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테크/부동산 (56)
주택임대사업자 - 전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작성양식)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분양권 전매로 오피스텔을 구한 후 잔금납부도 하고나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분양 받은 물건에대해서 전용면적 60m2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60m2이하의 경우 취득세 2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면제, 200만원 이상일경우 최소납부제도로 15%만 납부하면됩니다.

 

취득세(지방세)를 감면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은 민원24-지방세 감면신청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구요. 다만 승인되는데 몇일 걸리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바로 처리가 가능하구요. 취득세 감면 처리 후 바로 취득세 신고를 겸해서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임대조건 신고 등 구청해서 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휴가사용하기가 어렵거나 물건지와 멀리 떨어져 계신분들은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한 분들은 물건지 시,군,구청에 가서 처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취득세 감면 신청에 관하여 사전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2. 검인받은 전매계약서

3. 완납확인서

4. 임대사업증

 

 

 

그리고 신청서 작성방법은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 본인 이름

주민(법인)등록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참고(안써도 됨)

주소 또는 영업소 :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감면대상

종류 : 건축물

면적(수량) : 1 - 갯수를 적습니다.

소재지 : 오피스텔 주소지 동,호수까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 '취득세'

과세년도 : '2017' - 해당년도

기분 : 안적어도 됩니다.

과세표준액 : 분양가에서 부가세 뺀금액(공급계약서 참고) + 매매계약서상 프리미엄

감면구분 :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 시 200만원이 이상인 경우는 85%,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

당초결정세액 : 과세표준액 x 0.04

감면받으려는 세액 : 과세표준액-당초결정세액

 

감면신청사유 :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감면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1조'

 

관계증명서류

 1.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1부

 2. 검인받은 전매계약서 1부

 3. 분양대금 완납확인서 1부

 4. 임대사업자등록증 1부

 

 

이렇게 적으시면 되구요.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다른 건 처음이라도 어떻게든 적겠는데 금액적는 부분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구청가서 물어보고 적었습니다.

 

혹시 행정기관에 갈 여력이 안되시는 분들, 미리 준비해가실 분들,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취득세 납부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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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주민등록등본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말했듯 요즘 셀프등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류 준비과정 중 하나인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셀프등기 시 계약서상 주소와 본인의 주소가 다르면 주민등록 등초본은 과거 주소이동이력이 나와야 한다고 하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발급수수료 내고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바쁜 직장인들은 그런데 시간을 허비할 수 없겠죠.

집에서 컴퓨터랑 프린터만 켜면 해결할 수 있으니 따라해 보세요.

 

우선 민원24에 접속을하고 로그인을 하시구요.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먼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선택합니다.

 

 

 

클릭하시면 아래화면 처럼 나오는데요.

신청내용에 전체미포함을 선택한 후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만 '포함'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발급부수를 선택입력 하고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면 공인인증서 팝업창이 뜰텐데요

공인인증서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창으로 바뀝니다.

처리상태의 문서출력을 선택하시면 프린터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 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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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발급받는 방법(온라인)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한동안 업무로 바빠서 포스팅을 게을리 했었는데요. 간만에 글을 쓰려니 손이 떨리네요~ㅎㅎ

최근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입주를 시작해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셀프등기라는 것에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셀프등기방법은 등기를 무사히 마친 후에 상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등기하는데 준비물 중 하나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24에 접속을하고 로그인을 하시구요.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먼저..^^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건축물 소재지 옆의 검색을 선택하시면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주소검색을 통해 오피스텔의 주소를 입력하여 건축물 소재지란을 완성시켜주시구요.

대장구분은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 선택하고

대장종류는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대장종류는 일반(단독주택)이 기본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을 선택하면 대장종류에 전유부 선택란이 추가 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요. 해당되는 동을 선택하여 줍니다.

 

 

그리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호선택 창이 나옵니다. 발급받고자하는 대장의 호수를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동번호, 호번호가 완성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창이 바뀌며 문서출력을 선택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발급수수료는 없습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물 중 하나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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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기준과 예외 요건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관련링크 :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1가구 1주택(1세대 1주택) 이란

오늘은 2년 보유조건 및 예외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세대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1주택을 취득일로 부터 2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세법에서는 보유기간을 등기부등본이나 토지,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등기부상 등기전일과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므로 등기이전일 보다 먼저 잔금을 치렀다면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또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합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경우에는 2년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로 당해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의 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포함)

3.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 이후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4. 1년이상 계속해서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 이후 2년이내 양도하는 주택

5.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유치원, 초,중학교 제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광역시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간의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포함)

 

오늘은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보유 기준과 예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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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양도세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부동산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보유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따져봐서 양도시기를 잡는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란 부동산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취득일또는 양도일은 실제 양도잔금 청산일과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 보유기간에 따른 확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년

