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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종류, 지목, 부호, 정의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부동산에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다 보니 예전 학교다닐적 사회과부도에서나 보던 전, 답, 대지, 과수원과 같은 토지지목을 많이 접하게되는데요.

오늘은 토지지목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의 종류, 지목, 부호, 정의

 

 

토지의 지목(地目)이란 대상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각 필지(筆地)마다 토지의 지목을 붙인 이유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도를 높이려는데 있다고 합니다.

 

각 지목별로 어떤 것이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괄호안 내용은 부호입니다.

전(전) :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장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답(답) :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대지(대) :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부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토지

과수원(과) : 사과, 배, 밤, 호두나무 등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는 대지로 함

목장용지(목) : 축산업, 낙농업을ㄹ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는 대지로 함

임야(임) : 산림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공장용지(장) :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시설물의 토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

학교용지(학) : 학교의 교사와 이에 부속된 부속 시설물의 토지 및 체육장

도로(도)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보행,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잡종지(잡)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토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

주차장(차)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토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등의 토지는 제외함

주유소용지(주) : 석유,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르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토지,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및 소유시설 등의 토지는 제외함

창고용지(창) :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토지

체육용지(체)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의 토지와 부속 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부족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함

수도용지(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시설의 토지 및 이에 부속된 부속 시설물의 토지

철도용지(철) : 교통 우눗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공작창 등과 부속시설물의 토지

종교용지(종) :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사찰, 교회, 향교 등 건축물의 토지와 부속 시설물의 토지

하천(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제방(제) :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등의 토지

구거(구) :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 시설물의 토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유지(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양어장(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 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토지

유원지(원)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토지

사적지(사)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 그러나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의 구역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함

묘지(묘)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골 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토지는 대지로 함

공원(공) :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염전(염)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토지는 제외함

광천지(광)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토지. 그러나 온수, 약수, 석유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및 저장 시설의 토지는 제외함

정리를 하고보니 토지 지목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나니 앞으로 헷갈리는 것이 있을 때 구분하기 좋을 듯합니다.

부호는 대부분 첫글자를 따서 사용하지만 공장용지의 경우 공원과 중복되어 '장'을 사용하고 유원지도 유지와 중복되어 '원'을 사용하듯 몇몇 주의해야 할 지목도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의 지목 종류 및 부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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