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4. 13:45, 재테크/경매
[판례]<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고단 23, 선고>
[판시사항]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경매의 목적이 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처 명의로 허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전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것처럼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외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권리신고를 통하여 입찰참가인에게 나타내여 그 보증금액만큼 입찰가를 저감시킴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5조의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출처: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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