1년이하 보유 시 단기 투기매매로 보아 50%단일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40%)

 

2년

- 2년이하 보유시 단기 투기매매로 보아 40%의 단일 양도세율(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6~38%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3년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나중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 토지와 건물에 한해 3년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3~10년

- 1세대 1고가주택 양도자의 경우 보유기간이 매 1년이 늘어날 때마다 8%.p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증가합니다.(10년이상 보유 시 최고 80%)

- 1세대 1고가주택 외의 양도일경우 보유기간이 매 1년 늘어날 때마다 3%.p(4년이상 5년미만 보유시에만 예외적으로 2%.p)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증가합니다.(10년이상 보유 시 최고 30%)

 

부동산 매도 시 보유기간을 한 번 더 확인하여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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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1가구 1주택(1세대 1주택) 이란

안녕하세요~오늘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1세대 2주택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보통 1가구 2주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우선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요건을 알아볼텐데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세 완전 비과세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할 것

2.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할 것

3. 미등기 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4. 주택부수 토지면적이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를 넘지 않을 것

 

그럼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1세대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없는경우에는 1세대롤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결혼안한 노총각, 노처녀는 1세대 인정안됨?

이런 질문이 나올텐데요...그래서 예외적으로 1세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최저 생게비 수준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경우(미성년자 제외)

 

 

 

이렇게 1세대의 의미를 알아보았구요. 이번에는 1주택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에서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며 주택여부의 판정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용도에 따란 판정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고, 반대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1주택은 세대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2이상의 세대원이 따로따로 1주택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안보며, 1주택보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초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만 보유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수 포함과 관련해서는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유주택수에 합산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2006년 1월1일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이가된 분 또는 그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 매매, 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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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투자 첫걸음(분류 및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상가투자에 대해 잠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종류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상가는 일반적으로 수익형부동산 투자를 처음하시는 분들보다는 여러단계를 거친분들이 상가투자를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없이 기대감만 가지고 시작한다면 큰 손해를 보기 쉬운분야가 바로 상가투자입니다. 그러니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투자를 시작하기전에 알고 넘어가야 할 것들에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유형에 따라 상가는 종류가 분류됩니다.

근린상가

 주거생활권과 가까이 있는 2~5층 규모의 상가로 최근 대형화, 전문화 추세에 있습니다.

상가주택

 근린상가 지역에 있는 주택형 상가로서 예를 들면 1,2층은 상가, 3층은 주택인 경우 입니다.

단지내 상가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상가로서 고정수요 확보가 용이하고 빠른 상권 형성이 장점입니다.

테마형 상가

 대부분 개인 점포주에게 분양하며 개인/상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상가입니다.

 

상가구하는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 보유자금과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합니다.

2.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을 고릅니다.

3.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등을 통해 상권분석을 합니다.

4. 대출 및 상가 전,월세 가능여부를 알아봅니다.

5. 부동산 공부서류를 꼼꼼히 확인 후 계약을 합니다.

6.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7. 임차인을 구하고 세를 놓습니다.

 

상가투자를 하기 전에 꼭 살펴봐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느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가시성이 좋은 상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자주 들수록 상가에 입점해 있는 상점의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뿐더러 매출 상승 효과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 접근성이 우수한 상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시성이 좋지만 상가로 진입하기가 어렵다면 투자가치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라 고가도로에서 잘 보이는 상가와 같은 것들입니다.

3. 유동인구, 배후수요가 많은 상가를 선택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료 받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상기 임차인들은 매출을 통해 나온 수입으로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오히려 임차인의 눈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4. 권리금이 높은 지역의 상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잘된다는 뜻입니다.

5. 주위에 경쟁상가가 있는지 상권의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주변의 다른 상가로 인구가 유입되어버린다면 내 상가의 수요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상가투자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투자와는 달리 유의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상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옮겨가버리면 계획했던 수익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 전 꼼꼼히 살펴보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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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vs 주택임대사업자 나에게 맞는 사업자는?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수익형 임대사업을 하기 원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계신데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우스갯 소리도 하고 임대 수익 내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부러움을 받기도 합니다. 소액이든 거액이든 투자금을 마련하고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서 임대를 주려고 사업자를 내려고 알아보니 임대사업자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네요.ㅋ

 

임대사업자는 그냥 사업자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일반임대사업자도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도 있고 첫번째 관문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할것인가

 

오늘은 그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나 사무실의 경우에는 일반임대 사업자를 내셔야 하구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임대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고 주택임대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뭐고 간이과세자는 뭐야? 하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상세한 것을 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므로 사업자 선택부분에서만 말씀드릴께요.

 

일반과세자(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습니다.

 

그럼 일반임대사업자가 좋은거 아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좋은 것들이 있겠죠?

