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지역(또는 조세피난처)이란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아주 저율의 세금이 적용되는 등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조세회피지역은 세제상의 우대조치 뿐 아니라 외국환 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경영상의 장애요인이 적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상당수 다국적기업들은 카리브해 연안이나 중남미의 조세 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을 결집,조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조세회피지역','조세피난처'란 무엇인가요
1.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 조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나라로 바하나,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
2. 택스 쉘터(Tax shelter) :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전혀 과세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로,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3. 택스 리조트(Tax resort) : 특정 기업이나 사업활동에 대해 세금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나라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
금융위기 이후 최세회피지역도 주요사정권에 들어섰는데요. 사실상 조세회피지역이 각국 정부의 세수를 갉아먹는 역할을 해왔던 만큼 가뜩이나 금융위기로 돈이 부족해진 정부들로서는 규제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은 공동 규제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연일 높였고 미국도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조세회피 규제 중심에는 미국인들의 탈세를 조장한 혐의로 벌금과 소송에 휘말린 UBS와 스위스 정부가 주목받았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앞다퉈 조세회피지여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경제 호황때는 별문제가 안됐지만 금융위기를 조장한 헤지펀드들에게 안란한 도피처를 제공한 조세회피지역이 각국 정부에게는 눈엣가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유층과 헤지펀드들은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엄청난 탈세를 하고 있는데요. OECD는 세금 회피 등을 위해 개인과 기업들이 역외에서 투자하는 자금 규모를 5조~7조달러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만 연간 1,000억 달러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2009년 G20정상회의에서는 조세피난처 문제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정상들이 합의했으며 OECD는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금융 투명성이 부족한 국가를 제재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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