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1. 11:44, 재테크/부동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란?
지목이 임야인 경우 임야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고 싶을 때,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다.
임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지조성비, 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법으로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등으로 구분하여 그 금액을 정하고 있다. 토지이용확인원상 보전산지로 표시되지 않은 임야는 준보전산지로 보며, 보전산지에 개발하는 것은 보전하라고 하는 임야를 개발한 경우이기에 평당 1만 몇 천원 정도의 조성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준 보전산지는 개발하라고 정해놓은 지역이기에 보전산지보다는 적은 금액인 평당 1만원 정도의 조성비가 소요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전, 답 같은 농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시군구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가만히 앉아 자기 토지의 가치를 올리게 할 수 없으니 국가와 수익을 좀 나누자는 뜻으로 내라고 하는 세금이다.
얼마나 내는 것이냐 하면 평당 공시지가의 30%를 평수에 곱하여 나온 금액만큼이다.
이것이 농지보전부담금이며 농지조성비라는 용어가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을 뿐 같은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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