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스포츠 (14)
벤치클리어링이란(KBO최초 양팀 선발투수 동시퇴장)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어제 한화와 삼성과의 경기에서 초유의 벤치클리어링이 일어났었는데요.

오늘은 벤치 클리어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클리어링이란(KBO최초 양팀 선발투수 동시퇴장)

 

 

벤치클리어링은 영어로는 Bench-Clearing이고 문자그대로 벤치를 깨끗이 한다(비운다)는 뜻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특히 야구경기에서 선수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양 팀 선수들이 모두 나와 서로 싸우거나 싸움을 말리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벤치나 더그아웃, 불펜에 있는 선수들까지 모두 나가 ‘벤치가 깨끗하게 비워진다(Bench-Clearing)’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상대 팀과 싸우기 위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싸우는 선수 등을 말리기 위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빈볼 시비 등으로 인해 벤치 클리어링이 자주 발생합니다.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면 양 팀의 소속 선수 전원이 나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몸싸움이 일어난 동료의 부상을 막고 자기 팀 선수에 대한 지지와 단합을 과시하기 위해서죠. 이런 이유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을 때 나가지 않는 선수가 있으면 구단 차원에서 벌금 등의 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징계가 없다하더라도 벤치클리어링 상황에 나가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거나 이기적인 선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벤치클리어링 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는데요. 다음날 선발 투수 등 몸 상태를 관리해야 할 선수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예전에 한 프로야구선수가 예능프로그램에 나와서 벤치클리어링 때 싸운는 선수말고 다른 선수들은 뭘 하냐라고 사회자가 물어보니 이렇게 답했더 기억이나네요. 그냥 서있기도 하고 상대팀 아는 선수가 있으면 '잘지내냐?'라고 안부 묻는다는...^^

벤치클리어링 후에 경기의 분위기가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벤치클리어링으로 인해 팀원간의 단합을 유도하기도 하고 분위기 쇄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패로 분위기가 침체된 팀에서는 약간의 시비거리만 있어도 고참선수를 주축으로 벤치클리어링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죠.

 

이번 벤치클리어링으로 삼성과 현대 각 팀에서 두명씩 즉시 퇴장을 당했고 양팀 선발투수가 같이 퇴장을 당하는 경우는 KBO최초라고 합니다. 경기결과는 삼성이 한화를 8대7로 이기고 3년만에 한화전 스윕을 했습니다. 비야누에바가 벤치클리어링에 적극 가담하지만 않았다면 퇴장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경기결과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뒤바뀌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되네요

 

벤치클리어링은 관객들에게는 경기를 보는 재미를 반감시키는 행동이지만 선수들에게는 승부욕이 표출된 행위인 듯 합니다. 제가 직관할 때는 벤치클리어링 안했음 하네요~^^

 

오늘은 벤치클리어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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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글러브(미트) 규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야구관련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려고하는데요. 요즘은 사회인야구도 많이 활성화 되어있고 주변에 사야인들이 활동할 수 잇는 야구장도 많이 있어 보는 스포츠가 아닌 직접 플레이하는 스포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야구를 접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스글러브와 1루글러브(미트라고하죠)는 타 포지션과는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러브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글러브(미트) 규정

 

 

포수

 

포수의 미트는 중량 제한이 없다. 크기는 조여 매는 끈과 부속물을 포함해서 바깥둘레가 38인치(96.5cm) 이내, 미트의 위아래 길이는 15.5인치(39.4cm) 이내이어야 한다. 미트의 엄지와 검지 사이의 공간은 위쪽이 6인치(15.2cm) 이내, 아래쪽이 4인치(10.2cm) 이내이어야 한다. 엄지와 검지 사이의 웹은 위쪽이 7인치(17.8cm) 이내, 아래쪽이 6인치(15.2cm)이내이어야 한다.
웹은 가죽 또는 가죽끈으로 엮은 것이든 상관이 없고 손바닥 부분으로 이어지도록 가죽끈으로 미트에 잡아매도 좋으나 앞서의 치수를 넘어서는 안된다.

