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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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로 수익사업 하고 있는데요. 각 종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사업자 등록요건도 낮아져서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혜택을 받고 싶은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고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 역시 많이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부터 세금감면 신청까지의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진행 절차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소 :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

 준비물 :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신분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주택과 비치)

 기타 : 취득일(잔금치르는 날) 이전 등록(취득세 감면)

 

2. 사업자 신고

 장소: 거주지 세무서

 준비물 : 임대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기타 :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

 

3. 취득세 감면신청

 장소 : 물건지 시/군/구청 세무과

 준비물 : 취득세 감면 신청서(세무과 비치)

 기타 :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

 

4. 임대조건 신청

 장소 : 물건지 구청 주택과

 준비물 :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한 계약서, 임대조건 신고서(주택과 비치)

 기타 :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청

 

5. 임대신고

 장소 : 물건지 세무서 재산과

 준비물 :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한 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기타 : 임대개시 10일이내

 

6.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장소 : 물건지 세무서

 신청기간 : 9.16~30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부터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까지 총 6단계를 거쳐야 하고요. 중간중간에 임차인 구하고 계약 하는 것들은 뺐습니다. 신청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인 장소입니다. 주소지와 물건지 기관을 구분하셔서 방문 하셔야 헛걸음 하지 않으시니까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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