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임대사업자 분들 중 다수가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전환을 희망하는 듯합니다.
양도세문제도 있고 어차피 길게가져갈꺼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바꾸자는 의향을 많이 비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단기임대 주택임대사업자 를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환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시,군,구청에 가셔서 직접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굳이 발품팔아 가서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편안하게 컴퓨터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전환 변경 방법(인터넷)
우선 '세움터'(https://www.eais.go.kr/)에 접속을 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구요.
메인화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선택합니다.
화면이 아래처럼 바뀌면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선택합니다.
클릭 후 화면이 바뀌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관할지역을 선택하고 '민원작성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작성 및 신청'을 선택하면 팝업창이 아래와 같이 뜨게되면 '신규작성'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팝업창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료검색'을 클릭합니다.
등록(신고,자격)번호 조회현황에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버튼을 클릭합니다.
공란이었던 관리번호에 숫자들이 채워져있고 아래 상세내용에도 사업자 내역이 나옵니다.
'임대주택'카테고리의 '종류부분'을 보면 변경전 단기임대로 되어있는데 변경후 종류를 '준공공임대'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뜨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함'을 선택합니다.
알림메시지도 확인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팝업창이 뜨면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상접수 된 것을 확인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문자로 서류를 찾으러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발급기관에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변경된 서류를 찾으러 가시면됩니다.
그리고 발급기관 세무서에가서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코드변경을 하면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변경처리가 끝이 납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는 별다른 준비서류 작성없이 구청에서 발급된 서류를 들고가면 민원실에서 업무처리가 바로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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