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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82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란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집값 또는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주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이 제도는 2003년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구분되며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됩니다. 주택투기지역의 세부적인 지정요건은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가운데 2개월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6개월이 지난 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이거나 최근 3개월간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가 되며, 중도금 대출비율이 축소되고 복수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릅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1순위에 대한 자격이 강화되며, 35세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이 되는 등의 제약이 따릅니다. 시장, 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사유가 사라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번 82부동산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선정되었고 대상지역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각 대상지역에는 청약 순위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확대,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와 같은 청약 관련 내용부터 양도소득세 및 대출강화 까지 다양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상기자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블로그를 착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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