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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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도용 (1)
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해야할 것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 듯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지갑이나 신분증을 분실해본 적이 계신가요?

살다보면 한,두번씩은 겪게되는 일인 듯한데요. 누군가가 나의 분실된 신분증으로 명의를 도용해서 사용하거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면~~~

 

아~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금융피해 예방을위해 신분증 분실 시에는 아래 세가지 것들을 우선 지켜주어야 합니다.

 

 

1.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주민등록증 :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동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민원24포털(www.minwon.go.kr)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https://dls.koroad.or.kr/).

 

 

 

2.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신청이 있으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되어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 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등이 제한되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거래가 가능한 불편한 점이 따릅니다.

 

 

3.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신청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신처을 하면 신용조회 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는 돈을 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해야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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