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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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규칙-페어볼, 파울볼 기준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야구를 하며 기본이 되면서도 알기어려운 타구의 페어볼과 파울볼 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후 타구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와는 날리 좌,우로 휘어져 가는 경우가 많고 야구를 오래한 사야인들도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오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은 2015년도 KBO 경기규칙에 따름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그림 중 ●은 공이 땅에 닿은 지점이고 ⊙은 공이 정지한 지점이다. ...선은 공간을 통과한 경로이고 P는 선수, U는 심판원을 가리킨다.

 

 

 

<페어볼>

제1도

 일단 파울지역에 나가더라도 또 다시 내야에서 정지하였을 때에는 페어볼이다.

제2도

 바운드하면서 내야에서 외야로 넘어가는 경우 A,B 두 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A,B 두 점을 지나갈때 페어지역 내 또는 그 위쪽 공간이었을 경우는 그 후 파울지역으로 나가더라도 페어볼이다.

제3도

 베이스에 닿으면 그 뒤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도 모두 페어볼이다.

제4도

 처음에 떨어진 지점이 내야와 외야의 경계에 해당되는 1~2루간, 2~3루간의 선상 또는 외야의 페어지역이면 그 후 파울지역으로 나가더라도 페어볼이다.

제5도

 페어지역 안 또는 그 위쪽 공간에서 심판원 또는 야수에게 닿았을 경우는 모두 페어볼이다(X표는 지상에 닿은 곳)

제6도

 공이 처음에 야수에게 닿은 위치가 페어지역 안의 위쪽공간이면 페어볼이다. 이때 비록 그 야수의 몸의 대부분, 즉 발이나 몸통 등이 파울지역에 있더라도 관계없다.(P는 야수의 몸의 대부분, X표는 공이 처음에 야수에게 닿은 위치를 표시한다. 심판원에게 닿았을 경우에도 이 예와 동일하다.)

<파울볼>

제7도

 타구가 처음에 내야의 페어지역에 닿았더라도 결국 본루~1루간, 본루~3루간의 파울지역에서 정지한 것은 파울볼이다.

제8도

 바운드하면서 내야에서 외야로 넘어가는 경우 A,B 두 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A,B 두 점을 지나칠 때에 파울지역 안 또는 그 위쪽 공간이었을 경우는 파울볼이다.

제9도

 처음에 낙하한 지점이 외야의 파울지역이면 그 후 페어지역으로 굴러나가더라도 파울볼이다.

제10도

 공이 야수에게 닿지 않은 채 투수판에 맞고 튀어 포수의 머리위를 넘거나 1루~본루 간, 또는 3루~본루 간의 파울 지역으로 나가 정지할 경우는 파울볼이다.

제11도

 공이 야수에게 닿은 위치가 파울지역 안의 위쪽공간이면 파울볼이다. 야수의 몸의 대부분, 즉 발이나 몸통 등이 페어지역 안에 있더라도 관계없다.(P는 야수의 몸의 대부분, X표는 공이 처음에 야수에게 닿은 위치를 표시한다. 심판원에게 닿은 경우도 동일하다.)

제12도

 파울지역 안 또는 그 위쪽 공간에서 야수 또는 심판원의 몸에 닿았을 때는 파울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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