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임대소득 (2)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어제 갑자기 제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급증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뭔가 싶어 봤더니 작년 2월에 포스팅한 한 글로 유입이 많이되었더라구요.

 

관련링크 :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방법

 

왜 뜬금없이 2월에 포스팅한 글이 관심을 받게 되었나 싶었는데 어제 뉴스로 나온 것이 있어 소개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크게 세가지가 요점인 듯 합니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부부합산 4,000만원까지 세율 14% 분리과세인 것을 연1,000만원, 부부합산 2,000만원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액 종합과세로 개편한다.

 

두번째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현행 필요경비율 60%적용, 기본경비 400만원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고 연간 2000만원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현행 비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마지막은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은 크게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입니다. 현재 대주주(지분1%, 시가총액 25억원 이상)는 주식양도차익에 20%의 단일세율(분류과세)이 적용되는데요. 수천억원의 이익을 올려도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 문제가 있어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부에서나온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구요. 언론에서도 '부자증세'라고 떠들어 대니 많은 분들이 나랑은 크게 상관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부자증세인지 의문이 들더군요.

우섯 첫번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단순히 은행 예적금만으로 판단한다면 1,000만원이란 숫자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 예적금 이율이 약 1.5%정도인데요 은행 이자 1.5%로 1,000만원을 받으려면 원금이 약 6억7천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증세 맞죠?

 

현금으로 6억 7천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맞죠~

 

그런데 채권이나 ELS에도 소득세가 붙는 것 아시죠? 약 8%정도라고 본다면 소득 1,000만원받으려면 1억2천만원입니다. 현금 1억2천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동산이 없거나 새집장만등을위해 자금을 모으시는 분들 등 많은 분들이 해당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8%기준으로 보면 현재 원금2억4천만원 보유해야 종합과세 되던 상황에서 1억2천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인데요...실감이 나시나요?

 

저는 실감이 확~나는데~~~아시겠지만 부자들은 금융상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산비중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죠~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게 되면 현재 직장인 연봉에 합산되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과표구간 당연히 올라 갈  수 밖에 없구요. 부자들은 과표구간 올라갈데 도 없는데 중산층만 죽어나갑니다.

 

 

두번째로 임대소득관련해서는 현재 임대소득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임대소득 2,000만원이면 월세로 166만원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채 월세일 수도 있구요. 오피스텔의 두채 정도의 월세입니다.

 

부자과세 아니냐구요? 맞을 수 도 있겠죠? 월세받는 임대인이니까?

 

그런데 임대인이라고 다 부자는 아니라는 것 부자들은 오피스텔 한, 두채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두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월급모아서 여유자금으로 대출받아 매수하고 임대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십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도 과세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 세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임대인들은 임대신고를 안하게 될 것입니다. 세금 몇 푼 더 걷으려다가 세금이 더 안걷히는 오류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세번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패스 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재판방송으로 뉴스가 살짝 묻힌 듯하기도 하고 이때를 노리고 발표를 했나 싶기도 한데 새로은 세법안이 그다지 부자증세는 아닌 듯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은 돈은 매매차익에 과세가 없는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기관만 돈을 벌고 개미는 돈을 못버는 현실에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현 정부에서 말하는 부자증세가 서민을 위한 것이 겠지만 중산층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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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과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주택임대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동안 주택임대 소득은 집주인과 세입자간 계좌거래만으로 거래가 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강화되고 있는만큼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대비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요건과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과 절세방안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의 판단기준은 주택수와 임대소득액입니다.

보유 주택수는 부부합산기준이며 임대소득금액은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대사이되는 주택임대소득은 2주택이상 보유자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1주택 보유자라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이상)이거나 국외주택이면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3주택 잇아 보유자라면 임대소득 외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추정이자수익(간주임대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도 주택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라면 선택적 분리과세(14%)방식이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의 임대소득이라면 종합과세(6~40%)방식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세율 적용함을 뜻하고 종합과세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절세방안

분리과세 방식

 

총 수입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는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되며 아래의 표를 우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비고 

 총수입금액

 20,000,000원

 연간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8,520,000원

 단순경비율 42.6%

 소득금액

 11,480,000원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세율

 14%

 

 세액

 1,607,200원

 

 

그런데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추가로 적용하므로 납부세액은 1,047,200원이 됩니다.

((11,480,000-4,000,000)*14% = 1,047,200)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배우자에게  해당 주택을 증여함으로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는 부부합산기준이지만 납세의무는 개인기준이므로 이런 절세방법이 가능합니다.

 

 

종합과세 방식

 

서두에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선택적 분리과세란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방식 중 유리한 것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선 사례를 종합과세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총수입금액

20000000원 

연간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8520000원

 필요경비율 42.6%

 소득금액

 11480000원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소득공제

 -

 인적공제 등이 있으나 없다고 가정

 과세표준

 11480000원

 소득금액-소득공제

 세율

 6%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6%

 세액

 688800원

 

 

만약 납세자가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한다면 분리과세에 비해 35만원만큼 추가로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1,047,200원-688,800원=358,400원)

 

위 사례 하나만으로 종합과세 방식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분리과세방식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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