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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입찰 (1)
[법원경매] 입찰 준비물 및 입찰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경매물건 조회(관련링크 : 법원경매물건 조회 방법)를 해서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고 입찰하기로 마음먹은 물건이 현장조사를 하고서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입찰에 참여해야 되겠죠?

오늘은 법원경매 입찰 시 입찰 준비물과 입찰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경매] 입찰 준비물 및 입찰표 작성방법

 

법원에서 경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표와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 입찰 봉투 등을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입찰을 한다면 추가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법원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이 직접 입찰할 경우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2. 대리인 입찰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 본인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본인 인감도장

3. 공동입찰할 경우(입찰자 모두 참석)

 입찰자 모두의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본인 직접입찰 할 경우와 같음)

4. 공동입찰할 경우(일부참석)

 3. 공동입찰할 경우(입찰자 모두 참석) 준비물 모두 + 불참자의 인감증명서

 

준비가 다되었으면 입찰표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찰 서류는 경매집행관이 나눠 주는데요.

입찰표, 입찰보증금 봉투, 입찰봉투를 한 세트로 나눠줍니다. 공동입찰을 할 경우 공동입찰할 거라고 하면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룔을 기재할 수 있는 종이를 추가로 줍니다.

 

기일입찰표 작성은 아래처럼 하면됩니다.

본인입찰인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입찰기일 : 입찰을 징행하는 날짜(당일)를 쓴다.

사건번호 : 경매사건의 사건번호를 쓴다.

물건번호 : 개별매각 사건은 각 물건별로 물건번호가 있으므로 써야 한다. 물건번호가 없는 사건으 공란으로 두면 된다.

입찰자-본인관련

성명 : 입찰자 본인의 이름을 쓴다. 입찰자가 법인이면 법인의 명칭과 대표의 지위 및 성명을 함께 쓴다. '(주)우리기업 대표이사 홍길동' 처럼 쓰면 된다. 대표자의 성명을 쓰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가 된다.

전화번호 : 입찰자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와 함께 쓴다.

주민등록번호 : 입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쓴다. 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쓴다.

법인 등록번호 :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쓴다.  입찰자가 법인이 아니라면 공란으로 둔다.

주소 : 입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쓴다. 법인은 등기기록상의 본점 소재지를 쓴다.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 주소 중 하나를 쓰되 지번을 빠뜨리지 않는다.

입찰가격 : 반드시 최저 매각가격 이상을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쓴다. 고쳐쓰거나 볼펜을 덧칠해서는 안되며 수정을 원할 때에는 집행관에게 입찰표를 한 장 더 받아서 새로 작성한다.

보증금액 :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다. 다만 재맥각 사언이어서 법원이 특별 매각조건으로 입찰보증금 비율을 최저 매각가격의 20%로 정했다면 그 액수를 써야한다.

보증의 제공방법 : '현금,자기앞수포'앞에 체크한다.

보증금 반환 확인 서명, 날인 :  입찰에서 떨어졌을 때, 집행관으로부터 입찰표와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고 서명한 후 날인하는 칸이다. 일종의 영수증이다. 집행관들이 경매 진행 설명을 할 때 빠른 진행을 위해 미리 서명, 날인 할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작성여부에 따른 개찰 제외나 낙찰효력 불가와 같은 불이익은 없다.

 

오늘은 법원경매 입찰 시 준비물과 기일입찰표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기회에는 대리인 입찰 및 공동입찰 시 입찰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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