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28)
토지의 종류, 지목, 부호, 정의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부동산에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다 보니 예전 학교다닐적 사회과부도에서나 보던 전, 답, 대지, 과수원과 같은 토지지목을 많이 접하게되는데요.

오늘은 토지지목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의 종류, 지목, 부호, 정의

 

 

토지의 지목(地目)이란 대상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각 필지(筆地)마다 토지의 지목을 붙인 이유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도를 높이려는데 있다고 합니다.

 

각 지목별로 어떤 것이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괄호안 내용은 부호입니다.

전(전) :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장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답(답) :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대지(대) :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부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토지

과수원(과) : 사과, 배, 밤, 호두나무 등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는 대지로 함

목장용지(목) : 축산업, 낙농업을ㄹ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는 대지로 함

임야(임) : 산림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공장용지(장) :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시설물의 토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

학교용지(학) : 학교의 교사와 이에 부속된 부속 시설물의 토지 및 체육장

도로(도)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보행,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잡종지(잡)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토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

주차장(차)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토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등의 토지는 제외함

주유소용지(주) : 석유,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르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토지,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및 소유시설 등의 토지는 제외함

창고용지(창) :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토지

체육용지(체)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의 토지와 부속 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부족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함

수도용지(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시설의 토지 및 이에 부속된 부속 시설물의 토지

철도용지(철) : 교통 우눗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공작창 등과 부속시설물의 토지

종교용지(종) :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사찰, 교회, 향교 등 건축물의 토지와 부속 시설물의 토지

하천(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제방(제) :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등의 토지

구거(구) :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 시설물의 토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유지(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양어장(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 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토지

유원지(원)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토지

사적지(사)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 그러나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의 구역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함

묘지(묘)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골 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토지는 대지로 함

공원(공) :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염전(염)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토지. 그러나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토지는 제외함

광천지(광)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토지. 그러나 온수, 약수, 석유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및 저장 시설의 토지는 제외함

정리를 하고보니 토지 지목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나니 앞으로 헷갈리는 것이 있을 때 구분하기 좋을 듯합니다.

부호는 대부분 첫글자를 따서 사용하지만 공장용지의 경우 공원과 중복되어 '장'을 사용하고 유원지도 유지와 중복되어 '원'을 사용하듯 몇몇 주의해야 할 지목도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의 지목 종류 및 부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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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정지상권 목적, 요건, 효과 및 존속기간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재테크 블로그를 하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른 금융상품들과는 달리 처음 접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용어같은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다가오네요.

등기부등본을 봐도 온통 모르는 용어들이 많구요..ㅠㅠ;

 

오늘은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법정지상권 목적, 요건, 효과 및 존속기간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일방에만 제한물권(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해 별도의 설정계약없이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만일 이 경우에 지상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건물소유자는 아무 권리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되어 건물을 철거해야만 하므로 법은 이 경우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건축중이었을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세가지 있는데요. 이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1)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의 것

2) 토지와 건물 어느 한 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함

3)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경매됨으로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므로 등기없이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이 법정지상권을 통해 토지소유자는 지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건물의 유지와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상물 소유자는 토지사용의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지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2기)이상 연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소유자에게는 지상물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의 목적, 요건, 효과 및 존속기간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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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지구란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정도로 가격이 상승하는 듯 합니다.

가만있으면 더 오를거 같고 매수하자니 꼭지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고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일텐데요.

 

정부에서는 8월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규제책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는지에 관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 투기가 우려된다고 하여 지정하는 지구로 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합니다.

현재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강남구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으나 2011년 12월 22일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으로는

1) 최근 2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 이하는 10:1초과)하는 경우

2)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최근 수년간 급격히 감소한 경우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입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어떤 규제가 내려질까요?

우선 입주권의 매매, 증여, 권리변동이  안됩니다.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의 타격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시점에 재개발, 재건축 추진시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은 입주권을 팔지도 못하고 현금청산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겠군요. 

지역조합의 조합원 선착순 모집이 금지됩니다. 요즘 길거리 다니다보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고를 많이 하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엄청난 High Risk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원하는 동, 호수를 지정해서 계약금만 일단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이런 선착순 모집이 금지되고 공개추첨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강화가 됩니다. 이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8월규제책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데요. 서울 신규아파트 집값이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들이 사기엔 이미 넘사벽이 되어버린 시점에 이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DTI 및 LTV 규제가 강화됩니다. DTI란 연소득대비 부채상환 비율로 자신의 연소득 중 부채에 대한 상환 인정 비율을 말하고 LTV란 주택담보비율로서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 대출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한도가 강화되며 투기심리를 투기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부동산관 관련된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규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직접적인 차단을 하는 직접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은 '주택법'제41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제칙' 제 14조 입니다.