 

주택임대사업자의 장점으로 

신규 오피스텔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60㎡이하는 100%감면(취득세 총액이 200만원 이상일때는 85%감면), 60~85㎡이하일때는 25% 감면이 됩니다.

 

재산세도 경우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는 사무공간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 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는데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양도세에 있어서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장기보유 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임대소득이외에 다른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는 기존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또한 의료보험이 남편에게 포함되어 있는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임대사업자가 되면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는 분리되거 과세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합삽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소득세 구간이 24%이상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과거에는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부에서도 세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종 혜택을 주며 음지에 있던 임대업자들을 양지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서도 세수확보를 할 수 있고 임대업자 입장에서도 혜택을 받으며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으니 win-win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어느것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맞는 지 잘 알아보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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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전문(2016.11.3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27614, 2016.11.29.,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

 

1(목적)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8.21.]

 

2(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2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8.8.21.]

[1조의2에서 이동, 종전 2조는 8조로 이동  <2013.12.30.>]

 

2조의2

[9조로 이동 <2013.12.30.>]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조의6 따른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9조제1 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있다. <개정 2016.1.22.>

1.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2. 읍ㆍ면ㆍ동의

3.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전문개정 2013.12.30.]

[1조의3에서 이동, 종전 3조는 10조로 이동 <2013.12.30.>]

 

4(확정일자부 기재사항 ) 3조의6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여기관(지방법원 지원과 등기소는 제외하며, 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 같은 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확정일자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ㆍ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본점ㆍ주사무소 소재지

4. 주택 소재지

5. 임대차 목적물

6. 임대차 기간

7. 차임ㆍ보증금

8.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6자리(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6자리)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부 작성방법 확정일자 부여 확인사항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종전 4조는 11조로 이동 <2013.12.30.>]

 

5(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3조의6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4. 3조의2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1호부터 4호까지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본조신설 2013.12.30.]

[종전 5조는 12조로 이동 <2013.12.30.>]

 

6(요청할 있는 정보의 범위 제공방법)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3조의6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한 다음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있다.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3조의63 또는 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다음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있다.

1. 임대차목적물

2. 확정일자 부여일

3. 차임ㆍ보증금

4. 임대차기간

1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종전 6조는 13조로 이동 <2013.12.30.>]

 

7(수수료) 3조의65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와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종전 7조는 14조로 이동 <2013.12.30.>]

 

8(차임 증액청구의 기준 ) 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1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8.21.]

[2조에서 이동, 종전 8조는 15조로 이동 <2013.12.30.>]

 

9(월차임 전환 산정률) 7조의2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할을 말한다.

7조의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3.5퍼센트를 말한다.<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13.12.30.]

[2조의2에서 이동, 종전 9조는 16조로 이동 <2013.12.30.>]

 

10(보증금 일정액의 범위 ) 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1. 서울특별시: 34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2천만원

4. 밖의 지역: 1700만원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 이상이고, 보증금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의 비율로 주택가액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 이상이고 이들이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

[3조에서 이동, 종전 10조는 17조로 이동 <2013.12.30.>]

 

11(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1. 서울특별시: 1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천만원

4. 밖의 지역: 5천만원

[전문개정 2008.8.21.]

[4조에서 이동, 종전 11조는 18조로 이동 <2013.12.30.>]

 

12(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8조의2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한다)에서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ㆍ국장

2. 법무사로서 5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09.7.30.]

[5조에서 이동, 종전 12조는 19조로 이동 <2013.12.30.>]

 

13(위원의 임기 ) 8조의2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례만 연임할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31.>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있다.<개정 2016.3.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없게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09.7.30.]

[6조에서 이동, 종전 13조는 20조로 이동 <2013.12.30.>]

 

14(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7.30.]

[7조에서 이동 <2013.12.30.>]

 

15(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을 설명하거나 밖에 필요한 발언을 있다.

[본조신설 2009.7.30.]

[8조에서 이동 <2013.12.30.>]

 

16(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의견 제출 협조를 요청할 있다.

[본조신설 2009.7.30.]

[9조에서 이동 <2013.12.30.>]

 

17(실무위원회)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심의안건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밖에 위원장 위원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호의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 이상의 국가공무원

2.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 이상의 국가공무원

3.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 이상의 국가공무원

4. 시ㆍ도에서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 이상의 지방공무원

[본조신설 2009.7.30.]

[10조에서 이동 <2013.12.30.>]

 

18(전문위원)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 이내의 전문위원을 있다.

전문위원은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7.30.]

[11조에서 이동 <2013.12.30.>]

 

19(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7.30.]

[12조에서 이동 <2013.12.30.>]

 

20(운영세칙)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0.]