 

1루수 

 

1루수가 사용하는 미트는 중량 제한이 없다. 미트의 크기는 위에서 아래까지 12인치(30.5cm) 이내, 엄지의 V자 부분부터 미트의 외면 끝까지가 8인치(20.3cm) 이내이어야 한다. 엄지와 검지 사이의 공간은 위쪽이 4인치(10.2cm) 이내, 아래쪽이 3.5인치(8.9cm) 이내이어야 한다. 이 공간은 엄격히 고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거나 물체를 이용하여 넓어지거나 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엄지와 검지 사이의 올가미는 맨 위에서부터 맨 밑까지의 길이가 5인치(12.7cm) 이내이어야 한다.
웹은 가죽 또는 가죽끈으로 엮은 것이든 상관이 없고 손바닥 부분으로 이어지도록 가죽끈으로 미트에 잡아매도 좋으나 앞서의 치수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웹은 끈을 꼬거나 끈에 가죽 이외의 것을 감거나 하여 그물과 같은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외 야수

 

1루수, 포수 이외의 야수의 가죽 글러브는 중량 제한이 없다. 글러브의 치수를 잴 때는 계측기나 줄자를 글러브의 앞쪽 또는 공을 잡는쪽에 접촉시켜 표면을 따라가며 잰다. 길이는 네 손가락의 어느 끝에서부터이든 상관없이 공을 잡는 포켓 부분을지나 글러브의 하단까지 12인치(30.5cm) 이내이어야 한다. 손바닥의 넓이는 검지의 하단 안쪽에서부터 각 손가락을 지나 새끼손가락 바깥 끝까지 7¾인치(19.7cm) 이내이어야 한다. 엄지와 검지 사이 V자형 부분(크로치 crotch)에는 가죽 웹 또는 평면 가죽제품을 부착해도 된다. 웹은 크러치를 꽉 메울 수 있도록 두 겹의 보통 가죽으로 만들거나, 터널형 또는 직사각형의 가죽을 연결하여 만들거나 가죽끈을 엮은 것으로 만들어도 괜찮다. 그러나 그물과 같은 형태가 되도록 가죽이 아닌 것을 감든지 가죽이 아닌 것으로 싸서는 안 된다.


웹이 크로치를 빈틈 없이 메웠을 때 웹에 유연성이 있도록 조치해도 괜찮으나 여러 개의 부품을 이어서 웹을 만들 때는 그것을 빈틈없이 서로 붙여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부품을 활 모양으로 구부려서 웅덩이를 크게 해서는 안 된다.
웹은 크로치의 크기를 언제나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크로치의 크기는 맨 위쪽의 길이가 4.5인치(11.4cm) 이내, 깊이가 5¾인치(14.6cm) 이내, 그리고 맨 아래쪽 길이는 3.5인치(8.9cm) 이내이어야 한다.
웹은 크로치의 상하좌우 어느 부분에서도 빈틈없이 꽉 메워져 있어야 한다. 가죽끈으로 묶어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히 연결하고, 늘어지거나 풀어질 때는 정상적인 상태로 고쳐야 된다.

 

 

 

투수

 

투수용 글러브는 꿰맨 부분, 매는 끈, 웹 전체가 같은 색이어야 하고, 흰색 또는 회색은 사용할 수 없다.
투수는 글러브와 다른 색깔을 띤 이물질을 글러브에 붙여서는 안 된다.

 

 

 

야구하다보면서 발생하는 케이스에 대해 답을 하자면 포수는 1루수 미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1루수는 포수미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루수는 포수미트를 제외한 글러브를 사용할 수 있지만 포수와 1루수를 제외한 필드플레이어는 미트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투수는 글러브류 중 위에 적시된 규정을 지킨 글러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내,외야용 상관없음)

 

오늘은 야구글러브의 종류와 크기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하게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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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규칙] KBO 보크 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구 규칙 중 보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보크는 야구 초보들은 물론이거니와 야구를 꽤나 오래 접한 분들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규칙 중 하나입니다.

 아래 내용은 2017년 KBO야구 규칙을 인용하였습니다.

 

 

보크(Balk)란 주자가 있을 때 반칙투구행위라고 규칙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 모든 주자는 한 베이스씩 진루합니다.