 

오늘은 투기과열지구란 무었이고 지정기준 및 규제내용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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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방법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내집마련의 꿈!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작은 소망일텐데요.

특히나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겠지요

 

부동산 실거래가를 아는 것은 부동산 매매대상을 고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매물을 확인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주로 호가위주로 나와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의 실거래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방법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서울부동산광장, KB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등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한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회하고 접속합니다.(http://rt.molit.go.kr/)

 

 

요즘 '마용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요

마포,용산, 성동을 줄인말이라고 합니다.

 

마포의 대장 아파트격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2단지를 검색해보겠습니다.

우측하단의 빠른실거래가 조회나 상단의 여러탭들 중 아파트를 선택하고 통합조회를 선택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유형, 기준년도, 주소구분, 지역선택을하고 검색하기를 누르면 조건에 맞는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조회됩니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참고로 마래푸2단지는 마래푸 중 가장 가격대가 높은 단지라고 하더라구요. 아직 6월 거래 내역은 올라오지 않은건지 거래가 되지 않은건지는 모르겠습니다. 5월 기준으로보면 60m2 9층이 5월 초에 7억2천만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요즘은 상승기라 인기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 하루하루가 다르게 매매가가 상승해서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렵고 참고용으로만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보합장일때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이버 등에서의 호가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권 및 입주권, 토지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은 어플에서도 조회를 할 수 있으니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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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4구역]DMC롯데캐슬 더 퍼스트 분양정보 및 일정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의 첫번째 분양인 수색 4구역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의 분양공고가 드디어 떳습니다.

[수색4구역]DMC롯데캐슬 더 퍼스트 분양정보 및 일정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이 후 가장 기대했던 분양공고문인데요.

좀 더 빨리 해서 6.19 부동산 규제 대책 이전에 공고가 떳음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시기를 놓쳐 잔금납부 시 까지 전매제한에 걸려버렸네요.

 

현재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뉴타운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뉴타운 첫분양은 지금까지의 경험상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된다는 것을 아실텐데요.

 

추후 공급되는 물량들은 DMC롯데캐슬보다는 계속 비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색지역은 철길 건너편의 상암DMC 지역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 집값 상승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산됩니다.

 

수색 DMC롯데캐슬 더 퍼스트는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61-10번지 일원에서 재개발 형태로 이루어 지는데요.

총 1,192세대로 구성되어있고 2020년 6월 입주예정입니다.

 

분양면적은 39m2부터 114m2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있구요 59m2과 84m2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59형이 4억3천~4억8천이고 84형이 5억2천~5억7천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단지구성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총 1,192세대 중 조합물량이 535세대, 임대물량 203세대, 일반물량 454세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초소형 물건은 임대물량이 주를 이루고 있고 조합원들이 105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층 물량을 소진하였기에 저층물량 위주로 일반분양이 진행됩니다.

84형은 타워형인 B타입은 조합원들에게 비선호 형태였는지 고층도 남아있긴 합니다.

 

분양일정은 6월 23일 모델하우스오픈을 시작하여 27일 특별공급 청약, 28~29일 1순위 청약을 하게되고 7월 6일에 당첨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 후 당첨자들은 7월12일부터 14일까지 계약을 하게됩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수색4구역]DMC롯데캐슬 더 퍼스트 분양정보 및 일정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았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어제 오픈 했는데 줄을 상당히 많이 서야된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23-6

 

시간적 여유 있으신 분들은 모델하우스 가보시고 내집마련의 꿈 또는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DMC롯데캐슬모집공고.pdf

DMC동호수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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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추진중인 부동산 규제 효과 및 부작용 전망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장난이 아니죠~재건축 및 신축 아파트를 앞세운 부동산 매매가가 겁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매주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을 정도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지자체, 국세청, 금융결제원등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상의해 구체적인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부동산 규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추진중인 부동산 규제 효과 및 부작용 전망

 

 

첫번째가 LTV, DTI 강화인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2014년) LTV·DTI 규제를 푼 게 가계 부채 증가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부작용 때문입니다.

