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금 (4)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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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지역','조세피난처'란 무엇인가요

조세회피지역(또는 조세피난처)이란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아주 저율의 세금이 적용되는 등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조세회피지역은 세제상의 우대조치 뿐 아니라 외국환 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경영상의 장애요인이 적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상당수 다국적기업들은 카리브해 연안이나 중남미의 조세 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을 결집,조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조세회피지역','조세피난처'란 무엇인가요

 

 

1.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 조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나라로 바하나,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

2. 택스 쉘터(Tax shelter) :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전혀 과세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로,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3. 택스 리조트(Tax resort) : 특정 기업이나 사업활동에 대해 세금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나라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

 

금융위기 이후 최세회피지역도 주요사정권에 들어섰는데요. 사실상 조세회피지역이 각국 정부의 세수를 갉아먹는 역할을 해왔던 만큼 가뜩이나 금융위기로 돈이 부족해진 정부들로서는 규제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은 공동 규제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연일 높였고 미국도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조세회피 규제 중심에는 미국인들의 탈세를 조장한 혐의로 벌금과 소송에 휘말린 UBS와 스위스 정부가 주목받았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앞다퉈 조세회피지여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경제 호황때는 별문제가 안됐지만 금융위기를 조장한 헤지펀드들에게 안란한 도피처를 제공한 조세회피지역이 각국 정부에게는 눈엣가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유층과 헤지펀드들은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엄청난 탈세를 하고 있는데요. OECD는 세금 회피 등을 위해 개인과 기업들이 역외에서 투자하는 자금 규모를 5조~7조달러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만 연간 1,000억 달러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2009년 G20정상회의에서는 조세피난처 문제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정상들이 합의했으며 OECD는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금융 투명성이 부족한 국가를 제재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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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1가구 1주택(1세대 1주택) 이란

안녕하세요~오늘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1세대 2주택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보통 1가구 2주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우선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요건을 알아볼텐데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세 완전 비과세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할 것

2.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할 것

3. 미등기 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4. 주택부수 토지면적이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를 넘지 않을 것

 

그럼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1세대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없는경우에는 1세대롤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결혼안한 노총각, 노처녀는 1세대 인정안됨?

이런 질문이 나올텐데요...그래서 예외적으로 1세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최저 생게비 수준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경우(미성년자 제외)

 

 

 

이렇게 1세대의 의미를 알아보았구요. 이번에는 1주택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에서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며 주택여부의 판정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용도에 따란 판정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고, 반대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1주택은 세대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2이상의 세대원이 따로따로 1주택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안보며, 1주택보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초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만 보유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수 포함과 관련해서는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유주택수에 합산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2006년 1월1일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이가된 분 또는 그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 매매, 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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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사전증여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번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자산구성(링크)에 이어 사전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사전 증여

 

 

◆ 사전증여는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다.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50억의 재산을 가진 A씨가 2명의 자녀에게 가각 1억원 씩 나누어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와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을 하는 경우 납부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2억원을 상속 시 : 9,000만원

 2억원x50%x90%=9,000만원

2) 2억원을 2자녀에게 각각 1억원씩 사전증여 시 : 900만원

 자녀1 : (1억-5천만원) x 10% x 90% = 450만원

 자녀2 : (1억-5천만원) x 10% x 90% = 450만원

 

가능하면 합산기간 10년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위에서 알아보았 듯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은 한 누구든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무조건 사전증여를 하겠죠? 이를 막기위한 제도로 ①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의 것을 ②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것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전증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50대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시면 세금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 후 10년이내에 사망시 증여는 무효가 되고 상속에 귀속되며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 포함되어 차액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시장가치가 아직 낮고 향후 가치가 상승될 것이라 판단되는 것을 우선 사전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인 즉, 증여는 생전, 상속은 생후에 이루어 지기때문에 사전증여를 계호기하고 있다면 저평가된 재산을 우선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으로 합산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재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유리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사전증여를 하면 안된다

 

10억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작은 돈은 아닌데~이 항목에서 좌절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누구든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하게되면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사전증여시 세부담 비교

1) 10억원을 자녀2인에게 각 5억원씩 사전 증여(가족은 부인, 자녀2인)

 자녀1인에대한 증여세 :7,200만원

   증여공제 : 5억원-0.5억원=4.5억원

   증여세율 : (1억원x10%+3.5억원x20%)x90%

 자녀2인에 대한 증여세 합계 : 1억4,400만원

2) 재산 10억원을 사후상속 할 시(가족은 부인, 자녀2인) : 상속세 없음

 

오늘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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