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인연금 (2)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이해(1)

1. 개인형 IRP란?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퇴직연금제도 유형 중 하나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계좌이다. 퇴직 이전에도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이 가능한 계좌로,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정기예금, 펀드 등)에 자유롭게 운용 후(만 55세이후)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계좌이다.(개인 부담금은 세액공제 혜택, 최직금은 소득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율감소)

 

2.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누구나

 - 퇴직연금제도(DC/DB/기업형IRP)가입자 및 퇴사예정자(퇴직 시 IRP의무이전)

 - 자영업자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및 퇴사예정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 농림/축산/ 어업 종사자

 -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이미 퇴직금을 받은 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 IRP로 이전 시 퇴직소득셀르 IRP계좌로 다시 환급받ㅇ르 수 있다.

 

3. 납입한도

 가입자부담금* : 연간 1,800만원까지(타 금융기관 연금계좌** 가입자 부담금 합산)

 퇴직금(사용자부담금) : 한도없음

 

 *가입자부담금 : 계좌에 회사가 아닌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

 **연금계좌 : 개인형IRP, 연금저축, DC, DB, 기업형IRP

 

4.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한도 총 급여(종합소득)
5,500만원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이하)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000만원초과)
1억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1억원 초과)
연금저축 400만원(+200만원*) 300만원
IRP
(연금계좌 가입자 부담금 합산)
700만원(+200만원*) 700만원
세액공제율 16.5% 13.2%
최대공제액 115.5만원(148.5만원**) 92.4만원(118.8만원**) 92.4만원

 *만50세 이상 가입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혜택을 드립니다.

 ※ ISA만기금액의 개인형 IRP전환 시 300만원 한도(전환금액의 10%)로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당해 연도)

 ** 만 50세 이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까지 초대 세액공제 금액

 

5. IRP계좌 의무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봅에 따라 퇴직연금제도(DB,DC, 기업형 IRP)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연금계좌를 개인형 IRP로 의무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IRP의무이전 예외사유(예외사유에 해당하여도 IRP로 이전 가능)

 -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이하인 경우

 - 가입자가 퇴직연금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다만,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Comments,     Trackbacks
연금저축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1. 연금저축계좌 제도 개요

 가. 상품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ㅇ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연금수령

  -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라.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마. 가입대상

  - 제한 없음

 바. 가입금액

  - 전 금융기관 합산 연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사.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400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

  -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초과자인 경우 대상금액 한도 300만원

 아. 보수, 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자. 계좌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차. 계좌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2.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 분 은 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 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3. 연금저축계좌 세제
구분 납입시 연금외 수령 시 연금 수령 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 부득이한 경우 시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가. 매년 납입금액 중 연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도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자인 경우 300만원

 나.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 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액을 30% 경감하여 과세합니다.

 라.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