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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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 (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기준시점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최근 집값상승을 주도하고있는 아파트는 신축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이죠.

강남, 이촌, 여의도와 같은 과거 부촌이라 불리우던 지역의 아파트가 연식이 오래됨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뉴스기사를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발이익환수제, 재초제, 환수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이 현 시점의 재건축 아파트의 초미의 관심사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기준시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2006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노무현 정부시절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과 투기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에 정부는 2017년까지 이 법률을 한시적으로 유예시켰는데요.

유예기간이 연장될것이다, 말것이다라는 말들이 많았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연장은 없는 듯하며 내년부터는 부활될 듯합니다.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1인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익의 기준시점이 중요한데요

초과이익의환수의 개시시점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이고 종료시점재건축 준공인가일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개발비용)}X부가율

입니다.

 

부과율 및 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나와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구요.

 

 

부담금 산정방식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실제 적용사례가 적기 때문에 그 규모를 미리 예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건축 중 집값이 많이 오르면 부담금 규모는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과거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로는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1인당 33만원) ,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1인당 144만원),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1인당 2633만원)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1인당 5,544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이 제도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내야합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부터 여러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려면 현재 최소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는 진행이 되어있어야 할 듯 합니다.

 

이를 토대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은 단지로는 반포주공 1단지, 신반포 3차 경남, 청담 삼익 등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무엇이며 이 법을 피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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