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건설자금에 따른 분류로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1. 국민주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ㄱ. 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 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한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2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m2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통부령으로 정한다.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ㄱ. 원룸형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a.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m2이하일 것
b.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c.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m2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d.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ㄴ. 단지형 연립주택 : ㄱ의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ㄷ. 단지형 다세대주택 : ㄱ의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여기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가 660m2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택의 종류 중 건설자금에 따른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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