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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관련 궁금증 Q&A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하나 씩 가지고 계시죠? 고등학교 다닐 때 받은 주민등록번호는 평생의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고 있는데요. 2017년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관련 궁금증 Q&A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기준

 

주민번호를 바꾸고 싶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으로 피해를 봤거나 폭력·협박 피해자들의 경우 보복범죄가 우려될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입증자료

 

입증자료로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피해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메일 등을 첨부하거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우 녹음한 통화 내용 등 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절차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변경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각하와 기각(변경불가), 인용(변경 가능)의 3가지 중하나로 받게 됩니다.

 

주민번호 변경 불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경 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력상 의무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각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변경 불가 결정이 난 후 이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는 얼마나 바뀌게 되고 신분증은 직접 바꾸어야 하나요

 

변경이 허용되면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여섯자리가 바뀝니다.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건강보험 등의 정보는 정부·공공기관 끼리는 연동시스템이 구축되어 자동변경이 가능하지만 은행, 통신사 등의 민간기관에는 직접 바꾸어야 합니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적잖게 있을 듯한데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의 금융손실도 클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귀찮음 보다 피해가 크신 분들에게는 좋은 제도가 생긴 듯하네요

 

오늘은 주민등록 번호 변경제도 시행에 따른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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