 

보크 발생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키다가 투구를 중지하였을 경우
[원주]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어느 투수라도 자유발을 흔들어 투수판 뒤끝을 넘게 되면 타자에게 투구를 해야 한다. 단, 2루주자에대한 픽오프 플레이(pick-off-play)일 경우 2루에 송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b)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 또는 3루에 송구하는 시늉만하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주]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을 때 주자가 있는 2루에는 그 베이스 쪽으로 똑바로 발을 내디디면 던지는 시늉만 해도 괜찮으나 1루와 3루, 타자에게는 던지는 시늉에 그쳐서는 안 된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 뒤쪽으로 빼면 주자가 있는 어느 베이스에도 발을 내딛지 않고 던지는 시늉만해도 괜찮으나, 타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c) 투수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로 그 베이스 쪽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원주] 투수판을 밟고 있는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는 직접 그 베이스 쪽으로 자유발을 내딛도록 이 규칙은 요구하고 있다. 투수가 실제로 내딛지 않고 자유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 위로 올려서돌리거나 또는 발을 내딛기 전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하였을 경우는 보크이다.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 쪽으로 직접 발을 내디뎌야 하며 발을 내디딘 후에는 송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2루는 예외).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뺀 다음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보크가 아니다.

 

(d)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베이스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시늉을 하였을 경우
단, 플레이에 필요하다면 상관없다.
[문] 주자 1루 때 주자가 없는 2루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시늉을 하면 보크가 되는가?
[답] 보크이다. 그러나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려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2루 방향으로 올바르게 자유로운 발을 내딛으면 보크가 아니다. 또한 투수가 투수판에서 정규로 발을 뺐다면 스텝을 밟지 않고 송구하여도 관계없다.

 

(e)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원주] 퀵 피치(quick pitch)는 반칙투구이다. 타자가 타자석 안에서 아직 충분한 자세를 갖추기 전에 투구했을 경우 심판원은 그 투구를 퀵 피치로 판정한다. 베이스에 주자가 있으면 보크가 되며 없으면 볼이다. 퀵 피치는 위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f)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투구했을 경우

 

(g) 투수가 투수판을 밟지 않고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취하였을 경우
[문] 주자 1루 때 투수가 투수판을 양 발 사이에 두고 스트레치를 시작하였으나 공을 떨어뜨렸다. 보크가 되는가?
[답]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은 채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켰으므로 보크이다.

 

(h)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i) 투수가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을 밟거나 걸터섰을 경우 또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투구에 관련된 시늉을 했을 경우
[주] ‘투수판에서 떨어져’라는 것은 야구경기장 구획선 그림 3에 표시된 24인치(61cm)×6인치(15.2cm)의 직사각형 지역이 있는데, 베이스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공을 갖지 않은채 한쪽 발이라도 그 안에 대고 투구하는 시늉을 하면 심판원은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한다.

 

(j) 투수가 정규의 투구자세를 취한 후 실제로 투구하거나 베이스에 송구하지 않고 공에서 한쪽 손을 떼었을 경우

 

(k)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

 

(l) 고의4구를 진행 중인 투수가 포수석 밖에 나가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주] “포수석 밖에 있는 포수”라는 것은 포수가 포수석 안에 두 발을 모두 두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4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포수가 한쪽 발이라도 포수석 밖으로 내놓으면 이 항이 적용된다.

(m)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하였을 경우
벌칙:8.05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볼 데드가 되고 각 주자는 아웃될 염려 없이 1개 베이스를 진루할 수 있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기타로 1루에 도달하고 다른 주자들도 최소한 1개 베이스 이상 진루하였을 때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부기1] 투수가 보크를 하고도 베이스나 홈으로 악송구를 하였을 경우 주자는 아웃될 위험을 무릅쓰고 주어지는 베이스보다 더 많이 진루할 수 있다.
[부기2] 이 규칙의 벌칙을 적용받은 주자가 안전진루권이 주어진 최초의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쳐 어필 아웃을 당하더라도 1개 베이스를 진루한 것으로 해석한다.
[원주] 심판원은 보크 규정의 목적이 투수가 고의로 주자를 속이려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때는 투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가 해결의 기준이 된다.

