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약강화 (1)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란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정도로 가격이 상승하는 듯 합니다.

가만있으면 더 오를거 같고 매수하자니 꼭지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고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일텐데요.

 

정부에서는 8월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규제책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는지에 관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 투기가 우려된다고 하여 지정하는 지구로 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합니다.

현재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강남구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으나 2011년 12월 22일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으로는

1) 최근 2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 이하는 10:1초과)하는 경우

2)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최근 수년간 급격히 감소한 경우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입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어떤 규제가 내려질까요?

우선 입주권의 매매, 증여, 권리변동이  안됩니다.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의 타격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시점에 재개발, 재건축 추진시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은 입주권을 팔지도 못하고 현금청산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겠군요. 

지역조합의 조합원 선착순 모집이 금지됩니다. 요즘 길거리 다니다보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고를 많이 하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엄청난 High Risk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원하는 동, 호수를 지정해서 계약금만 일단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이런 선착순 모집이 금지되고 공개추첨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강화가 됩니다. 이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8월규제책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데요. 서울 신규아파트 집값이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들이 사기엔 이미 넘사벽이 되어버린 시점에 이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DTI 및 LTV 규제가 강화됩니다. DTI란 연소득대비 부채상환 비율로 자신의 연소득 중 부채에 대한 상환 인정 비율을 말하고 LTV란 주택담보비율로서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 대출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한도가 강화되며 투기심리를 투기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부동산관 관련된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규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직접적인 차단을 하는 직접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은 '주택법'제41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제칙' 제 14조 입니다.

 

오늘은 투기과열지구란 무었이고 지정기준 및 규제내용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