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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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
[민법]권리의 의의 및 분류

[민법]권리의 의의 및 분류

 

1. 권리의 의의

 :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말한다.

 

2. 권리의 분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① 재산권 : 재산권은 그 내용인 이익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 재산권에 속하는 대표적인 권리로 물권과 채권이 있다.

  ㄱ. 물권 :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령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다.

  ㄴ.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령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이나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② 비재산권 : 인격권, 가족권 드 그 내용인 이익이 비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2)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

 ① 지배권 :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직접 지배한다 함은 권리의 내용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리자 외에 타인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 점에서 청구권과 구별된다. 물권이 대표적인 지배권이다.

 ② 청구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이 전형적인 청구권이다.

 ③ 항변권 :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그 예이다.

 ④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즉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이다. 그 예로는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등이 있다.

 

3)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른 분류

 ① 절대권 : 권리행사에 있어서 특정의 상대방이 없고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세권이라고도 한다. 물권이 그러하다.

 ② 상대권 :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인권이라고도 한다. 채권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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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의의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인정이유 : 물권의 실효성확보

 

요건

 -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어야 함(침해자의 고의, 과실은 불요)

 - 권리자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여야 함

 -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임(직접점유, 간접점유 불문)

 

성질

 - 물권적 청구권은 부종성이 있음

 - 물권적 청구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음

 -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함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내용

 - 반환청구, 방해제거 청구, 방해예방청구

 -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청구권이 없음

 

핵심쟁점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되고 유치권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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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1. 당사자

 2.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3. 의사표시

 

특별성립요건

 1. 법인 설립행위에 있어서의 설립등기

 2. 유언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

 3. 형성적 신분행위(혼인, 이혼, 인지, 입야 등) 에 있어서의 신고

 4. 요물계약에 있어서의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5. 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1. 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겨, 의사능력을 가져야 함

 2.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

 3.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함

 

특별 효력요건

 1. 대리에 있어서의 대리권의 존재

 2.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

 3. 유언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사망

 4.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등기(다수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허가

 6.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관청의 허가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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