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 취득 후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등기는 등기소에서 주로 이루어 지는데요
경매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법원 경매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정리하여 등기소로 촉탁을 보내면 등기소에서 등기이전 작업을 하고
등기필증을 법원으로 다시 보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최고가 매수인은 제반서류를 잘 정리해서 경매계에 등기촉탁신청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수령
장소 : 자택 또는 경매계
- 일반적으로 우편을 통해 자택에서 수령하지만 경매계에서 직접수령 가능하다
2. 법원보관금(잔금) 납부 및 수입인지(500원)구입
장소 : 은행
- 수입인지는 보통 법원내 은행 청경에게 말하면 바로 구입가능
3.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발급
장소 : 경매계
준비서류 : 법원보관금 납부 영수증, 법원수입인지(법원 내 은행에서 매수 500원)
4. 취득세 납부
장소 : 물건지 시군구청
준비서류 : 취득세 신고서(시군구청내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5. 등록면허세 신고
장소 : 물건지 시군구청
준비서류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시군구청내 비치)
비용 : 7200원/건(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6. 국민주택채권 매입
장소 : 은행
금액 조회방법 :
- 공시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 청약/채권 - 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 청약/채권 - 1종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 조회
: 발행금액을 만원단위로 입력(5천원이상이면 1만원, 미만이면 절삭)
7. 등기신청수수료 매입(총액으로 매입)
장소 : 은행
금액 : 소유권이전 15,000원, 말소 3,000원/건
8. 우표구입
장소 : 우체국
비용 : 6,000원
9.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신청
장소 : 경매계 접수처
준비서류 :
- 부동산목록 3통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의 표시' 그대로 사용하면 됨)
- 말소할 사항 3부 (등기목적, 접수일, 접수번호 명시)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발급 : 인터넷등기소)
- 토지대장등본 1부 (발급 : 정부24)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등록부')
- 건축물대장등본 1부 (발급 : 정부24)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 정부24)
- 등록세 영수증(시군구청 발급분)
- 대법원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이전 15,000원(부동산 1개당), 말소 3,000원(1개당)
- 국민주택채권번호(할인판매 전 금액) 및 매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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