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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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란?

 

지목이 임야인 경우 임야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고 싶을 때,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다. 

임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지조성비,  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법으로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등으로 구분하여 그 금액을 정하고 있다. 토지이용확인원상 보전산지로 표시되지 않은 임야는 준보전산지로 보며, 보전산지에 개발하는 것은 보전하라고 하는 임야를 개발한 경우이기에 평당 1만 몇 천원 정도의 조성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준 보전산지는 개발하라고 정해놓은 지역이기에 보전산지보다는 적은 금액인 평당 1만원 정도의 조성비가 소요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전, 답 같은 농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시군구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가만히 앉아 자기 토지의 가치를 올리게 할 수 없으니 국가와 수익을 좀 나누자는 뜻으로 내라고 하는 세금이다.

얼마나 내는 것이냐 하면 평당 공시지가의 30%를 평수에 곱하여 나온 금액만큼이다.

이것이 농지보전부담금이며 농지조성비라는 용어가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을 뿐 같은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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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와 유동적 무효

1. 의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의 경우에,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의 불허가처분이 확정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되지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이런 경우 허가를 중심으로 이 계약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려고 한 경우는 확정적 무효이단(대판1996.6.28 96다3982)

 

2. 효과

(1)원칙 : 무효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으며(대판2000.1.28 99다40524), 채무불이해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없다.(대판 1997.7.25 97다4357)

또한 토지와 건물을 일관하여 매매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하여 토지거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건물만의 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2.10.13 92다16836)

(2)협력의무

공동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의무로서(대판2009.4.23 2008다62427)매수인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서 구할 수 있다.(대판[전]1991.12.24 90다12243).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있어서 대금채무에 관하여 이행제공을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없다.(대판1996.10.25 96다23825)

협력의무를 불이행하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협력의무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판1995.4.28 93다26397). 또한 협력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대판1997.2.28 96다49933). 그라니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는 없다.(대판[전]1999.6.17 98다40459).

(3)가처분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으며, 그 후 이 토지를 낙찰 받은 제3자에게 이로써 대항 할 수 있다.(대판1998.12.22 98다44376)

(4)계약금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한 매수인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확정적 무효로 되어야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판1993.7.27 91다33766)

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1997.6.27 97다9369)

 

3. 확정적 무효 또는 유효로 되는 경우

(1) 확정적 유효로 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멩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토지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대판[전]1999.6.17 98다40459).

(2)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허가권자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또한 유동적 무효 이외의 기타무효, 취소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유동적 무효인 계약을 확정적으로 뮤효화시킬 수 있다.(대판1996.11.8 96다35309). 뿐만 아니라 허가 전의 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인 경우에 그 정지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판1998.3.27 97다36996)

(3)불허가 처분이 있더라도 확정적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에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경우(대판1998.12.22 98다 44376), 단지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만이 임의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추분을 유도할 의도로 허가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 내용과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라면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인 무효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대판1997.11.11 97다3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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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경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뒤 착공된 건물

2. 본래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고 계속해서 토지와 건물이 한 번도 동일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던 건물

3. 건물주와 토지주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특약이 있는 건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물건의 경우)

4. 공유지분 토지 위에 서 있는 1인의 건물

5. 건물주가 토지주에게 지료판결을 받고도 2년넘게 지료지급을 연체한 건물(지료지급 2년연체 시 토지주는 지료연체를 이유로 건물주에게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6. 건물의 외관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주벽, 기둥, 지붕을 갖추지 못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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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외 낙찰자가 부동산 명도를 하기 위한 보조 방법

1.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의 점유이전을 타인에게 금하게 하는 보전처분으로, 신청 당시 점유자가 강제집행 전에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다고 해도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을 필요없이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 가처분 집행 시 가처분 결정문을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 건물 내부에 부착하게 되므로 점유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게 되어 명도 협상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다.(집행관이 결정문을 송달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 내부에 들어갈 때 문이 잠겨져 있ㅇ르 경우 강제개문한다.)