 

DSR 도입은 금융권 대출 심사에서 '개인이 기존에 진 모든 부채'를 합산한다는 점에서 최고강도 규제로 꼽히는데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에도 대출 신청자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사 대출은 물론 자동차 할부금 등의 원리금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본이 1990년대 부동산만이 아닌 경기 전반 침체에 빠져든 원인 중 하나가 고강도 DSR 도입이었는데요. 이는 젊은 층들이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고 주택시장에 부익부 빈익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채택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 규제, 재건축·지역주택 조합 관련 규제, 청약 규제, 거래 제한 등을 쏟아붓는 것. LTV·DTI 대폭 강화를 포함,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 제한 등을 포함하는데 주택 시장을 크게 위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고강도 규제를 한번에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11.3 부동산 대책을 일부 수정하는 정도로 규제가 진행 될 듯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규제는 지역에 따라 LTV·DTI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정도일 듯합니다.

 

취임 초기부터 규제를 남발하면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투기과열지구 확대,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강화, LTV·DTI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을 연발했지만 5년 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34%, 서울 아파트값은 57% 뛰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 상승에 대한 고민과 분석 없이 단기적 관점에서 시장이 들끓는 지역만 따라가며 규제하면 그 이외 지역으로 투자 세력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일어나 전체적으로 집값은 치솟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풍선효과가 나더라도 결국엔 투기과열지구 지정밖에 없을 듯 하며 일부 지역만 오르고 지방 상당수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LTV·DTI나 DSR처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위험할 듯합니다.

어째되었든 부동산 규제 정책은 나올 듯합니다만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의 동향을 보면 규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작년 11.3 부동산 대책의 학습효과를 경험한 국민들의 부동산 구매 욕구가 쉽게 사그라 들지는 않을 듯으로 보입니다.

 

과거 부동산 가격 하락 시에는 너도나도 부동산 구매를 꺼려 하였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시장을 관망하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하겠다는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상승세는 꺽일지언정 하락으로 가기에는 최소 몇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규제 효과 및 부작용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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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참고]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데요. 정부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 투자자들은 세금혜택을위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유도하고 실지로 등록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다수의 기업에서는 겸업금지를 하고있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이중취업이라고 하죠~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부인이나 가족의 명의로 투자를 하곤 합니다.

 

과연 공무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참고]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답은 "할 수 있다" 이고요

 

세금과 관련해서 법에는 공무원이 임대사업을 해도된다 or 하면안된다 라는 내용은 전혀없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5조(영리업무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우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7.4.]

 

덧붙여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위 법에 대한 해석을 두고서 의견이 분분했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를 피해서 자신의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해 2016년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2016년6월30일 15:16

 

1.현재 일부 공무원들이 하고있는 재테크 차원의 상가나 주택등 부동산을 임대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금지 행위 제한에는 해당되나,사회통념상 상가및주택의 임대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 할때

2.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어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상가나 주택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나 월세를 받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3.작성부서: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5)

 

앞서 말씀드렸듯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니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될 듯하구요.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제혜택도 받고 국가 세수확보에도 기여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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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분양권 전매 취득 오피스텔)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링크 :

주택임대사업자 - 전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작성양식)

 

감면신청이 승인되고 나면 취득세 납부 신청을 해야되겠죠? 시,군,구청에 가서 감면신청을 하면 세무과 또는 부과가에서 감면신청 및 납부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구요. 민원24를 통해서 감면신청을 하신경우에는 감면신청 승인이 나고난 다음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취득세 신고서 양식의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취득세 신고서 작성양식입니다.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인

취득자부분만 기재합니다.

전소유자 부분은 공란으로 둡니다.

