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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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수수료 (1)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부동산 중계수수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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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아파트를 사고자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아파트 매수금액 뿐 만이 아니죠~

취득세, 등기법무비, 중계수수료 등 이것저것 예상 외로 자금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일명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중계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부동산 중계수수료 알아보자

 

 

부동산 구매 시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것은 각 지자체 조례를 따르는데요.

한국공인중계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자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특별시 기준)

주 택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매매가격
⊙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 9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 1. 6 공포ㆍ시행)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별표3]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구분 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는『주택의 매매·교환 9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부산시를 비롯한 다른 시도의 중계수수료도 거의 같은데 시도조례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공인중계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에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나 부동산114같은 인터넷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업데이트가 늦을 수 있으니 직접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요즘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취득세도 많이내고 중계수수료도 많이 내야 하네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시 중계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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