 

2. 내용증명 발송

 점유자를 상대로 우너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때 낙찰자가 진행하는 법적 절차에 대한 내용과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 세입자의 경우 무단거주에 따른 부당이익으로 재산에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은 점유자에 대한 명도 협상 시 효과적인압박수단이 된다.

 

인도명령신청→인도명령결정→점유자에게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 →해당계에서송달증명원발급→송달증명원+인도명령결정정본으로집행관사무실에강제집행신청→집행비용예납→점유자에게집행계고(예고)→부동산이도집행시행→유체동산 경매신청(점유자가강제집행후에도자기짐을찾아가지않은경우)

 

출처 :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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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항력이 있는데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경매]대항력이 있는데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소유자나 채무자의 친인척인 경우(성이 같거나 이름에서 돌림자를 쓴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2. 친구 집에 얹혀사는 사람

3. 신용불량자일 경우(전입만 해놓고 도피 중)

4. 직장생활이 너무 바빠 법원에서 배당요구 최고통지를 받고도 배당요구 신청을 못 한경우(편의점 등 24시 업종에 종사하거나 일일노동자, 지방으로 자주 출장 가는 사람의 경우 등 낙찰자 입장에서는 속이 터진다.)

5. 부부인데도 따로 전입되어 있는 경우

6. 실제 임차인이 맞는데 저가로 유찰시켜서 낙찰을 노리는 경우(경매투자 시 지뢰에 해당하는 경우)

7. 점유자가 무식해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8. 건물주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못받아서 받을 때까지 눌러 사는 경우(이럴 땐 채권을 다시 경매개시 전에 전세계약으로 전환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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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의 성립여부

[판례]<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고단 23, 선고>

 

[판시사항]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경매의 목적이 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처 명의로 허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전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것처럼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외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권리신고를 통하여 입찰참가인에게 나타내여 그 보증금액만큼 입찰가를 저감시킴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5조의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출처: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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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금융위원회)

◈ 최근 일부언론에서 6.17대책 중 전세대출제한과 관련하여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 등이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1.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

(취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 및 예외조치) 규제시행일* 이후,

*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추후 확정시 발표)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 예외 (12.16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①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②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③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
(①~③ 모두 충족 필요)


②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예외 (6.17대책 발표시 추가예외로 기발표)
: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 유예

☞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가능

* 임대차 기간 간 미스매치를 이용하여 갭투자를 계속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기간 종료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임

* 통상적으로“전세 → 자가”이동시 본인의 전세만기와 구입주택 임차인의 만기를 조율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함


2. 6.17 전세대출 규제의 주요 적용례 관련

※ 금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i)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ii) 전세대출 신청 행위의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주요 적용례는 다음과 같으므로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 전세대출 연장 불가

→ 사실이 아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②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 불가

→ 사실이 아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③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④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⑥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200622(참고)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금융위).pdf
0.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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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상황별 명도방법

[지분경매]상황별 명도방법

 

1. 낙찰받은 부동산에 채무자 혹은 타 공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

 

1-1 채무자가 점유 시

 법원에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신청하게 되면 인용받게 된다.

1-2. 매수한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면서, 타 공유자가 전부를 점유(과반수 미만)

 관리행위로 인도명령신청이 인용되지만 임료를 이유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통해서 향후 타 공유자 지분을 100%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하여 매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조건 인도명령신청하는 것보다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1-3. 매수한 지분이 과반수 미만이면서 타 공유자가 전부를 점유(과반수 미만)

  보존행위로 인도명령신청이 인용된다.

 

2. 낙찰받은 부동산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2-1.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이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경우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점유 권리를 인수한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타 공유자와 체결했다면(과반수 미만) 인수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과반수 미만이므로 임대차계약은 무효다.

2-2.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이고 임창니이 배당요구를 했을 경우(대항력 O)

 매수인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불가분채무 원칙에 의해서 모두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낙찰자 지분비율을 넘어서 지불한 금액은 타 공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역발상을 하면 낙찰자는 또 다른 기회가 생기게 된다.(부당이득금청구소송).

