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30. 08:00, 재테크/부동산 법률
물권적 청구권
의의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인정이유 : 물권의 실효성확보
요건
-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어야 함(침해자의 고의, 과실은 불요)
- 권리자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여야 함
-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임(직접점유, 간접점유 불문)
성질
- 물권적 청구권은 부종성이 있음
- 물권적 청구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음
-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함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내용
- 반환청구, 방해제거 청구, 방해예방청구
-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청구권이 없음
핵심쟁점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되고 유치권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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