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내용의 서류를 3부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져가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말하면 세 장을 나란히 놓고 도장을 찍어준다 이 중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2부는 등본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1부는 편지봉투에 넣어서 받는 사람에게 등기로 보내고, 1부는 본인에게 보관용으로 돌려준다. 보내는 봉투의 받는 사람 주소와 이름은 내용과 같아야 한다.
연락처를 남기고 10내 첫 만남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보내는 내용증명
내용증명
제목 : 경매낙찰 부동산 잔대금 납부 예정에 따른 이주계획 수립 촉구 및 유의사항 알림
수신 : 경기도 xx시
수신인 : 나임차
발신 : 서울특별시 xx구
발신인 : 홍길동
경매낙찰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xx시
경매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경 xxx
발신인은 2019년 5월 2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2019타경xxx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상기부동산을 낙찰받아 2019년 5월 29일 동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낙찰자 겸 매수인입니다.
발신인이 명도 등과 관련하여 2019년 5월 25일 오후 4:00경 본 부동산을 방문하여 연락처를 남겼으나, 점유자 나임차님을 만날 수가 없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본 부동산의 경매 매각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는 바이오니 향후 명도 등과 관련한 절차상 착오로 인하여 수신인이 민·형사상 불이익 또는 사회적 위신 등의 손상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발신인은 상기 부동산의 매각 잔대금을 2019년 6월 하순까지 완납할 예정으로 현재 매각잔대금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2. 상기 날짜에 잔대금이 완납될 경우, 발신인은 경매 강제매각절차의 소유권 취득시기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 135조에 따라 매각목적 권리, 즉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후속 절차인 등기표시와 관계없이 잔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상기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자가 됩니다.
3. 이에 따라 본 경매사건의 점유자인 나임차님을 포함하여 가족분들께서 낙찰자의 잔금 완납일 이후에 낙찰자의 협의 없이 상기 부동산을 점유하고 계속 거주할 경우 이는 명백한 무단 점유(불법점유)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 형법 2ㅔ319조(주거침입 및 되거불을), 형법 제349조(부당이득),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등의 조항에 저촉되어 형사처벌(벌금, 구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부득이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강제집행 비용과, 수신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시기부터 점유자 나임차님이 위 부동산을 확실하게 명도한 시기까지 불법 주택점유 사용료로 부동산가액의 연 20%에 해당하는 월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명도지연 손해금으로 귀하의 배당금은 압류될 것이며 다른 재산에도 압류, 기타 법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상기 3항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수신인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률조항 사실확인차원에서 알려드리는 바이오니 수신인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5. 따라서 상기 경매낙찰 부동산의 잔대금 완납일로 예상되는 2019년 6월 하순부터 대략7주 이내 , 즉 2019년 8월 15일까지는 수신인 및 수신인의 세대주/세대원 및 동거인 등 점유자 전원이 상기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발신인(낙찰자)에게 명도 후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사날짜 확정, 이주할 주택물색 및 계약 등) 수립을 서둘러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6. 점유자 나xx님의 배당기일은 8월 하순으로 예상되며 법원 배당ㅇ 시 수신인읜(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니 본 부동산에서 퇴거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이 서로 돕는 가운데 모든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댁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
2019년 6월 7일
위 발신인 : 홍길동
(연락처 : 010-1234-5678)
첨부 : 경매물건 점유자의 유의사항
출처 : 나는 돈이없어도 경매를 한다(이현정 지음,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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