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취득세 (2)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방법(취득세 영수필 확인증 출력까지)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취득세 감면신청도 하고 취득세 납부 신청도 했으면 취득세를 납부해야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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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 전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작성양식)

주택임대사업자 -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분양권 전매 취득 오피스텔)

취득세 납부 신청을 하고나면 지로 고지서를 받게되는데요. 납부방법으로는

1. 은행창구이용납부

2. 온라인 계좌이체를 통한 전용계좌로 납부

3. 위택스(이택스) 이용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은행창구나 온라인 계좌를 통한 부분은 많이들 납부방법을 아실테구요

오늘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이용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에 대한 장점으로는 결재일을 늦출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올림으로서 혜택을 볼 수있으며 할부결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카드들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연간 사용실적에는 포함이 되지만  포인트와 같은 실적은 쌓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구요.

 

우선 물건지 주소가 서울이면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이면 위택스(www.wetax.go.kr)를 검색해서 입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택스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 입력칸에 전자납부번호를 "-"없이 넣습니다.

전자납부번호는 시,군,구청에서 받은 지로용지에 나와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화면이 아래와 같이 바뀌는데요

지로용지의 전자납부번호에 맞는 납부해야될 세금이 나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하단의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화면이 바뀌면 납부방법을 카드납부로 변경하시고 결재할 카드를 선택합니다.

 

 

결재할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결재정보를 넣고 결재하기를 누르면 결재가 완료됩니다.

 

등기등록을 위해서는 취득세 영수필 확인증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이택스 메인화면에서 '납부(영수증)확인-전자납부번호 확인'을 선택합니다.

 

 

화면이 아래처럼 바뀌면 전자납부번호를 넣고 조회를 누르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방법과 취득세 영수필 확인증 출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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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 전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작성양식)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분양권 전매로 오피스텔을 구한 후 잔금납부도 하고나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분양 받은 물건에대해서 전용면적 60m2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60m2이하의 경우 취득세 2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면제, 200만원 이상일경우 최소납부제도로 15%만 납부하면됩니다.

 

취득세(지방세)를 감면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은 민원24-지방세 감면신청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구요. 다만 승인되는데 몇일 걸리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바로 처리가 가능하구요. 취득세 감면 처리 후 바로 취득세 신고를 겸해서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임대조건 신고 등 구청해서 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휴가사용하기가 어렵거나 물건지와 멀리 떨어져 계신분들은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한 분들은 물건지 시,군,구청에 가서 처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취득세 감면 신청에 관하여 사전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2. 검인받은 전매계약서

3. 완납확인서

4. 임대사업증

 

 

 

그리고 신청서 작성방법은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 본인 이름

주민(법인)등록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참고(안써도 됨)

주소 또는 영업소 :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감면대상

종류 : 건축물

면적(수량) : 1 - 갯수를 적습니다.

소재지 : 오피스텔 주소지 동,호수까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 '취득세'

과세년도 : '2017' - 해당년도

기분 : 안적어도 됩니다.

과세표준액 : 분양가에서 부가세 뺀금액(공급계약서 참고) + 매매계약서상 프리미엄

감면구분 :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 시 200만원이 이상인 경우는 85%,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

당초결정세액 : 과세표준액 x 0.04

감면받으려는 세액 : 과세표준액-당초결정세액

 

감면신청사유 :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감면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1조'

 

관계증명서류

 1.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1부

 2. 검인받은 전매계약서 1부

 3. 분양대금 완납확인서 1부

 4. 임대사업자등록증 1부

 

 

이렇게 적으시면 되구요.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다른 건 처음이라도 어떻게든 적겠는데 금액적는 부분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구청가서 물어보고 적었습니다.

 

혹시 행정기관에 갈 여력이 안되시는 분들, 미리 준비해가실 분들,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취득세 납부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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