심판원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 부근에 가로서는 것은 무조건 주자를 속이려는 뜻으로 보고 보크를 선고한다.

(b)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는 1루에 대한 머뭇거림이 없이 완전히 회전하여 2루에 송구해도 좋다. 이때는 빈 베이스에 송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1] 투수 보크가 일어난 투구가 4사구가 되었을 경우 주자 1루, 1·2루 또는 만루일 때는 그대로 플레이를 계속하나, 주자가 2루, 3루 또는 2·3루 및 1·3루일 때는 벌칙의 앞부분을 적용한다. 포수나 다른 야수의 타격방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2] [부기1]의 악송구에는 투수의 악송구 뿐 아니라 투수로부터의 송구를 잡지 못한 야수의 미스 플레이도 포함된다. 주자가 투수의 악송구 또는 야수의 미스 플레이를 이용하여 보크에 의해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진루를 시도할 때에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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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규칙-페어볼, 파울볼 기준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야구를 하며 기본이 되면서도 알기어려운 타구의 페어볼과 파울볼 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후 타구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와는 날리 좌,우로 휘어져 가는 경우가 많고 야구를 오래한 사야인들도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오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은 2015년도 KBO 경기규칙에 따름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그림 중 ●은 공이 땅에 닿은 지점이고 ⊙은 공이 정지한 지점이다. ...선은 공간을 통과한 경로이고 P는 선수, U는 심판원을 가리킨다.

 

 

 

<페어볼>

제1도

 일단 파울지역에 나가더라도 또 다시 내야에서 정지하였을 때에는 페어볼이다.

제2도

 바운드하면서 내야에서 외야로 넘어가는 경우 A,B 두 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A,B 두 점을 지나갈때 페어지역 내 또는 그 위쪽 공간이었을 경우는 그 후 파울지역으로 나가더라도 페어볼이다.

제3도

 베이스에 닿으면 그 뒤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도 모두 페어볼이다.

제4도

 처음에 떨어진 지점이 내야와 외야의 경계에 해당되는 1~2루간, 2~3루간의 선상 또는 외야의 페어지역이면 그 후 파울지역으로 나가더라도 페어볼이다.

제5도

 페어지역 안 또는 그 위쪽 공간에서 심판원 또는 야수에게 닿았을 경우는 모두 페어볼이다(X표는 지상에 닿은 곳)

제6도

 공이 처음에 야수에게 닿은 위치가 페어지역 안의 위쪽공간이면 페어볼이다. 이때 비록 그 야수의 몸의 대부분, 즉 발이나 몸통 등이 파울지역에 있더라도 관계없다.(P는 야수의 몸의 대부분, X표는 공이 처음에 야수에게 닿은 위치를 표시한다. 심판원에게 닿았을 경우에도 이 예와 동일하다.)

<파울볼>

제7도

 타구가 처음에 내야의 페어지역에 닿았더라도 결국 본루~1루간, 본루~3루간의 파울지역에서 정지한 것은 파울볼이다.

제8도

 바운드하면서 내야에서 외야로 넘어가는 경우 A,B 두 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A,B 두 점을 지나칠 때에 파울지역 안 또는 그 위쪽 공간이었을 경우는 파울볼이다.

제9도

 처음에 낙하한 지점이 외야의 파울지역이면 그 후 페어지역으로 굴러나가더라도 파울볼이다.

제10도

 공이 야수에게 닿지 않은 채 투수판에 맞고 튀어 포수의 머리위를 넘거나 1루~본루 간, 또는 3루~본루 간의 파울 지역으로 나가 정지할 경우는 파울볼이다.

제11도

 공이 야수에게 닿은 위치가 파울지역 안의 위쪽공간이면 파울볼이다. 야수의 몸의 대부분, 즉 발이나 몸통 등이 페어지역 안에 있더라도 관계없다.(P는 야수의 몸의 대부분, X표는 공이 처음에 야수에게 닿은 위치를 표시한다. 심판원에게 닿은 경우도 동일하다.)

제12도

 파울지역 안 또는 그 위쪽 공간에서 야수 또는 심판원의 몸에 닿았을 때는 파울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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