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0일 2018년 기재부에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합니다.
2018년 세법개정안 전문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와 관련해
저소득층 지원확대,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탈세방지가 있고
'일자리창출,유지 및 혁신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일자리창출 지원하고 일자리유지 제고, 기업의 혁신성장여건 조성이 있습니다.
'조세체계합리화'와 관련해서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 개편, 면세점 특허제도개선 및 내외국 법인간 법인세 감면 차별 해소, 납세자 권리 및 편의 제고가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인 부동산 세제에 대해 좀더 들여다 보면 앞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공정시장가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세율인상하네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조정을 통해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 대상을 확대하여 세수확보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구요.
위장이혼을 통한 탈세를 막겠다는 의도도 보입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시장에 얼마나 잘먹혀들지 부동산 임대공급자들을 임대사업자등록 유도하는 토끼몰이를 하고서 내년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세제 개편을 할 지 궁금하네요.
이번 발표된 2018세법개정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첨부로 올립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첨부자료를 읽어보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첨부2-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1 개조식 ★★★.hwp
첨부3-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 상세본 ★★★.hwp
첨부4-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3 문답자료 ★★★.hwp
첨부5 (별도)-18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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