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회사에서 회계정산을 위해 SAP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꼭 회계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GR/IR 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R/IR을 SAP을 한 번 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들어 보았을 텐데요. 정작 과거 전임자들이 사요했던 매뉴얼대로 따라하기만 해서 GR/IR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항시 궁금하던 차에 이번에 포스팅을 하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GR/IR이란 Good Receipt/Invoice Receipt의 약어로서 말 그대로 그대로 입고 및 송장처리 시 사용하는 가계정입니다. 가지급금, 가수금처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라 결산시점이 되면 반드시 정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에서 A사와 B라는 건물의 건설구매계약을 맺고 송장처리 및 입고 할 때 회계처리를 보면
담당부서 |
수행업무 |
회계처리 | |
계약부서 |
대금지급 |
차변)GR/IR저장품-물대 10억 |
대변)미지급금-자재대 10억 |
자재부서 |
입고 |
차변)투자비 도급재료비 10억 |
대변)GR/IR저장품-물대 10억 |
위 분개에서 알수 있듯 차변과 대변의 GR/IR 저장품 계정은 서로 상계되어 투자비와 미지급금만 남게되는 것이 GR/IR 계정정산 입니다. 그리고 투자비의 WBS 코드를 기간정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건설중인 자산으로 대체되고, 건설중인 자산을 완정정산하면 최종적으로는 본 자산으로 대체됩니다.
담당부서 |
수행업무 |
회계처리 | |
회계부서 |
기간정산 |
차변)건설중인 자산 10억 |
대변)투자비 도급재료비 10억 |
건설부서 |
완전정산 |
차변)기계장치 10억 |
대변)건설중인 자산 10억 |
그런데 GR/IR 정산은 안해도 될까요?
답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야합니다.
이미 대금을 지급했고 입고가 되었는데도 입고처리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는 미착품으로 남아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됩니다.
한편, 입고가 되었으나 송장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정미지급금이라는 유동부채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업무처리를 해줘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작성이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투자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SAP의 GR/I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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