[13조에서 이동 <2013.12.30.>]

부칙 <27614,2016.11.29.>

영은 2016 11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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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전문[시행 2016.12.0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6.12.1.] [법률 14242, 2016.5.29.,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1(목적)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2(적용 범위)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임차주택(賃借住宅)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3(대항력 ) 임대차는 등기(登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 주택의 인도(引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경우 전입신고를 때에 주민등록이 것으로 본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지방자치단체의 또는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1항을 준용한다.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1.6.>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신설 2013.8.13.>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임대인(賃貸人)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8.13.>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경우에는 「민법」 575조제1항ㆍ제3 같은 57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8.13.>

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 관한 「민법」 5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08.3.21.]

 

3조의2(보증금의 회수) 임차인(3조제2 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3조제1항ㆍ제2 또는 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 임대차계약증서(3조제2 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2013.8.13.>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없다.

2 또는 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있다.<개정 2013.8.13.>

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52조부터 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 이내에 임차인 또는 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개정 2013.8.13.>

다음 호의 금융기관 등이 2, 3조의35, 3조의4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신설 2013.8.13., 2015.1.6.,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밖에 1호부터 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없다.<신설 2013.8.13.>

1. 임차인이 3조제1항ㆍ제2 또는 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3조의3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없다.<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8.3.21.]

 

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13.8.13.>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개정 2013.8.13.>

1. 신청의 취지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사실(임차인이 3조제1항ㆍ제2 또는 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3조의2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

4.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80조제1, 281, 283, 285, 286, 288조제1항ㆍ제2 본문, 289, 290조제2 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291 293조를 준용한다. 경우 "가압류" "임차권등기", "채권자" "임차인"으로, "채무자"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 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3조제1항ㆍ제2 또는 3항에 따른 대항력과 3조의2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3조제1항ㆍ제2 또는 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8.1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4.12.>

임차인은 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있다.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있다. 경우 3항ㆍ제4 8항의 "임차인" "금융기관등"으로 본다.<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8.3.21.]

 

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 「민법」 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3조의35 6항을 준용한다.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74조제1호부터 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4.12.>

1. 주민등록을 마친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전문개정 2008.3.21.]

 

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경락(競落)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3조의6(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정보제공 ) 3조의2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출장소, 지방법원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 부여한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있다.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없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있다.

1항ㆍ제3 또는 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있는 정보의 범위 수수료,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4(임대차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5 삭제 <1989.12.30.>

 

6(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때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5.8.>

2() 차임액(借賃額)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 통지할 있다. <개정 2009.5.8.>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7(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7조의2(월차임 전환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 범위를 초과할 없다. <개정 2010.5.17., 2013.8.13.,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문개정 2008.3.21.]

 

8(보증금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항의 경우에는 3조의2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보증금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8조의2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 2분의 1 넘지 못한다.<개정 2009.5.8.>

[전문개정 2008.3.21.]

 

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보증금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 이상 15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1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2분의 1 이상은 1호ㆍ제2 또는 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5.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밖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8.]

 

9(주택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항과 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1항과 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과 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전문개정 2008.3.21.]

 

10(강행규정)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3.21.]

 

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7조의2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있다.

[본조신설 2013.8.13.]

 

11(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12(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법을 준용한다. 경우 "전세금"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13(「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6, 7, 10 11조의2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1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한다)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있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14

 

15(예산의 지원) 국가는 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15

 

16(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 이상 30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단 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ㆍ도 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경우 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1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5분의 2 이상은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 이상 재직한 사람

3.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 이상의 공무원

6.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조정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위원장 또는 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위원 1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밖에 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16

 

17(조정부의 구성 운영)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있다.

조정부에는 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중에서 조정위원회위원장이 조정부의 장을 지명한다.

조정부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

2.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특정하여 조정부에 심의ㆍ조정을 위임한 분쟁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밖에 조정부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17

 

18(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3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없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18

 

19(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의 심리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조정위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1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없게 경우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19

 

20(조정위원의 제척 ) 조정위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있다.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하고, 해당 조정위원 당사자 쌍방은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은 1 또는 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분쟁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20

 

21(조정의 신청 ) 14조제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또는 시ㆍ도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조정 절차 조정의 효력 분쟁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경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21

 

22(조정절차)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경우 21조제2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서류의 송달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22

 

23(처리기간)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있다.

조정위원회는 1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23

 

24(조사 )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 대상물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있다. 경우 조정위원이나 사무국의 직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에게 해당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있다.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위원회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24

 

25(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있다.

조정위원회는 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25

 

26(조정의 성립)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2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당사자 간에 금전,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26

 

27(집행력의 부여) 26조제4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27

 

28(비밀유지의무) 조정위원, 사무국의 직원 또는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28

 

29(다른 법률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29

 

30(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5.29.]

 

31(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127,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31(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부칙 <14242,2016.5.29.>

1(시행일) 법은 2016 12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20조까지 생략

21(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27항제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으로 한다.

부터 <27>까지 생략

2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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