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취준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월세부담이 클텐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니 한 번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저소득계층이라고 하긴 하였지만 대출가능 대상을 보면 꼭 저소득층이라고 볼 것까지도 없는 분들도 해당이 될 듯 하니 한 번 쭉~ 읽어보세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
우선 상품명은 주거안정월세대출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대출대상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하나에 속하는 자입니다(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중단)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험 후 5년 이내로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출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5%, 일반형은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로 매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단위로 계산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애게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매월 최대 30만원 씩 2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주택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물과 고시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임차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만 2년단위로 총 4회 연장 즉,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하다네요.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대출중도상환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메리트도 있네요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절차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신청대상에 따라 다음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3.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ㅗ할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4.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5.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7.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8.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9. 기타 필요 시 요청서류
유의할 점으로는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영업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합니다.
대출취급 후 1개월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12회차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
위와 관련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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