만원/년
월세금에 대해 변환률을 고려하여 전세금으로 변환 시킵니다.
월세금을 전세금으로 변환(변환률 4.75%) : 720만원/0.0475 = 15,157만원
보증금은 전세금화 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에 전세금으로 변환 된 월세금을 합하여 총 전세금을 산출합니다.
보증금 + 월세금 = 1,000만원 + 15,157만원 = 16,157만원
2) 임대료 5% 증액
기존 임대료의 전세 변환가에 5%를 증액 합니다.
16,157만원 x 1.05 = 16,965만원
(참고) 1.05 = 100%+5%
3) 전세를 월세로 전환
우선 보증금 1,000만원을 빼구요
16,965만원-1000만원(보증금) = 15,965만원
1년치 월세로 변환을 해줍니다.
15,965만원 x 0.0475 = 758만원/년
12개월로 나누면
758만원 / 12개월 = 63만원/월
1년 뒤 계약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3만원이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겠네요.
5%상승제한은 의무기간(단기4년,준공공8년)에 해당되고요. 의무기간이 지나면 제한은 없어집니다.
4년 기준의 월세상승을 표로 나타내보면
(단위 : 만원)
회차 |
기존보증금 |
기존월세 |
년월세 |
전세전환 |
5%증액 |
월세전환 |
재계약월세 |
1회차 |
1,000 |
60 |
720 |
16,158 |
16,966 |
758 |
63 |
2회차 |
1,000 |
63 |
758 |
16,966 |
17,814 |
799 |
67 |
3회차 |
1,000 |
67 |
799 |
17,805 |
18,705 |
841 |
70 |
위 표와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계산방법에 대해 실례를 들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임대료 증액관련하여 저도 궁금했던 점이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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