 

취득물건내역

취득물건 : 오피스텔

취득일 : 분양금 납부확인서에 확인(보통 잔금납부기간의 첫번째 날), 실제 잔금납부일 아님

면적 : 전용면적

종류 및 용도 : 공란

취득원인 : 분양

취득가액 : 분양금액-부가세+프리미엄가격

 

합계

 과세표준액 : 취득가액

 세율 : 4.6%

 산출세액 : 취득가액x0.046

 감면세액 : 산출세액x감면분 ※ 감면분 : 85%감면의 경우 0.85, 100%감면인 경우 1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 공란

 신고세액 합계 : 산출세액-감면세액

 

 

 

취득세등

취득세 신고세액

 과세표준액 : 취득가액

 세율 : 4%

 산출세액 : 취득가액x0.04

 감면세액 : 산출세액x감면분 ※ 감면분 : 85%감면의 경우 0.85, 100%감면인 경우 1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 공란

 신고세액 합계 : 산출세액-감면세액

지방교육세 신고세액

 세율 : 0.4%

 산출세액 : 취득가액x0.004

 감면세액 : 산출세액x감면분 ※ 감면분 : 85%감면의 경우 0.85, 100%감면인 경우 1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 공란

 신고세액 합계 : 산출세액-감면세액

농어촌 특별세 신고세액 부과분

 세율 : 0.2%

 산출세액 : 취득가액x0.002

 감면세액 : 산출세액x감면분 ※ 감면분 : 85%감면의 경우 0.85, 100%감면인 경우 1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 공란

 신고세액 합계 : 산출세액-감면세액

농어촌 특별세 신고세액 감면분 : 공란

 

취득세등의 신고세액 합계의 각항목의 합과 가장 윗줄의 합계의 값이 맞아야 함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합니다.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1부

매매계약서 1부

잔금완납 확인서 1부

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취득세 납부 지로용지를 줍니다. 지로용지들고 은행가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위택스에서 신용카드 납부를 하고 나면 취득세 납부는 끝납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취득세 납부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행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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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 전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작성양식)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분양권 전매로 오피스텔을 구한 후 잔금납부도 하고나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분양 받은 물건에대해서 전용면적 60m2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60m2이하의 경우 취득세 2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면제, 200만원 이상일경우 최소납부제도로 15%만 납부하면됩니다.

 

취득세(지방세)를 감면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은 민원24-지방세 감면신청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구요. 다만 승인되는데 몇일 걸리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바로 처리가 가능하구요. 취득세 감면 처리 후 바로 취득세 신고를 겸해서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임대조건 신고 등 구청해서 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휴가사용하기가 어렵거나 물건지와 멀리 떨어져 계신분들은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한 분들은 물건지 시,군,구청에 가서 처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취득세 감면 신청에 관하여 사전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2. 검인받은 전매계약서

3. 완납확인서

4. 임대사업증

 

 

 

그리고 신청서 작성방법은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 본인 이름

주민(법인)등록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참고(안써도 됨)

주소 또는 영업소 :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감면대상

종류 : 건축물

면적(수량) : 1 - 갯수를 적습니다.

소재지 : 오피스텔 주소지 동,호수까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 '취득세'

과세년도 : '2017' - 해당년도

기분 : 안적어도 됩니다.

과세표준액 : 분양가에서 부가세 뺀금액(공급계약서 참고) + 매매계약서상 프리미엄

감면구분 :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 시 200만원이 이상인 경우는 85%,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

당초결정세액 : 과세표준액 x 0.04

감면받으려는 세액 : 과세표준액-당초결정세액

 

감면신청사유 :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감면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1조'

 

관계증명서류

 1.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1부

 2. 검인받은 전매계약서 1부

 3. 분양대금 완납확인서 1부

 4. 임대사업자등록증 1부

 

 

이렇게 적으시면 되구요.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다른 건 처음이라도 어떻게든 적겠는데 금액적는 부분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구청가서 물어보고 적었습니다.

 

혹시 행정기관에 갈 여력이 안되시는 분들, 미리 준비해가실 분들,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취득세 납부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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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주민등록등본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말했듯 요즘 셀프등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류 준비과정 중 하나인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셀프등기 시 계약서상 주소와 본인의 주소가 다르면 주민등록 등초본은 과거 주소이동이력이 나와야 한다고 하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발급수수료 내고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바쁜 직장인들은 그런데 시간을 허비할 수 없겠죠.

집에서 컴퓨터랑 프린터만 켜면 해결할 수 있으니 따라해 보세요.

 

우선 민원24에 접속을하고 로그인을 하시구요.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먼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선택합니다.

 

 

 

클릭하시면 아래화면 처럼 나오는데요.

신청내용에 전체미포함을 선택한 후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만 '포함'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발급부수를 선택입력 하고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면 공인인증서 팝업창이 뜰텐데요

공인인증서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창으로 바뀝니다.

처리상태의 문서출력을 선택하시면 프린터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 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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