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7. 14:08, 교육
소방관계법규(횟수)(feat. 소방설비기사)
1. 월 1회 이상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2. 연 1회 이상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훈련, 교육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교육
-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 종합정밀점검(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 1회 이상)
- 작동기능점검
3. 2년마다 1회이상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훈련
-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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