2-3.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이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경우

 매수인은 지분의 관리행위로서 인도명령을 신청해 인용을 받을 수 있다.(대법2010다37905-민법265조)

2-4. 매수지분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든지, 있든지(과반수 이상과 계약한 경우만)인도명령신청이 불가하다.

2-5. 매수지분이 과반수 미만이고 임차인이 과반수 미만과 계약한 경우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하다(보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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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협업, 인문에서 답을 얻다

1. 창조적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방안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공동의 목표를 가져야한다.

역할과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해야 한다.

 

2. 협업 주체들을 비전과 목표에 몰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구성원의 열정과 몰입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미 해군대학원 경영학과 교수인 케네스 토머스 교수가 <열정과 몰입의 방법>에서 주장한, 열정과 몰입을 불러 일으키는 조건 4가지를 기술하시오

가치 : 그 일의 가치가 있을 때

선택 : 선택의 권한이 있을 때

역량 : 스스로 역량이 있다고 느낄 때

발전 : 이 일을 통해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3. 여러분 조직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1) 링겔만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개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성과에 대한 개인(1인당)의 공헌도가 현격히 저하되는 현상으로, '시너지 효과'의 반대 개념이다.

 

2)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 2가지를 제시하시오.

 

개인 역량이 뛰어난 5명을 A 프로젝트에 투입시켰다. 다들 평소 각자의 자리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구성원들이라 기대가 큰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막상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니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역시너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다들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젝트의 핵심가치를 전파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다.

리더를 선정하고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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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들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유대인 부모처럼
유대인의 자녀교육 10계명을 설명하십시오.

1. 배움은 벌꿀처럼 달콤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2. ‘남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다.

3. 평생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렸르 때 충분히 놀게 한다.

4. 배우기 위해서는 듣기보다는 말을 잟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5.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모든 면이 부족하다고 가르친다.

6.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머리를 써서 일하라고 가르친다.

7. 아이를 심하게 혼냈을지라도 잠잘 때는 정답게 대하라고 가르친다.

8. 자녀교육에 무관심한 부모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한다.

9. 아버지는 자녀의 정신적 기둥으로 아버지의 휴일은 없어서는 안 된다.

10. 남한테 받은 피해는 잊지말되 용서하라고 가르친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척도를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십시오.

주도형은 일처리 속도가 빠르며 인간관계보다는 일 중심으로 행동하는 유형이다. 자아가 강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유형이다. 일에 있어 결단력 있게 추진하지만 지구력이 약하여 일의 마무리를 잘하지 못한다.

사교형은 일처리 속도가 비교적 빠르며 일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긍정적이며 정서가 풍부하고 낙천적인 유형이다. 칭찬에 약하며 편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하여 가끔씩 엉뚱한 일을 벌이기도 한다.

 

일처리가 느린 유형으로 안정형과 분석형이 있다. 안정형은 일 처리가 비교적 느리며 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소극적인유형으로,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대로 따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협조는 잘하지만 나서려고 하지는 않는다. 부모의 말을 순순히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

반면 분석형은 꼼꼼하고 정확한 유형으로 일 중심으로 세세한 것에 까지 신경을 쓰는 깔끔한 유형이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납득이 될 때까지 따지기를 좋아하며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책임감이 있으며 자신이 맡은 일은 끝까지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탈무드식 교육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소개하십시오.  

뛰어난 토론 실력을 발휘하여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존F케네디가 있다. 그의 뒤에는 마따호세프?”를 실천한 어머니 로즈 여사가 있었다.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 여사는 세계의 운명은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라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토론교육을 시켰다.

어머니 로즈 여사는 신문기사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붙여 놓고 아침 식탁의 토론 자료로 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를 수없이 아들에게 질문했다. 뉴욕타임즈를 읽지 않으면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을 감당하지 못해 식탁에 앉지 못했다고 케네디는 회고한다. 이러한 훈련으로 케네디는 닉슨을 압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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